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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문서에서 Ⅰ 정보공개 실무 매뉴얼 (페이지 137-141)

가.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된 기관(법 §12)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 §2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업무 성격,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본부 또는 소속기관에 복수로 설치할 수 있음

❍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기관

- 각급학교, 지방공사․공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사회복지 법인 등 영 §2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 법률상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 의 장이 공개 여부 및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게 됨

- 다만, 정보공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가급적 심의회를 설치․운영하거나 이와 유사한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외부전문가의 위촉(법 §12③)

-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은 당해 기관의 업무 또 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 - 법 §9① 제2호(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및 제4호(재판․

수사․검찰․행형 등) 해당 사항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국 가기관은 외부전문가를 최소한 1인 이상 위촉

※ 외부전문가 위촉 취지는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이해와 독립 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판단을 하도록 한 것으로, 공공기관과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영향력 범위에 있는 인사는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

외부전문가 위촉시 배제 대상

∙당해 기관 및 소속․산하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해당 되지 않으며, 전직 직원이라도 가급적 배제

∙공무원의 경우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라도 배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해당 교육청의 교육위원

∙직접적인 업무 감독, 관할 등의 관계에 있는 기관(유관 기관, 협회 등)의 임직원

※ 외부전문가의 요건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위촉 대상에서 제외

나.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심의회의 심의 대상(영 §11②)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청구인 또는 제3자의 이의신청

- 그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심의회 개최 여부 판단

-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의 처리는 각 부서의 소관이며,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심의회를 개최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심의회를 통할 실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회를 거쳐야 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개선 등을 위한 사항의 논의를 위해 심의회를 적극적으로 개최

심의회를 거칠 실익이 없는 이의신청(예시)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통지 전의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한 이의신청 등 형식적인 요건이 결여된 이의신청

∙질의․진정․건의 등 민원 성격의 이의신청 또는 정보가 존재 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사안으로서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 자 체가 곤란한 이의신청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의회에서 이미 심의한 사항으로 서, 이후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의 이의신청

∙심의회를 통해 결정한 사항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으로서, 당초의 결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 또는 근거의 제시가 없는 경우의 이의신청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사항으로서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실익 이 없음이 명백하고 동일한 유형에 대한 처리 방안을 심의회 에서 이미 결정한 경우의 이의신청

❍ 심의회 소집 ․ 운영

- 총괄부서 또는 처리부서에서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록을 충실히 작성

- 서면 회의는 지양하되, 사안이 단순하고 심도있는 토론이 불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를 적절히 활용

※ 심의회 운영은 기관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총괄 부서 또는 처리 부서에서 담당하며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운영

❍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조치

- 심의회의 결정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

- 처분권자는 공공기관의 장이므로 심의회 명의가 아니라 공공 기관장 명의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 이유, 불복 방법, 불복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영 §18③)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는 경우 제3자에게

도 결정 내용을 통지

심의회의 결정 사항과 달리 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

∙정보공개에 관한 처분권자는 공공기관의 장이며 법에서 심의 회 결정 사항의 기속력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 로 공공기관의 장이 심의회 결정 사항과 달리 조치할 수 있다 고 볼 수도 있으나,

∙정보공개심의회는 단순한 자문기구의 성격이 아니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 록 한 것이며,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위 촉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심의회의 결정 사항과 달 리 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문서에서 Ⅰ 정보공개 실무 매뉴얼 (페이지 13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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