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절 분석 결과 제 절 분석 결과 제 2 2 2 2 절 분석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1.
1.1.
1.
독립변수 1)
독립변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표 4-1>과 같다 법교육. 실시의 경우 비실시 집단이 117 (49.6%),명 실시집단이 119 (50.4%)명 로 나타났고 법교육의 중요성이 다른 사회문제에 비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 냐는 설문에 매우 그렇다‘ ’ 29 (12.3%), ‘명 그렇다’ 105 (44.5%), ‘명 보통이 다’ 79 (33.5%), ‘명 그렇지 않다’ 20 (8.5%), ‘명 전혀 그렇지 않다’ 2명 무응답 명 로 나타났다 초등하교 중학교 고등학교 법교육 (0.8%), 1 (0.4%) . ․ ․
이 잘되고 있냐라는 법교육 만족도에 관한 설문에선 매우 그렇다‘ ’ 1명
그렇다 명 보통이다 명 그렇지 않다
(0.4%), ‘ ’ 6 (2.5%), ‘ ’ 49 (20.8%), ‘ ’ 118 명(50.0%), ‘전혀 그렇지 않다’ 61 (25.8%),명 무응답 1 (0.4%)명 로 나타났 다.
통제변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표 4-2>와 같다 성별의. 경우 여학생이 116 (49.2%),명 남학생이 120 (50.8%)명 로 나타났다 학년. 의 경우 3학년이 149 (63.1%), 2명 학년이 87 (36.9%)명 로 나타났는데 이 것은 표본으로 선정된 실시여고에서는 3학년에 「법과 사회 교육을 실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종교를 살펴보면 불교 21 (8.9%),명 기독교 86 (36.4%),명 천주교
명 무교 명 기타 명 무응답 명 로
31 (13.1%), 91 (38.2%), 5 (2.1%), 2 (0.8%) 나타났고 학생학교성적별로는 상위‘ 10%이내 가’ 33 (14.0%), ‘10-30%’명 가 59 (25%), ‘30-50%’명 는 62 (26.3%), ‘50-70%’명 는 55 (23.3%),명
이하 는 명 무응답 명 로 나타났다
‘70% ’ 22 (9.3%), 5 (2.1%) .
부모님학력수준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졸업‘ ’ 0 (0%), ‘명 중학교졸업 이’ 8 명(3.4%), ‘고등학교졸업’ 118 (50%), ‘명 대학교 졸업’ 90 (38.1%), ‘명 대학 원 졸업이상’ 16 (6.8%),명 무응답 4 (1.7%)명 로 나타났고 가족수는 ‘2 ’명 이 6 (2.5%), ‘3 ’ 28 (11.9%), ‘4 ’ 156 (66.1%), ‘5 ’ 36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이상 명 무응답 로 나타났다 (15.3%), ‘6 ’ 9 (3.8%), 0.4% .
표 독립변수의 빈도분석
< 4-1>
가정생활수준은 ‘100만원 이하’ 13 (5.5%),명 ‘100-200만원’ 51명
만원 명 만원 명
(21.6%), ‘200-300 ’ 78 (33.1%), ‘300-400 ’ 40 (16.9%), 만원 이상 이 명 무응답 로 나타났고 부모님과의 대
‘400 ’ 39 (16.5%), 6.4%
화시간을 살펴보면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 21 (8.9%), ‘30명 분 미만’
분 시간 명 시간 시간 명
89(37.7%), ‘30 -1 ’ 71 (30.1%), ‘1 -2 ’ 35 (14.8%), ‘2 시간이상’ 19 (8.1%),명 무응답 0.4%로 나타났다.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행정관청의 민원상담실 법률구조공단 소비자보․ ․ 호단체 등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상담을 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있다 명 없다 명 무응답 명 으로 나타났
‘ ’ 18 (7.6%), ‘ ’ 217 (91.9%), 1 (0.4%)
다 부모님이나 학생 본인이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대응을 해. 본 경험이 있느냐라는 설문에는 있다‘ ’ 44 (18.6%), ‘명 없다’ 192(81.4%) 로 나타났다 결측값은 분석에서 제외됐다. .
구 분 빈도
명 ( )
퍼센트
(%) 구 분 빈도
명 ( )
퍼센트 (%)
집단
비실시 117 49.6
법교육 만족도
매우 그렇다 1 .4
실시 119 50.4 그렇다 6 2.5
법교육 중요도
매우 그렇다 29 12.3 보통이다 49 20.8
그렇다 105 44.5 그렇지 않다 118 50.0
보통이다 79 33.5 전혀 그렇지 않다 61 25.8
그렇지 않다 20 8.5 합계 235 99.6
전혀 그렇지 않다 2 .8 결측 무응답 1 .4
합계 235 99.6
합 계 236 100
결측 무응답 1 .4
표 통제변수의 빈도분석
종속변수 요인분석 및 빈도분석 2)
종속변수인 법의식을 묻기 위한 설문문항은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의 상호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15
표 과 같이 나타났다 보통 요인분석에서 요인을 나누는 기준은 적
< 4-3> .
