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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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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정관

제1조(명칭) 본회는 (가칭) 재단법인 무등산공유화재단(이하: 이 법인, 영 문표기: Mudeung Nationl Trust)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헌금과 자산을 기증 받아 보 존가치가 있는 무등산권의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을 공유화하여 쾌적 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자유롭고 공평한 이용을 통해 건강한 시민 사회 발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행한다.

1. 무등산권의 공유화 기금 모금, 토지매입, 신탁, 관리에 관한 사업 2.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의 무등산권의 환경 및 문화유산 보호 실천

운동 지원에 관한 사업

3. 기타 이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법인 공유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은 제4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가 제공하 는 일체의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한 차 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6조 (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 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현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 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 다.

3. 운영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매 회계연도 회계 잉여금 중 적립금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의 제공,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 포기를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은 매수,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 로 정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조달 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0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황을 정확 히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하는 사실에의하여 기업 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자금을 차입 할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제13조(임원의 보수제한) 이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 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4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 나 사용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 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의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법인은 다음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 사 15인 이내(이사장 포함) 3. 감 사 2인

제16조(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무등산보호단체 협의회」

의 추천을 받아 상임이사를 둘 수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을 통활 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②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선하 여야 한다.

제19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는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를 3분의 1이상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0조(이사장, 이사, 감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이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 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 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사항을 보고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

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21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 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2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이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랑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 석한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그 결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에 관련되었거나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때

제25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한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 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소집 요구 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서면결의의 금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할 수 없다.

제28조 (사무국)

① 이법인의 업무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 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이사회에서 이를 제정한다.

제29조(정관의 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해산)

① 이 법인을 해산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해산 결의가 있을 때에는 청산인 대표를 따로 선임할 수 있 다.

제31조(청산) 청산인이 잔여 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운영규칙) 이 법인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칙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 쳐 따로 정한다.

제33조(공지사항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이법인의 주된 목적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당사자에게 반드시 공 지하여야 한다.

<부록 3>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운동 추진경위 및 실적

□ 개 요

○ 우면산(牛眠山)은 서초구 서초동, 방배동, 양재동, 우면동의 경계를 이 루는 산으로 산 모양이 소가 졸고 있는 모습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우면산은 울창한 삼림과 다양한 동 ․ 식물군이 자연 서식 하고 있으며 산속의 여러 계곡에는 옹달샘이 솟아 나와 시민들에게 좋은 쉼터로 이용되고 있다.

○ 우면산 자연공원 현황

▶ 총면적 : 5,125,654㎡ (약155만평), 높이 : 293m

▶ 도시계획결정:우면산 도시자연공원(‘71.8.6 건교부고시 제156호) ▶ 울창한 삼림, 다양한 동 ․ 식물군이 자연 서식

▶ 도시속에 위치하고, 접근성이 좋아 등산로 및 주민쉼터 이용

□ 우면산NT 운동 위치도

□ 추진배경

○ 개발 위험에 놓인 우면산 자락을 지키고 보전하기 위하여 시민들과 함께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을 전개하여 우면산의 산림자원과 생태유산을 공유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후손들에게 영구히 물려주고자 함

□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운동 대상지역 ○ 위 치 : 서초동 431-5외 33필지 (총 34필지) (남부순환로변 예술의전당 ~ 서초IC)) ○ 면 적 : 34필지 / 25,391㎡ (약7,694평)

□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운동 추진경위

○ 1971. 8. 6 : 우면산 자연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 1993.12. 2 : 도시계획사업인가(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신청반려 (서초동 산52-17외2필지)

○ 1994. 4.12 : 위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제기

○ 1995. 7.11 : 대법원 승소확정(환경권, 진출입로 미확보 사유) ○ 1996. 5.27 :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토지거래허가신청

(서초동 430-3)

○ 1996. 7.8 : 토지거래 불허가 처분후 서초구에서 매입(약120평) ▶ 정자 및 안내판 설치후 ‘쌈지공원’ 조성 (1999. 7.14.) ○ 2000. 8.7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서초구 고시 제2000-44호) ▶ 제한지역 고시가 3년간 1회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어, 제한기간 만료후 보호대책이 문제

○ 2001.3 ~ 2003.5.7 : 우면산트러스트운동 전개를 위한 자료수집 및 계획 수립

○ 2003. 5.9 :서초구 거주 주요인사 우면산트러스트운동 추진모임 ○ 2003. 5.20 :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창립 발기인대회

▶ 창립총회 개최 준비절차 논의 ▶ 창립 취지문 및 결의문 채택

○ 2003. 6.13 :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창립준비위원회 개최 ▶ 임원선출 (상임대표, 공동대표, 고문 등 선출)

▶ 정관, 사업계획, 예산계획 심의

○ 2003. 6.20 :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창립총회 개최

○ 2003. 8.29 : 이사회개최 (임원선출:이사장 송정숙, 이사28명)

○ 2003.10. 1 : 『재단법인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설립및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 2003.11.18 : 재단법인설립 허가 (주무관청 : 산림청) ○ 2003. 12. 5 : 재단법인설립 등기완료

○ 2003. 12. 5 : 숲 홍보대사 위촉장 수여 및 금요음악회 개최 ▶ 홍보대사 : 임형주(세계적인 팝페라 가수)

▶ 모금금액 : 4,250천원

○ 2003. 12.31 :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지정 (후원금에대한 세금감면혜택) ○ 2004. 1. 28 : 이창호국수 초청 특별다면기 개최 ▶ 우면산트러스트 기금 후원 : 25,370천원

○ 2004. 6. 27 : 우면산트러스트 1주년기념 범시민걷기대회 개최 ○ 2004. 7. 2 : 우면산트러스트 1주년기념 음악회 (김창완) ○ 2005. 2. 23 : 2005년도 우면산NT 정기이사회 개최 ○ 2005. 4. 15 : 우면산사랑 기금마련 미술 전시회 개최 ▶ 우면산트러스트기금 후원금 전달 : 11,200천원 ○ 2005. 4. 15 : 우면산 사랑 노랫말ㆍ동시 공모 시상식을 겸한 우면산 사랑 환경음악회 개최

○ 2006. 3. 13 : 1차 매입대상 토지매매 조인식 ○ 2006. 4. 25 : 토지매매계약 및 잔금지급

□ 토지매입 현황

○ 1차 매입토지 : 2006. 4. 25 토지매매계약 및 잔금지급 ▶ 위 치 : 서초동 431-5 임야 849㎡

서초동 431-6 임야 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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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