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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진 경위

◦ 정부는 세계경제와 지식기반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글로벌 경쟁력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발전정책의 핵심 전략으로 지난 2008년,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을 발표하였음.

◦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은 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강 원도와 제주특별자치도)으로 구분한 ‘5+2 광역경제권’을 제시하였으며, 광 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뛰어 넘는 규모의 경쟁력 있는 경제공간으로 조성된 7개 광역경제권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있음.

◦ 정부는 이를 위해, 2009년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을 전면 개 정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개편하여 기존의 광역경 제권 구상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국토균형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창조적 광역발전 구상은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현재 의 행정구역을 토대로 하되, 초광역경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경제권을 조성하는 ‘3차원적 국토개발 전략’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음.

◦ 정부의 창조적 광역발전 구상의 구체적 추진 내역은 다음 <그림 3-1>과 같음.

그림 3-1. 정부의 창조적 광역발전 구상 추진 내역

1) 초광역경제권

◦ 초광역 경제권은 광역경제권을 초월하는 공간적 단위로서 두 개 이상의 광 역자치단체를 포괄하는 경제권역을 의미함.

­ 초광역 경제권은 단순히 몇 개의 광역권을 포함하여 획정되는 것이 아 니라, 경제․사회․문화․정치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공통성을 가지는 광역권의 집합적 권역으로서 하나의 자립적인 광역 경제단위라 할 수 있음.

◦ 정부는 대외개방형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토의 신성장축 구축을 통한 열린 국토공간 구현을 목표로 4대 초광역개발권을 추진하고 있음.

­ 남해안선벨트 :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극(對極) 성장거점을 구축하고, 해 양관광 및 물류·산업을 유치

­ 서해안선벨트중국 환황해권에 대응하는 차세대 IT, 자동차, 철강, 물류 등 국제비지니스와 첨단 신산업을 유치

­ 동해안에너지ㆍ관광벨트 : 에너지와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에너지클러스 터 조성 및 환동해권 관광․레저 거점으로 육성

­ 남북교류ㆍ접경벨트 : 평화정착ㆍ교류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 단지 개 발 및 생태 환경자원 보존 등 세계 유일의 평화·생태지구

그림 3-3. 초광역경제권 추진 목표 및 권역별 추진 전략

­ 광역경제권의 법적 추진 근거는 「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과 균형발전

6대 전략 세부 추진 내용

­ 농촌지역 관점에서 보면, 기초생활권은 창조적 광역발전 구상 중 농촌지

4) 추진 정책 및 전략

5대 전략 추진방향

◦ 지자체 간 연계사업에 대해서는 기간시설을 우선 지원하고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금 편성 시 우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함.

­ 새만금, 광양경제자유구역, 무안ㆍ해남ㆍ영암 기업도시를 연결하는 호남 권 ‘대삼각 프로젝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대덕ㆍ오송ㆍ오창 등을 연계 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남해안 선벨트(sun-belt: 일조량이 많아 기후 조건이 좋은 지대)조성 등이 여기에 속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 하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산업용지 규제를 완화할 예정임.

­ 산업용지 규제 완화, 구릉지ㆍ농지에 대한 선별적 규제 완화, 공장지역 내 공장설립 시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비율) 규제 완화, 수자원보호구역에서 계획적 입지를 위한 규제 완화, 임대전용단지 공급 확대 등이 주요 내용임.

◦ SOC 확충을 위해 광역경제권 간 신성장 동력 거점을 잇는 고속도로를 신설 하고 호남고속철도를 2012년까지 완공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와 함께 6대 만성적 낙후 지역(남북한 접경지역, 강원폐광지역 일대, 경북 북부지역, 전북 덕유산 일대, 경남 서부와 지리산 일대, 도서(島嶼) 지역)을 관광ㆍ레저ㆍ여가특구(特區)로 발전시킬 계획임.

□ 자율형 광역경제권 본부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관리

◦ 광역발전 전략 시행을 위해 각 지역에는 광역경제권 사업을 전담할 ‘광역경 제본부’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 기구는 자율형 지역본부로 전략기획 및 사 업추진계획을 수립ㆍ집행하고 민간자본의 유치를 담당하는 기구임.

