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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창구 조성

문서에서 Ⅰ 정보공개 실무 매뉴얼 (페이지 111-114)

가. 정보공개 접수처 마련

❍ 국민의 접근성을 고려한 정보공개창구 설치

- 민원실 등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창구를 설치하되, 청사 사정 상 별도 창구 마련이 곤란할 경우 전담부서에 창구를 설치 - 청사 입구에서부터 정보공개창구 안내 표지판을 충분히 부착 ※ 일부 부서가 별도청사를 사용하거나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등 특별

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창구를 복수로 설치 가능

❍ 비치 자료(정보공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5) -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안내 자료

- 정보공개청구서, 이의신청서, 제3자 의견서 등 법정 서식 - 정보목록, 비공개 세부기준, 정보공개 관련 지침 등 내부규정

❍ 정보공개청구 및 정보검색의 편의 제공

- 방문자의 문의 사항 답변 및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하여 업무 처리 절차를 숙지하고 있는 직원 배치

- 정보목록 검색, 온라인 정보공개청구 등을 위한 컴퓨터 비치

나. 정보공개 업무분장

❍ 정보공개 총괄부서 및 담당인력 지정

- 기관내 민원 담당 부서, 기록물관리 담당 부서, 혁신 담당 부 서 등 정보공개와 관련있는 부서를 총괄 부서로 지정

-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정보공개 접수․처리 및 운영 개선 분 야로 부서를 이원화하여 운영 가능(예:총무과와 혁신기획관실) - 총괄 부서 내에서 정보공개 업무를 전담하게 하거나 기록물관

리․민원 등 유관 업무를 겸직하도록 담당 인력을 배치

❍ 총괄부서의 역할

- 정보공개청구의 접수․배분, 처리현황 관리 - 사전정보공표의 운영, 정보목록의 취합․비치

- 기관내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규정․지침․기준 등의 수립 - 소속 직원 대상 교육 및 각 부서의 운영실태 점검․평가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 그밖에 정보공개 운영 개선을 위한 업무 수행

정보공개 총괄부서와 처리부서

∙정보공개청구서 접수․배분, 정보공개 운영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은 총괄부서의 소관이나,

∙공개 여부 결정, 공개 실시, 불복 대응 등 실제 정보공개 업무 수행은 해당 정보와 관련된 각 부서가 처리부서가 됨

∙따라서, 모든 부서는 정보공개 담당부서이며, 모든 직원은 정 보공개 담당직원이라고 할 수 있음

다. 정보공개 처리현황 관리

❍ 정보공개 처리대장의 관리

- 정보공개청구 접수 시점부터 공개 실시일까지 단계마다 진행 상황을 대장에 지체없이 기재

※ 처리현황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각 처리부서에서 진행상황을 그때 그때 총괄부서에 빠짐없이 통지하도록 사전에 안내

- 총괄 부서는 지속적으로 정보공개청구의 처리 현황을 파악하 여 각 부서에서 신속하고 적정한 업무처리를 하도록 독려

❍ 온라인/오프라인 현황 관리 일원화

- 현행 인터넷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청구분도 오프 라인 청구분과 함께 단일 처리대장에 기재

- 다만, 접수번호 혼돈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청구분은 시스템 상의 접수번호를 비고란에 병기

※ 향후 개편될 온라인 정보공개 시스템에서는 처리대장이 시스템상 에서 일원화하여 자동 관리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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