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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설비 유지관리

3.1 안전유지기준

3.1.2 저장설비 유지관리

2.9.3 경계책

충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경계 울타리를 설치한다.

2.9.3.1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를 설치한 장소 주위에는 높이 1.5 m 이상의 철책 또는 철망 등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고, 작업 등을 위한 관계자 출입이 완료되면 출입문이 잠금조치 되도록 하는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다만, 건축물 안에 설치하였거나, 차량의 통행 등 조업 시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위해 요인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16.10.19>

2.9.3.2 경계 울타리 주위의 보기 쉬운 장소에는 외부 사람의 무단 출입을 금하는 내용의 경계표지를 부착한다.

2.9.3.3 경계 울타리 안에는 누구도 화기ᆞ발화 또는 인화하기 쉬운 물질을 휴대하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설비의 정비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감독 하에 화기ᆞ발화 또는 인화하기 쉬운 물질을 휴대할 수 있다.

3. 기술기준

그림 3.1.2.1.1(2)① 벤치마크의 구조

(2-1) 벤치마크(bench mark : 수준점) 또는 가(仮)벤치마크는 다음 기준과 같이 설정한다. 다만, 해당 저장탱크로부터 2㎞ 이내에 국립지리원의 일등수준점이 있는 경우에는 벤치마크 또는 가벤치마크를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

(2-1-1) 벤치마크는 그림 3.1.2.1.1(2)①의 예시와 같이 지진, 사태(沙汰), 침하 그 밖에 외력에 따른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1-2) 가벤치마크는 그림 3.1.2.1.1(2)②의 예시와 같이 설정한다.

그림 3.1.2.1.1(2)② 가벤치마크의 설정 예시

(2-1-3) 벤치마크는 해당 사업소 안의 면적 50만㎡당 1개소 이상 설치한다.

(2-1-4) 벤치마크 또는 임시벤치마크는 차량의 통행 등으로 파손되지 않는 위치여야 하고 또한 관측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2-2) 해당 저장탱크[계단, 사다리, 배관 등의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하 (2-4) 및 3.1.2.1.2에서 같다]의 기초를 관측하기 쉬운 곳에는 레벨차를 측정할 수 있도록 레벨측정기를 설치한다.

(2-3) 침하상태측정은 해당 저장탱크의 기초면 또는 밑판의 측정점과 벤치마크 또는 가벤치마크와의 레벨차를 측정한다.

(2-4) 측정의 결과에 따라 해당 저장탱크의 기초면 또는 밑판의 침하로 기울기가 최대로 되는 기초면 또는 밑판에 2점을 정하고 그 2점간의 레벨차(단위 : ㎜, 기호 : h) 및 그 2점간의 수평거리(단위 :

㎜, 기호 : ℓ)를 측정한다.

(2-5) (2-4)에서 측정한 결과로 침하량(h/ℓ)을 계산한다.

3.1.2.1.2 3.1.2.1.1의 측정결과에 따라 다음의 안전조치를 한다.

(1) 침하량(h/ℓ)이 0.5 %를 초과한 경우

(1-1) 3.1.2.1.1에 따른 방법으로 침하량을 1년간 매월(저장탱크 내부를 개방하여 부분적인 침하량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마다) 측정하여 기록한다.

(1-2) (1-1)에서 측정한 결과 침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1년 동안의 침하량이 1 %를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1-1)에 따라 측정을 계속한다.

(2) 침하량(h/ℓ)이 1 %를 초과한 경우

(2-1) 저장탱크의 사용을 중지하고 다음 조치 중 저장탱크의 형상, 구조, 용량 및 제조 후의 경과년수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유효한 조치를 한다.

(2-1-1) 앵커볼트를 분리한 후 저장탱크에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지지하면서 저장탱크를 기초로부 터 들어 올리고 해당 기초의 경사 또는 침하량에 따라 필요한 두께의 라이나를 삽입하거나 무수축 콘크리트를 충전한다.

(2-1-2) 저장탱크를 들어 올리고 침하되지 않은 쪽 아래의 토사를 수평이 될 때까지 깎아낸다.

(2-1-3) 저장탱크를 들어 올려 밑판을 떼어내고 기초면을 수평으로 한 후 밑판을 설치한다.

(2-2) 기초를 수정한 경우에는 저장탱크를 들어 올릴 때 특별히 응력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에는 다음의 방법 중 적절한 방법으로 시험을 하고 균열 등의 유해한 결함이 없음을 확인한다. 다만, 저온 및 초저온 저장탱크는 시험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균열 등의 유해한 결함이 없음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2-2-1) KS D 0213(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방법)에 따른 자분탐상시험

(2-2-2) KS B 0816(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에 따른 침투탐상시험 (2-2-3) KS B 0896(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에 따른 초음파탐상시험

(2-2-4) KS B 0845(강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에 따른 방사선투과시험

(2-3) 기초를 수정한 경우[(2-2)에 따른 검사를 한 것은 그 검사를 한 후]에는 저장탱크의 외관검사 및 충수(充水)시험에 병행하여 기초의 침하 상태를 측정한 후 이상이 없고 기초의 침하량이 설정치 이하인 것을 확인한다.

(2-4) 기초를 수정한 후에는 적어도 3개월에 2회, 그 후에는 6개월마다 1회씩 부등침하량을 측정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3.1.2.2 저장탱크 작업수칙

3.1.2.2.1 저장탱크는 항상 40 ℃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3.1.2.2.2 저장설비실 안으로 등화를 휴대하고 출입할 때에는 방폭형 등화를 휴대한다.

3.1.2.2.3 가스누출검지기와 휴대용손전등은 방폭형으로 한다.

3.1.2.2.4 저장설비의 외면으로부터 8 m 이내에서는 화기(담뱃불을 포함한다)를 취급하지 않는다.

3.1.2.3 소형저장탱크 작업수칙

3.1.2.3.1 가스누출검지기와 휴대용손전등은 방폭형으로 한다.

3.1.2.3.2 <삭제 12.6.26>

3.1.2.3.3 소형저장탱크의 주위 5m 이내에서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인화성 또는 발화성의 물질을 많이 쌓아두지 않는다.

3.1.2.3.4 소형저장탱크 주위에 있는 밸브류의 조작은 원칙적으로 수동으로 한다.

3.1.2.3.5 소형저장탱크의 세이프티커플링의 주밸브는 액봉(液封)방지를 위하여 항상 열어둔다. 다만, 그 커플링으로부터의 가스누출 또는 긴급시의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닫아 둔다.

3.1.2.3.6 가스공급자가 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요청하는 사항은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