◦ ‘○○광역경제권 본부’식으로 명명되는 광역경제권 추진 기구의 통합ㆍ조 정을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안에 ‘광역경제권 활성화 추

진단’이 설치되어 해당 조직의 구성과 운영 및 기구 간 협의 등을 제도적으 로 뒷받침할 방침임.

다. 창조적 광역발전 구상의 이슈 및 문제점

◦ 농촌지역의 발전잠재력을 발굴하고, 광역적 공간체계상에서 이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이 아직까지는 미미함.

­ 여전히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창조적 광역발전 구상이 추 진되고 있어 기존에 소외되었던 농촌지역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절실히 요구됨.

­ 뿐만 아니라, 공간적 특성이 상이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연계하여 상 호 발전시키려는 정책적 목표는 설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추진 전략 또는 방향과 이와 연계된 사업이 모호하거나 발굴되지 않고 있음.

­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부의 창조적 광역발전 구상을 통해 농촌지역의 성 장을 한 단계 앞당길 수 있는 바, 빠른 시일 내에 농촌지역에 대한 정책 적 배려와 농촌지역과 광역경제권을 효율적으로 연계ㆍ발전시킬 수 있 는 전략의 마련이 시급함.

◦ 정부의 창조적 광역발전 구상은 너무 급하게 추진되고 있음.

­ 광역경제권 정책이 혁신적인 만큼 국민적, 지역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이 필요하고 지역의 실상과 잠재력을 정확히 평가 하여 이를 토대로 광역권에서 추진해 나갈 구체 사업의 선정과 차별화된 고유기능이 부여되어야 것이 바람직하나, 너무 급하게 추진되고 있어 계 획추진상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됨.

◦ 지역 간 공동발전정책 추진의 구심점이 되는 협의회 등의 기구 설치를 임의 로 규정하여 권한이 미비하고 지역 내 다양한 참여주체들 간의 상호 협력을

담보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이 미약함.

­ 광역적인 성격의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참여주체 간의 의견을 조율 하는 능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바,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회 등의 권한 을 격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권역설정에 있어서 초광역개발권역이나 기초생활권의 경우 권역설정 자체 가 큰 부담이 없겠으나 5+2광역경제권의 경우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하동만, 2008).

­ 광역경제권의 설정이 기존의 행정구역을 기초함으로써, 지난 50여 년간 이루어진 경제 및 생활권역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구역 개편이 동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또한 의문임.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보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단 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기존 행정구역제에 기반하여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태생적 한계로 말미암 아 행정단위 간 연계성 부족이 우려됨.

­ 현재의 시ㆍ도 단위 간 행정서비스, 도시계획, 산업정책 등의 광역적 전 략수립이나 집행을 위한 연계성이 부족하며,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도 행정단위의 장벽으로 인해 단절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주요 추진사업 또는 정책이 개별 법령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공간적ㆍ지역 적으로 사업, 예산 등이 연계ㆍ통합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개별 법령에 의해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중앙정 부의 통합적 관리ㆍ운영능력이 중요하며, 사업 간, 예산 간, 참여 주체 간의 효율적 연계를 중점 관리할 수 있는 정책적ㆍ실천적 노력이 경주되 어야 함.

◦ 계획내용에 있어서 지역발전을 위한 도로, 항만, 철도, 산업단지 조성 등 기 반시설의 확충에 치중하고 산업육성, 과학기술기반 강화, 산ㆍ학ㆍ연 협력 등 지역의 내발적이며 창의적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향후에는 계획권역별로 참여자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 로 아직 결정되지 않은 계획내용에 대한 우선순위와 추진방안 등을 세부적 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산업적 자립기반이 취약할 뿐 아니라, 장기적인 자립 기반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 산업집적 또는 산업 간 연계를 통한 광역경제권 의 발전을 꾀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들 지역은 인구의 지속적 감소가 예상되고, 주민들의 교육수준 역시 낮아서 성장잠재력이 취약하므로 특화산업을 발굴ㆍ육성하는데 많은 어 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견됨.

­ 따라서 산업적으로 자립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투자와 정 책적 배려가 필요함.

­ 다만, 창조적 광역발전 구상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인 만큼 지자체 간의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들 지역에 대 한 정책적 배려가 추진되어야 할 것임.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