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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문서에서 기초연금 사업안내 (페이지 96-140)

Ⅳ. 수급권의 보호

1. 원칙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및 그 배우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 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

* 유족일시금의 경우 유족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만 한정

- 「군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 「별정우체국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 예외 : 기초연금 지급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

○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

제2편 수 급 자 선 정

및 조 사

(3) 특례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50% 산정

○ 직역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종전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

* (요건) ① 1949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였을 것

②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권자일 것

③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직역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가 만65세에 도달 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가 되는 경우

* 선정기준액 요건 및 장애인연금법상 특례요건을 만65세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대상

* (요건) ①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일 것

②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일 것

③ 65세에 도달할 당시 이 법과 함께 공포・시행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른 특례를 인정받은 장애인연금 수급 자일 것

④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특례보호 대상은 ’14. 7월 법 시행 당시 보호대상(수급자)으로 한정

- 특례보호 대상은 개인 단위로 관리(본인은 특례보호 대상이더라도 배우자가 특례보호대상이 아닐 수 있음)

- 법 시행 당시 특례 적용 대상이었으나, 법 시행 이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여 탈락한 경우 특례보호 대상에서 제외됨

예시 | ’14. 7월 법 시행 당시 부부가 모두 직역연금 수급권자로서, 남편은 65세 이상, 처는 65세 미만인 경우

1) ’14. 7월 당시 남편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아닌 경우 → 남편에게만 특례 적용하여 기초연금을 지급

2) ’14. 7월 당시 65세 미만인 처가 추후 65세에 도달한 경우

→ 특례보호는 법 시행 당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국한되므로, 처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3) ’14. 7월 당시 특례 적용 대상이었으나, ’14. 7월 이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였

으나 다시 선정기준액 이하로 들어오는 경우

→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한 경우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선정기준액 이하로 들어오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

- 추후 특례수급자 직역연금수급 등이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특례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됨

예시 | ’14. 7월 당시 남편이 직역연금을 받고 있으나 부부 모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65세 이상)로서 특례 적용 대상임. 처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던 중 새로운 직역연금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 특례 수급자로서 남편과 처에게 기초연금액을 기준연금액의 50%씩 산정

2. 직역연금 조회결과 적용

○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중 기초연금 지급 제외 대상, 예외대상, 특례대상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

제2편 수 급 자 선 정

및 조 사

수급가구 유형 확정

1. 단독가구

(1) 신청자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2) 부부가구로 조회되지만 사실이혼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자의 배우자가 고유식별번호가 없는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 소득・재산 조사 대상에서 제외

2. 부부 1인 수급가구

(1) 신청자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인 경우 (2)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나 부부 1인 수급가구로 적용하는 경우

○ 직역연금특례수급권자 가구로서 부부 중 1인이 기초(노령)연금 또는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p.77 참고)

○ 가출・행방불명・실종, 교도소 수감 등의 사유로 배우자의 부재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 금융재산에 한하여 조사 대상에서 제외(‘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징구 불가) ○ 부부 중 1인이 해외체류 60일 이상으로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 신청자의 배우자가 고유식별번호가 있으며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된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3. 부부 2인 수급 가구

(1) 부부(신청자 및 배우자)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경우(고유식별번호가 있으며 혼인신고 후 2년 이하인 외국인 배우자 포함)

(2) 직역연금수급권자 가구로서 부부 모두 기초노령연금 또는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p.77 참고)

3

기초연금액 결정

Ⅰ. 개요

Ⅱ. 기초연금액 결정산식

Ⅲ. 기초연금액의 산정

Ⅳ. 기초연금액의 감액

Ⅴ.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의 계산

제3편

2. 기초연금액 산정 및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1) 개요

○ 직역연금 특례대상자는 기준연금액의 1/2(10만원)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

○ 직역연금 특례대상자가 아닌 신청자는 기준연금액(20만원) 산정 요건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고려한 후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연계 연금 수급권 등에 따라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산정

○ 산정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대상자의 가구유형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일부를 감액하여 최종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참고 | 기초연금액 관련 용례

○ 기초연금액(법 제5조~제7조) : 기준연금액,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A급여액 등에 의하여 산정된 개인별 연금액

※ 감액 대상자의 경우 법 제8조에 의한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이전의 금액

○ 기초연금 급여액 : 개인별로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법 제8조에 따라 감액한 금액으로 기초 연금 수급권자의 월 급여액을 의미

※ 감액 적용 대상이 아닌 수급권자의 경우 기초연금액 = 기초연금 급여액

○ 기초연금 실 지급액 : 기초연금 급여액에 전월 소급지급분 가산, 환수금액 감액 등을 적용 하여 해당 월에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

(2) 기초연금액 산정

가. 기준연금액(20만원) 산정 대상

○ 무연금자, 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 수급권자,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 권자 등

※ 국민연금 노령연금・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

○ 국민연금 노령연금 급여액이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후 30만원 이하인 사람

제3편 기 초 연 금 액

결 정

나. A급여액 산식 적용 대상 : (20만원* - 2/3 × A급여액) + 10만원**

* 2014년도 기준연금액 / ** 2014년도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1/2)

참고 | 국민연금 A급여액(소득재분배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 「행복e음」을 통해 조회 가능

○ 국민연금 수급권에 따라 산정된 국민연금 A급여액을 통해 기초연금액 산정 ○ 연계연금 수급권자는 국민연금 A급여액과 연계퇴직연금액의 1/2을 합산하여

산식에 적용 (☞ [20만원–2/3 × (A급여액 + 연계퇴직연금액의 1/2)] + 10만원) ○ 이 경우, 국민연금 A급여액 등을 산식(A급여액 적용 산식)에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50만원(기준연금액의 250%)에서 국민연금 급여액(부양가족 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

※ 국민연금 급여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항상 산식을 적용 (A급여액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항상 큼)

주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급권에 의해 결정되므로, 국민연금・연계연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일시)정지로 국민연금 급여액이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 수급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액을 산정

다. 직역연금 특례대상자 (☞ 직역연금의 범위는 p.24 참고)

-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ⅰ)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

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ⅱ)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상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3) 기초연금액의 감액

○ (부부 감액) 부부 2인 수급 가구의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가구구성원의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 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하였을 때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소득인정액 구간별 금액 적용)하여 가구 단위 기초연금 급여액 산정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2만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4만원 단위로 감액

(4) 기초연금 급여액 생성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가구) 가구단위의 감액 이후 금액을 급여액으로 생성

○ (부부 2인 수급 가구) 가구단위의 감액된 기초연금 급여액을 부부 각각에게 배분하여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생성

참고 | 연금 관계 법령에 따른 급여 유형

○ 직역연금 :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유족연금, 장해연금 및 일시금 등

☞ 개별법령에 따른 급여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24 참고

○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 연계연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연계노령유족 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등

제3편

기초연금액 결정산식 (법 제5조)

1. 산식 개요

가. 일반 산식

○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

※ ( )안의 금액이 음의 값일 경우 “0”으로 처리, 기초연금액의 최대값은 기준연금액으로 함

나. 2014년 산식

○ 기초연금액 = (20만원 - 2/3 × A급여액) + 10만원

2. 기준연금액

(법 제5조 제2항)

가. 개념

○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

○ 기준연금액에서 국민연금액(A급여액) 등을 감액하여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므로,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산정되는 최대 금액

○ 기준연금액에서 국민연금액(A급여액) 등을 감액하여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므로,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산정되는 최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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