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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개정 09.12.2>

4. 검사기준

4.1 검사항목

4.1.3 정기검사 &lt;개정 09.12.2&gt;

정기검사는 충전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1) 1.6에 따른 용품 사용제한에 적합한지 확인 (2) 2.1.1에 따른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적합한지 확인 (3) 2.1.2에 따른 화기와의 거리에 적합한지 확인 (4) 2.1.4에 따른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에 적합한지 확인 (5) 2.1.10에 따른 도로 연결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6) 2.1.11에 따른 허가관청 보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7) 2.2.3에 따른 저장탱크 고정에 적합한지 확인(지상형 저장탱크에 한함) (8) 2.3.2.1.1에 따른 내열구조에 적합한지 확인

(9) 2.3.3.1.1에 따른 저장탱크간 거리에 적합한지 확인

(10) 2.3.3.1.2(1), 2.3.3.1.2(3-5) 및 2.3.3.1.2(7)에 따른 저장탱크 지하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11) 2.3.3.2에 따른 소형저장탱크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12) 2.3.3.3에 따른 저장설비 부압파괴방지 조치에 적합한지 확인 (13) 2.3.3.4에 따른 저장설비 과충전 경보·방지장치에 적합한지 확인

(14) 2.3.3.5.3, 2.3.3.5.4에 따른 저장설비 폭발방지장치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15) 2.3.3.6에 따른 저장설비 방호조치에 적합한지 확인

(16) 2.4.4에 따른 가스설비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17) 2.4.5.1에 따른 가스설비 기밀성능에 적합한지 확인

(18) 2.5.4(비파괴시험은 제외함)에 따른 배관설비 접합에 적합한지 확인 (19) 2.5.5에 따른 배관설비 신축흡수조치에 적합한지 확인

(20) 2.5.6에 따른 배관설비 절연조치에 적합한지 확인 (21) 2.5.7.1.1에 따른 배관 설치장소 선정에 적합한지 확인 (22) 2.5.7.3에 따른 배관 노출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23) 2.5.9.1에 따른 배관설비 기밀성능에 적합한지 확인 (24) 2.5.10에 따른 배관설비 표시에 적합한지 확인 (25) 2.6.1에 따른 과압안전장치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26) 2.6.2에 따른 가스누출경보 및 자동차단장치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27) 2.6.3(2.6.3.4는 제외한다)에 따른 긴급차단장치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28) 2.6.7에 따른 오발진 방지장치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29) 2.6.8에 따른 전기방폭설비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30) 2.6.9에 따른 환기설비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31) 2.6.10에 따른 부식방지설비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지하에 설치된 저장탱크 및 배관은 전기적부식방 지 전위측정에 한함)

(32) 2.6.11에 따른 정전기제거설비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33) 2.7.1에 따른 방류둑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34) 2.7.2에 따른 방호벽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방호벽의 기초는 제외한다) (35) 2.7.3에 따른 살수장치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36) 2.7.9에 따른 온도상승방지설비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37) 2.8.1.1에 따른 압력계 및 온도계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38) 2.8.1.2에 따른 액면계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39) 2.8.2에 따른 비상전력설비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40) 2.8.3에 따른 통신설비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41) 2.8.4에 따른 운영시설물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42) 2.8.5에 따른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신설 16.3.9>

(43) 2.9에 따른 표시에 적합한지 확인

(44) 3.1.2.2.3 및 3.1.2.3.1에 따른 저장설비 유지관리에 적합한지 확인

(45) 3.1.3.1, 3.1.3.2, 3.1.3.4 및 3.1.3.5에 따른 가스설비 유지관리에 적합한지 확인 (46) 3.1.4에 따른 배관 유지관리에 적합한지 확인

(47) 3.2.1.3.1 및 3.2.1.4에 따른 제조 및 충전 준비에 적합한지 확인 (48) 3.3.6에 따른 사고예방설비 점검에 적합한지 확인

(49) 3.3.8.2에 따른 압력계 검사에 적합한지 확인 (50) 3.3.8.3에 따른 비상전력 점검에 적합한지 확인

4.1.4 수시검사

수시검사는 충전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안전밸브 (2) 긴급차단장치

(3)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및 경보기 (4) 물분무장치와 살수장치

(5) 강제통풍시설

(6) 정전기제거장치와 방폭전기기기 (7) 배관 등의 가스누출 여부 (8) 비상전력의 작동 여부

(9)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4.1.5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은 규칙 제55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 인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다음 진단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15.11.4>

4.1.5.1 일반 분야

일반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장치 관리 실태 (2) 공정안전 관리 실태 (3) 저장탱크 운영 실태 (4) 입·출하 설비의 운영 실태

4.1.5.2 장치 분야

장치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외관검사 (2) 배관두께 측정 (3) 배관경도 측정 (4) 배관용접부 결함 검사 (5) 배관 부식 상태 확인 (6) 보온·보냉 상태 확인

4.1.5.3 전기·계장 분야

전기·계장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가스시설과 관련된 전기설비의 운전 중 열화상·절연저항측정 (2) 계측설비 유지관리 실태

(3) 방폭설비 유지관리 실태 (4) 방폭지역 구분의 적정성

4.1.6 안전성평가

안전성 평가는 규칙 제55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 시설에 KGS GC231(액화석유가스 안전성 평가 기술기준)에 따른 평가 항목을 실시한다. <개정 15.11.4>

4.2 검사방법

안전성확인·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충전사업소 안의 가스시설 및 부속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