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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영농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조지원보다는 전업농가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 다. 전업농육성보다 불리하면 이러한 조직의 출현이 어렵기 때문이다. 활성화 를 위하여 보다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마을 단위 농업경영 조직이 가속화되기 위해서는 생산주체, 거래주체로서 위상을 확보하게 만드는 제도적 기반의 구축이 필요하다.

농협이 생산조직화의 주체로 참여하는 경우 사업부서에도 이러한 경제주체 의 위상을 부여하여 주어야 한다. 농지의 장기 임대차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임차주인 농업경영주체로서의 위상을 부여하는 것이다. 순천농협 직영농장의 경우 거래주체로서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작자이면서도 논농업직 불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고, 그만큼 농협의 수익이 악화되고 있다. 일본의 경 우 마을영농조직이 5년 내 법인화로 전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전업농에 해 당하는 인정농업자에게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품목횡단적경영안정대책」의 지 원대상자로 인정하여 주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 마을영농조 직은 인정농업자의 위상을 갖추고 있다.

마을 단위 농업경영 조직이 농업생산을 담당하고 있지만 농지를 장기 임대 하는 것이므로 아직은 농지소유를 허용할 필요성은 제기되지 않고 있다. 농지 소유규제의 완화를 고려할 필요성은 제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 기적으로는 보다 경쟁력 있는 경제주체로서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령농 가의 농지 출자를 허용하고, 이익의 분배에서 세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일본과 같이 전업농과 동일한 자격으로 직불금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 고,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금이 지원될 경우 그 지원이 가능하도록 생산주체 로서 위상을 부여하여야 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대상으로 인정하여 위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농기계자금의 지원, 시설설치 등 에 대한 지원에서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서는 참여농 가의 사회적 관계 강화를 위한 교육지도사업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여 주는 것도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참고 문헌

Jennifer Waner. (2007), "New Generation Cooperatives: Case Study", Illinois Institute for Rural Affairs.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8. 2.

발 행 200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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