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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령의 제 개정을 통한 학교기업의 개념 및 목적 정립

1) 정부의 학교기업 지원대책의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한다.

1)-1 학생을 위한 교육목적의 달성을 강조하는 학교기업을 지원하도록 한다.

① 재단 중심의 운영이냐, 학교 교수와 학생 중심의 운영이냐의 구별보다 는 학교기업에서의 생산 판매 활동과 교육과정과의 연계(실습과정 설치, 학점 인정 등), 학생 참여의 적극 유도, 수익의 재투자(시설 여건 개선, 실습비 투자) 등 교육적인 요소와 절차를 분명하게 포함하여 운영하는 사례를 지원하도록 한다.

② 학생의 교육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특정 제품을 대량생산하는 사례는 사립학교법 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으로 분류하고, 학교 운영에 책임 이 있는 재단이 학교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수단으로 분류한다.

1)-2 학교기업이 전문대학 학생의 현장능력 확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혹은 예비창업가 양성과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 재정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적 용한다.

① 학교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을 제 개정한다.

②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평가를 거쳐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2) 학교기업의 개념을 규정하고 이에 대해 정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법령을 마련한다.

2)-1 교육부가 추진중인 산업인력구조고도화지원을위한촉진법 (가칭)에서 학 교기업의 개념을 규정하고 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① 학교기업을 “직업교육기관에서 교육적인 목적 하에 상품과 서비스를 생 산 판매하면서 독자적인 교육과정 혹은 관련 과와 연계된 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해 학생에게 현장의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② 학생의 참여가 배제되고 학생의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으 며, 수익 확보 위주로 운영하는 사업은 학교기업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제 조항을 설정한다.

③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학교기업 운영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산업체 현장 실습에 준하는 활동에 참여하였음을 인정하는 조항을 설정한다.

④ 평가를 통해 정부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2)-2 위의 법령 제정시 각급학교현장실습운영에관한규칙 에 학교기업에 관한 조항을 추가한다.

① 학교기업에서의 생산활동 참여를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에서 규정하고 있 는 현장실습으로 대체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장실습기간 대비 학점인정 기준에 따라 학 교기업 참여기간을 산정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한다.

3) 학교기업이 교육적인 목적 하에서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하 기 위해 기존의 법령상 관련 조항을 개정한다.

3)-1 고등교육법 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학교기업의 운영을 실습으로 인정 할 수 있도록 한다.

① 대학에서의 실습학기제 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22조

②항에 학교기업의 운영을 실습으로 인정해 주는 조항을 추가 설정한다.

②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의 계속교육을 위한 전공심화과정의 설치 운영에 관해 규정(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①항에 따라 학위과정으로는 운영 불가)하고 있는 이 법의 제49조에 당해 학교 졸업생(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③항에 따라 졸업 후 산업체 근무경력 1년 이상 소유자)을 당해 학교기업의 종업원으로 채용하고, 이들의 근무 경력을 학점은행제 내에 서 4년제 대학 진학시 인정되는 소정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3)-2 사립학교법 과 이 법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과 학교기 업의 운영을 차별화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다.

① 이 법의 제6조에서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해” 인정되는 ‘수익사업’과 학교기업은 원칙적으로 구별한다.

② 그러나 교육적인 요소와 절차를 분명히 포함시키고 이를 위해 학교법인 이 적극 투자함으로써 수익사업을 학교기업의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③ ②와 관련하여 인정하는 학교기업은 수익사업 중에서 “교육적인 목적과 학교법인의 투자 하에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면서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다.

④ 수익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교기업의 경우에도 특별회계에 따라 회 계를 운영하고, 확보된 수익은 학교기업에 재투자하며, 그 결과를 관할 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예 결산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도록 한다.

⑤ 수익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교기업의 경우에도 교비회계의 수입을 학교기업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이의 발견 시에는 정부의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규정하도록 한다.

⑥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의 제43 조에 학교기업의 운영에 대한 지원 사항을 추가하되, 당해 대학법인의 학교기업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여 ‘대응투자’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나.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지원

1)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에 학교기업의 운영을 지원사업 대 상으로 포함시킨다.

