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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선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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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정기용선계약과 해양지원선 용선계약의 특성 분석

해양지원선 용선계약은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선박의 정기용선계약에 유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양지원선의 용선계 약에 대한 검토 전 일반선박의 정기용선계약을 살펴본다면 기본적인 용선계약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정기용선계약의 정의와 성격을 알아보고 관련 연구사례를 확인, 연구하여 정기용선시장에 대하여 살펴보고 국내에서 실제 유사한 사례를 연구하여 해양지원선의 용선계약에 대한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3.1.2.1 일반사항

정기용선계약의 일반적인 사항14)으로는 1) 본선의 선장과 선원은 선박의 운항 과 운영 등의 사항에 대해서 용선자의 지시에 따르고 이는 개품운송계약과 항해 계약은 일정 제품의 운송주가 항해구간별 운임을 운송인에게 지불하지만 정기용 선계약은 용선자의 용선료를 선사에게 지불함으로써 해당 선박의 운영권을 가지 게 된다. 2) 항해용선계약은 정해진 구간과 기간에 선사가 정해진 화물을 운송해 야 하므로 만일 운송지연이 발생할 경우 해당 손실은 선사에게 귀속된다. 하지만 정기용선계약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의 선박운영은 용선주에게 있으므로 운송지 연에 대한 책임도 용선주에게 있다. 3) 위 2)항에 따른 정기용선계약에 따른 지연 손해가 있을 시 용선주에게 책임이 귀속되나 만일 선박이 용선주가 요구하는 사 항에 따라 사용을 할 수 없을 경우 용선자는 선사에게 용선료의 지급을 중단하 는 용선료 지급중단약관이 있다. 4) 정기용선계약에서 용선주는 선박의 운항과 관련 선박의 속력, 연료소모량 규정이 중요하다. 5) 용선주는 정기용선계약을 통 하여 일정기간 선박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해운기업 의 주체로 운송인의 지위로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용선주는 선사가 동의하지 않는 지역에서의 선박의 운항을 할 수 있으므로 항해제한구역을 설정한다.

3.1.2.1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격15) 1) 법적 성격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격으로는 운송계약설, 혼합계약설, 특수계약설 등이 있 다. 1) 운송계약설은 영미법에 따라 정기용선계약을 일종의 운송계약으로 간주하 는 견해이다. 즉, 정기용선계약은 선주가 일정 기간 동안 용선주의 요구에 따라 해당화물을 운송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주가 선장과 선원의 임 명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법 제 850조 제 1항의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선체용선자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 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 가 있다”라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혼합계약설은 정기용선계약을 선체 용선과 노무공급계약과의 혼합계약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본 견해에서 선박의 점 유권은 여전히 선주에게 있으므로 용선주는 계약상의 운송인이며 선체에 대한

14) 위의 책, p.223.

15) 위의 책, p.225.

용선으로 선박소유책임제한도 요구할 수 있으며, 선박의 이용 도중에 생긴 선박 우선특권은 선주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정기용선계약의 경우 선주가 선장을 대리자로 하여 본선의 보유를 계속 유지하고 선원을 고용하여 본 선에 대한 점유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선체용선과는 다르다. 3) 특수계약설은 정 기용선계약을 운송계약과 선체용선계약의 어느 범주에도 포함되지 않는 특수한 계약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즉, 선체용선계약과 노무공급계약을 동반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관련한 대표적인 학설은 기업임차설이며 이는 정기용선계약을 선박 과 선원이 유기적인 일체로서의 관계를 이루는 기업을 임대하는 것으로 보았다.

실제 적용에서는 일본 상법 제 704조의 선박임대차에 준하여 해운기업주체인 정 기용선자는 제 3자에 대하여 해상운송인으로서 운송계약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짐과 아울러 선원의 과실에 의한 선박 충돌이나 기타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생책 임을 진다고 한다.

2) 내부적 법률관계16)

정기용선계약의 내부적 법률관계란 선주와 정기용선자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 계를 의미하며 양자의 협의된 사항을 정기용선계약서상 또는 구두로 체결된 계 약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다른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사자자치의 원칙 상 당사자의 의사가 우선 적용되며 영국법에서도 용 선계약에 대해서는 Common Law라 적용되고 당사자자치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 에 따라 표준정기용선계약서 양식에 추가 또는 수정을 통하여 계약이 이루어지 며, 통상적으로 선주나 정기용선자 사이의 권리나 의무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진다. 선주의 권리로는 선박의 점유권, 항해의 지위 및 명령권, 선박회수권, 선박 소유자 유치권 등이며 의무로는 선박 제공의무, 선박의 속력 및 연료소모량 유지 의무 등이며 선박의 감항능력주의의무와 정해진 기간 내에 항해를 완료해야하는 의무등도 포함된다. 용선주의 권리로는 선박의 자유용익권, 선장지휘권, 인도지연 에 의한 계약해제권, 용선료지급 중단권 등이며, 의무로는 안전항 지정의무, 제한 구역의 항해금지, 용선료지급, 반선의무 등이다.

3) 외부적 법률관계17)

이는 용선주와 제3자 사이에 사이의 법률적 관계를 의미하며 정기용선계약이

16) 위의 책, p.227.

17) 위의 책, p.227.

제3자와의 권리 및 의무 사항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여기에는 정기용 선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누가 부담하게 되는가의 문제가 있으며 이는 계 약상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으로 나누어진다.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이 란 용선주도 정기 용선된 선박을 통하여 제3자의 화물을 운송할 경우 운송인이 되며 만일 제3자의 화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특히 제3자와의 운송계약 체 결 시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경우 누구에게 운송인으로서 책임의 주체가 되는가 이다. 만일 용선주가 선주를 운송인으로 표시하고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 했을 경우는 선주에게 책임이 있으나 용선주가 운송인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용선자에게 그 책임 있다. 하지만 운송계약에 운송인이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을 경우, 특히 선하증권 전면에 운송인을 기재하고 이면약관에 운송인 특정약관 (Identity of carrier clause)이 있는 경우 이견이 있다. 영국에서는 선장이 서명한 경우 선주가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상법 제799 조에 따라 선하증권 이면의 특정약관을 무효하고 보고 있다. 불법책임행위의 대 표적인 것은 선박충돌로 인하여 계약된 사항을 완성하지 못하거나 또는 부분적 으로 완성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의 주체를 의미한다. 운송계약설에는 선장의 불 법행위에 대해서는 선사가 책임의 주체가 되나, 혼합계약설과 특수계약설에 따르 면 용선주가 책임의 주체가 된다. 참고로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은 선박충돌 사고 에 있어 선박의 조종등과 관련 해기적사항의 경우 선장과 선원에 대한 지휘·감 독권이 선주에게 있으므로 선주의 책임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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