재값 0.5를 기준으로 나눈다 이렇게 봤을 때 전체. 15개 항목에 대한 요 인분석 결과 요인이 4가지로 나타났으며 법인지영역 법정의영역 법행동, , 영역으로 구성된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은 분석을 실시하는데 있어 제외됐다 요인분석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총. 47.4%로 나타났다.
표 종속변수의 요인분석 베리멕스회전
< 4-3> (VARIMAX)
성분
초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적재값 회전 제곱합 적재값
전체 %분산 %누적 전체 %분산 %누적 전체 %분산 %누적
1 2.422 16.143 16.143 2.422 16.143 16.143 2.305 15.369 15.369
2 2.002 13.347 29.491 2.002 13.347 29.491 1.898 12.656 28.025
3 1.473 9.820 39.311 1.473 9.820 39.311 1.642 10.944 38.969
4 1.220 8.133 47.444 1.220 8.133 47.444 1.271 8.475 47.444
표 종속변수의 영역 설정
-.705 .045 .152 .128
우리 사회는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
.137 .645 -.237 .015
불량품 전자제품 식품 등 을 샀을 경우 소
.068 .579 .063 .141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등기부등본 등을 보고
.057 .064 .725 -.190 법이라는 것은 주로 죄지은 사람을 벌하고 다
.073 -.021 .108 -.799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해결합시다 라는
구분된 3 , 4 , 10번 번 번 문항은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분석에서 제
보통이다 명 그렇다 명 매우 그렇다 명 순
다 법행동영역.
법정의영역에 대한 법의식은 <표 4-7>과 같이 나타났다 법지식 활용. 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나 등기부등본 등을 보고 그 내용을 이‘ 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라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 ‘ ’ 84 (35.6%), ‘명 보통이 다’ 63 (26.7%), ‘명 전혀 그렇지 않다’ 40 (16.9%), ‘명 그렇다’ 35명 매우 그렇다 명 순으로 나타났다 법문제 해결에 대 (14.8%), ‘ ’ 13 (5.5%) .
해서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경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에 호소하겠‘ 다 라는 응답이’ ‘그렇다’ 115 (48.7%), ‘명 보통이다’ 66 (28.0%), ‘명 매우 그렇다’ 37 (15.7%), ‘명 그렇지 않다’ 16 (6.8%), ‘명 전혀 그렇지 않다’ 2명
순으로 나타났다
(0.8%) .
준법행동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통과한 법은 나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 라도 다른 국민 대부분의 이익이 된다면 그 법을 지키겠다 라는 응답이’
보통이다 명 그렇다 명 그렇지 않다 명
‘ ’ 92 (39.0%), ‘ ’ 75 (31.8%), ‘ ’ 41 매우 그렇다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명 순으 (17.4%), ‘ ’ 18 (7.6%), ‘ ’ 10 (4.2%) 로 나타났다.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는 불량품을 샀을 경우 소비자‘ 보호단체 등에 신고 하겠다 라는 응답이 매우 그렇다’ ‘ ’ 80 (33.9%), ‘명 그 렇다’ 74 (31.4%), ‘명 보통이다’ 50 (21.2%), ‘명 그렇지 않다’ 30 (12.7%),명 전혀 그렇지 않다 명 순으로 나타났다 의사반영에 대해서는 새
‘ ’ 2 (0.8%) . ‘
로운 법을 만드는데 나의 의견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응답’ 이 보통이다‘ ’ 79 (33.5%), ‘명 그렇지 않다’ 68 (28.8%), ‘명 전혀 그렇지 않 다’ 39 (16.5%), ‘명 그렇다’ 34 (14.4%), ‘명 매우 그렇다’ 16 (6.8%)명 순으 로 나타났다.
표 법행동영역의 법의식에 관한 빈도분석
표 법에 관한 지식 습득방법에 대한 실태
< 4-8>
무응답 포함하지 않음.
※
법기사 및 법관련 지식 관심도 2)
평소 신문에 실리는 법이나 판결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관심이 어느 정 도인지 조사해 보았다 학생들은 이와 관련하여. <표 4-9>에서 처럼 법교 육 실시 집단에서는 대충 본다‘ ’ 50.4%, ‘자세히 본다’ 25.2%으로 나타났 다. 법교육 비실시 집단에서는 ‘대충 본다 가’ 63.2%, ‘자세히 본다 가’ 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법교육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10.3% .
평소 법과 관련한 지식부분에 관심도가 법교육 비실시 집단보다 높게 나 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법기사 및 법관련 지식 관심도
< 4-9>
무응답 포함하지 않음.