1)-1 정부 차원의 학교기업 운영지원 대책으로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한다.

1)-2 학교기업의 운영을 지원대상 사업의 독립적인 하위 영역으로 설정하고, 이의 교육적 효과를 평가하여 재정지원과 연계시킨다.

2) 전문대학재정지원사업의 평가지표에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 한 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한다.

2)-1 평가 지표에는 다음의 지표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학교기업운영계획성’의 작성 여부와 그 적절성

• 학생의 교육을 위한 교육 목적과 목표의 설정 여부

•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 여부

•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여부

• 학교기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직 구성 여부와 구성원의 적절성

• 학교기업 운영에 있어서 학생의 적극적인 역할 부여 여부

• 상품 및 서비스 생산활동과 관련 과(科)와의 연계의 적절성

• 학교기업 참여 활동에 대한 학점인정 규칙 운영 여부

• 지역사회 전문가의 공식적인 참여 여부

• 학생의 참여 활동에 대한 교수의 교육 지도대책 수립 여부

• 학교법인의 재정 지원 여부

• 학교기업 참여를 통한 교육 효과의 적절성

• 학교기업 참여 학생의 취업 현황을 통한 프로그램의 효과

• 학교기업 출신 학생에 대한 산업체의 만족도

2)-2 평가 지표에 대한 점수 환산은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전반의 평가 틀내 에서 적정한 비중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3 매년 초에 실행하는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시 전년도의 수행 결과 와 당해 연도의 운영계획서를 동시에 평가하도록 한다.

3)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의 집행에 융통성을 부여한다.

3)-1 당해 학교에 배정되는 예산은 시설 설비 확보 비용 이외에 학교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3)-2 운영비 내에서 인정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도록 한다.

• 참여 학생의 교육지도를 위한 실험 실습재료비

• 지역사회 전문가의 기술 자문비

• 기술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등에 대한 용역비

• 전문가와의 회의비

• 담당 교수 및 직원의 현장 방문 출장비

• 학생지도비 다. 지원 대책의 다양화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 학교기업의 운영 지원과 관련된 규정을 추가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의 제15조(교육부를 포함한 중소기업기 술개발지원계획수립기관 명시)에 따라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부지내

‘실험실공장’에서 학교기업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조 항의 신설 추진을 검토한다.

1)-2 이 법의 제23조(교육부 차관이 포함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운영 명 시)에 따라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에 학교기업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는

‘실험실공장’을 지원토록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 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주관하에 주요 경제 단체가 전문대학 의 학교기업을 지원하도록 요청한다.

2)-1 학교기업은 산업체가 필요한 직업능력을 제고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인 동 시에 전문대학이 예비 창업가 양성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전문대학교육 협의회가 주요 경제단체에 재정 지원을 요청한다.

2)-2 지원 요청 대상 기관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으로 하고, 시설 설비 투자 및 기증과 재정 지원을 요청한다.

3) 교육부의 지원으로 매년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도록 한다.

3)-1 교육부의 사업지원비를 통해 매년 연말에 우수 사례 발표회를 개최하도 록 한다.

3)-2 참여 대상 대학은 교육부의 재정을 지원받은 대학은 의무로 하고, 기타 대학은 참여 희망에 따라 결정한다.

3)-3 사례 발표회에는 경제 단체의 관계자, 산업체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프

로그램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참여 학생의 취업 지원 활동과 연계시킨다.

4) 교육부의 지원하에 직업교육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학교기업 을 운영하거나 운영할 계획인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 원 대책을 제공해 주도록 한다.

4)-1 이 기관의 홈페이지에 학교기업의 운영 절차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록 하여 당해 전문대학 관계자들이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4)-2 이 기관에서 학교기업을 운영하거나 운영계획중인 전문대학 관계자를 대 상으로 연수, 사례발표회 등을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4)-3 이 기관에서 학교기업의 효과적인 운영과 발전 대책을 강구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