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신 청
신청권자 (법 제10조)
Ⅰ
1. 수급희망자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자
2. 대리인
○ 배우자(만 65세 미만 포함)
- 배우자가 수급희망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의 신청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 징구 불필요
* 기초(노령)연금, 타복지급여, 국민연금(부양가족연금) 등에서 사실혼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그 외에는 사실혼 관계 확인조사 후 대리신청접수 가능
(☞ 사실(이)혼 확인방법 p.35 참조)
- 부부관계 확인을 위해 배우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신청 접수
○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1) 등 - 대리인의 자격으로 「위임장(서식 10호)」을 첨부하여 신청
3. 관계공무원
○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노인 등으로서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는 노인 등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이 대신 신청 가능
- 관계공무원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급희망자 본인으로부터 구비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는 모두 징구
주의 대리 신청・접수 업무처리 방법
○ 대리인 신분증서 및 위임장 징구
○ 수급희망자와 대리인과의 관계를 가족관계, 시설입소확인서 및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등을 통해 확인
○ 수급희망자 본인에게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여 상담내역에 기록・관리 - 기초연금 신청 관련 위임 여부 확인
* 대리인 신청시에도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필서명, 무인(지장) 또는 인감을 원칙으로 함(막도장 불가)
- 수급희망자 본인의 해외체류 여부 확인(필요시 출입국 자료 확인)
○ 수급희망자 본인의 위임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접수 불가
- 다만, 치매 등으로 위임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의사진단을 받거나,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관련 서류 징구를 통해 확인
○ 친족이 대리신청하는 경우 제적등본, 가족관계 등의 관계증명서류를 직접 제출토록 안내 ※ 자녀 등이 입원, 출타,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노인 본인 모르게 부당한 방법으로 대리 신청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함
제1편
신 청
신청자격이 있는 자
□ 원칙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②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③ 만 65세 이상인 자(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 국적요건의 적용 ○ 복수국적자
- 다른 나라의 영주권・시민권 취득권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 있으면서 주민등록이 있는 자는 기초연금 신청 가능
○ 외국 국적의 배우자
- 혼인 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국적의 배우자는 기초연금 신청 가능
※ (요건)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고,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2)에 있는
㉢ 만 65세 이상인 자에 한하여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간 ㉤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여도 국적취득을 하지 않는 경우, 외국국적 배우자의 수급권을 상실처리(해당 가구는 부부 1인 수급가구로 변경처리)
※ 단, ‘귀화허가신청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귀화허가 통지 전까지는 부부 2인 수급가구로 처리
□ 주민등록요건의 적용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자 → 신청 가능 ※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로 관리(의료급여사업 안내 참조)
※ 생일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1월생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경우 변경신고를 통해 사후관리
○ 주민등록법 및 해외이주법상 국외(해외)이주 신고 후 주민등록말소 처리가 되지 않은 만 65세 이상의 자 → 신청 가능
※ 주민등록상 ‘신고일(이주일)’이 아닌 ‘말소일’임에 유의
○ 거주불명등록을 한 자 : 「거주불명등록자 업무처리 방법」 참조(☞ p.148 참조)
신청자격이 없는 자
□ 기초연금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 교정시설 : 교도소, 구치소 또는 그 지소
- 치료감호시설 : 국립법무병원(법무부 훈령 제560호) ※ 다만,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인 자는 신청 자격이 있음에 유의 ○ 행방불명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경과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 실종자3):법원의 선고를 받은 자
○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중인 자
□ 국적요건의 적용 :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한 자 ○ 국적상실자4) (※ 국적회복5) 및 주민등록 재등록 후 신청 가능)
○ 다른 나라의 영주권・시민권 취득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고 주민등록말소자 또는 주민 등록이 없는 자
- 영주권자로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시민권자로서 국적을 상실한 경우
※ 국적회복・취득하여 주민등록 생성・재등록 된 경우는 신청 가능
□ 주민등록요건의 적용
○ 주민등록말소자 (※ 주민등록 재등록 이후 신청 가능)
3) 실종선고:생사를 알 수 없는 기간이 계속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선고로써 보통실종은 5년, 특별실종은 1년 동안 계속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선고(민법 제27조)
-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민법 제28조) 살아있다는 반증이 있더라도 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사망한 것으로 취급됨(실종선고의 효과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로 소급)
4) 국적상실:외국국적 취득,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12월내 외국국적 미포기, 국적선택 불이행
제1편
신 청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Ⅱ
1. 신청방법
(법 제10조 제1항)가. 방문신청
○ (지자체)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102개소) 및 상담센터(50개소) ※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공단 지사의 지역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 공단 담당자는 신청서류를 확인한 후 「(복지로) 연금공단신청」 시스템으로 신청
정보 입력
- 공단 담당자는 신청 관련 서류를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송부(등기우편)하고,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신청 결과를 결정 하여 통지함을 안내
나. 온라인 신청
○ 2014. 7월 이후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하지 않고, 인터넷((복지로) 온라인신청 http://online.bokjiro.go.kr)을 통해 직접 신청 가능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배우자 및 수급희망자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온라인 대리신청 불가
○ 온라인 신청 시 수급희망자 명의의 계좌만 인정
참고 | 온라인 신청 시 신청범위 및 금융정보등 제공동의 방법
<본인신청>- 신청 대상 범위: 신청인 본인의 기초연금만 신청 - 동의 방법: (본인)공인인증서
(주소지가 같은 배우자)공인인증서 또는 이미지 첨부 기능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공인인증서
<본인과 배우자①신청>
- 신청 대상 범위: 신청인 본인과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배우자 - 동의 방법: (본인)공인인증서
(배우자)공인인증서 또는 이미지 첨부 가능
※ 동일 주민등록 상의 가족이므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이미지 첨부 허용 <본인과 배우자②>
- 신청 대상 범위: 신청인이 본인과 주민등록 상 주소가 다른 배우자 - 동의 방법: (본인)공인인증서
(배우자)공인인증서
※ 배우자 관계 확인이 불가하므로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공인인증서만 허용 <자녀>
- 신청 대상 범위: 자녀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부, 모의 기초연금을 신청 - 동의 방법: 부모의 금융정보제공동의는 공인인증서 또는 이미지 첨부 허용 ※ 동일 주민등록 상의 가족이므로 허용
2.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접수 가능
※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을 지급하되 사전신청자의 경우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
※ 다만, 2014. 7월에 만 65세 생일이 도래하는 1949. 7월생은 2014. 7월부터 기초연금신청 가능
제1편
신 청
신청 구비 서류
Ⅲ
1. 필수 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신청 시 : 신청자의 신분증
- 대리신청 시 : 위임장(서식 10호),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참고 |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
① 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청소년증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 대체
② 신분증이 없는 신청자가 병원입원 또는 거동 불가능으로 신분증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진단서, 건강보험증으로 대체 가능
③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제공되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로 신분증 대체 가능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1호)
※ 국민연금공단이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복지로)연금공단신청시스템’에서 출력한 [사회 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는 서식1호의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
○ 소득・재산 신고서(서식 2호)
○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서식 3호) ※ 원칙적으로 부부 중 한 명(만 65세 미만 배우자 포함)이라도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 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각각 본인계좌의 통장사본을 원칙으로 하되,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의 본인계좌
2. 추가 제출서류
○ 소득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재산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조합원 입주권 또는 청산금 납입 영수증, 공동 주택・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서 등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부채 :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각 1부
○ 기타 : 무료임대확인서, 사실(이)혼관계확인서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에 의해 금융재산 조회 시 금융・신용정보 등 부채사항 일괄 확인 ※ G4C(행정정보공동이용)로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증빙서류는 열람 동의를 얻어 확인
신청서 작성・상담
Ⅳ
1. 신청서류 작성 및 등록
(1) 신청서류 작성
○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식1호)」의 ‘안내 및 유의사항’을 먼저 설명하여 정보조회 동의 서명을 받은 후 가족관계 등을 행복e음으로 조회하여 반영
- 상담과정에서 파악된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제공하고, 신청인에게 추가로 필요한 항목을 기재 후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함
○ (소득・재산신고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항목 작성 -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소득・재산사항을 작성하여 제출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본인과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한 후 각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