※
항 목 실 시 비 실 시
빈도 명( ) 퍼센트(%) 빈도 명( ) 퍼센트(%)
법지식 습득방법
가정에서 3 2.5 5 4.3
학교수업시간에 65 54.6 15 12.8
신문, TV, 인터넷을 통해 42 35.3 83 70.9
사건을 겪고 나서 5 4.2 9 7.7
친구를 통해 1 .8 2 1.7
합계 116 97.5 114 97.4
항 목 실 시 비 실 시
빈도 명( ) 퍼센트(%) 빈도 명( ) 퍼센트(%)
관심도
매우 자세히 본다 4 3.4 1 .9
자세히 본다 30 25.2 12 10.3
대충 본다 60 50.4 74 63.2
거의 보지 않는다 17 14.3 22 18.8
전혀 보지 않는다 8 6.7 8 6.8
합계 119 100.0 117 100.0
법관련 상담 및 법적 대응에 관한 개인 경험 유무 3)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행정관청의 민원상담실 법률구조공단 소비자
‘ ․ ․
보호단체 등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상담을 해본 적이 있다 라는 조사에서’ 는 없다 가‘ ’ 91.9%로 높게 나타났으며 있다‘ ’ 7.6%로 나타났다 부모님이. 나 본인의 법적대응 경험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없다 가‘ ’ 81.4%로 높게 나타났으며 있다 가‘ ’ 18.6%로 나타났다.
무응답 포함하지 않음.
※
법교육의 중요성 4)
평상시 법교육의 중요성을 다른 사회문제에 비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한
‘
다 라는 질문에 실시집단에서는 그렇다’ ‘ ’ 49.6%, 보통이다 24.4%, ‘매우 그렇다’ 16.0%, ‘그렇지 않다’ 9.2%, ‘전혀 그렇지 않다’ 0.8% 순으로 나 타나고 비실시 집단에서는 보통이다‘ ’ 42.7%, ‘그렇다’ 39.3%, ‘매우 그렇 다’ 8.5%, ‘그렇지 않다’ 7.7%, ‘전혀 그렇지 않다’ 0.9% 순으로 나타났 다 이것은 법교육을 실시하는 집단이 비실시 집단에 비해 법교육의 중요. 성을 다른 사회문제에 비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
법적문제 해결시도 경험
항목 있다 없다
N 18(7.6) 217(91.9)
법적 사건 대응 경험
항목 있다 없다
N 44(18.6) 192(81.4)
표 법관련 상담 및 법적 대응에 관한 개인 경험 유무
< 4-10>
단위 명: (%)
표 법교육의 중요성
< 4-11>
무응답 포함하지 않음.
※
법교육의 만족도 및 필요성 5)
표 는 법교육의 만족도와 필요성에 관한 법교육 실시 집단과
< 4-12>
비실시집단의 빈도분석이다 학교 법교육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인 초등. ‘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법교육이 잘 되고 있다 라는 질문에․ ․ ’ <표 4-12>와 같이 법교육 실시집단에서는 그렇지 않다‘ ’ 53.8%, ‘전혀 그렇지 않다’
로 나타났으며 비실시 집단에서는 보통이다 그렇다
21% ‘ ’ 42.7%, ‘ ’ 39.3%
로 나타났다 법교육 실시 집단에서는 학교 법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비실시 집단에서는 대체로 잘되고 있다라는 응답으로 두 집단간 상반된 응답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현재 고등학교의 법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법교육의 만족도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것을 나타내주 고 있다.
학교에서의 법교육 필요성에 대한 분석에서는 실시집단에서는 그렇다‘ ’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로 나타났고 비실시집단 52.9%, ‘ ’ 26.1%, ‘ ’ 17.6% ,
에서는 그렇다‘ ’ 47.9%, ‘보통이다’ 34.2%, ‘매우 그렇다’ 12.0%로 나타 났다 이것은 학교에서의 법교육을 실시하는 집단과 비실시 집단 모두 법.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고 법교육 실시 집단에서의 법,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고등학교 법교육이 보충 및 강화에 설문에서는 법교육 실시 집단에서는
그렇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로 나타났으며
‘ ’ 46.2%, ‘ ’ 24.4%, ‘ ’ 16.0%
비실시 집단에서는 ‘그렇다’ 41.9%, ‘보통이다’ 33.3%, ‘매우 그렇다’
항 목 실 시 비 실 시
빈도 명( ) 퍼센트(%) 빈도 명( ) 퍼센트(%)
법교육 중요성
매우 그렇다 19 16.0 10 8.5
그렇다 59 49.6 46 39.3
보통이다 29 24.4 50 42.7
그렇지 않다 11 9.2 9 7.7
전혀 그렇지 않다 1 .8 1 .9
합계 119 100.0 116 99.1
로 나타났다 실시집단과 비실시 집단 모두 고등학교 법교육이 보 15.4% .
충 및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법교육의 성과 및 필요성
< 4-12>
무응답 포함하지 않음.
※
법교육 실시집단의 흥미도 와 난이도 및 활용도 6)
표 는 법교육 실시 집단에서의 흥미도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 4-13> .
법교육 실시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의 흥미도에 대한 분석에서는 흥미를 느낀다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 로 법교육을 받는
‘ ’ 73.1%, ‘ ’ 26.9%
학생들의 흥미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항 목 실 시 비 실 시
빈도 명( ) 퍼센트(%) 빈도 명( ) 퍼센트(%)
법교육이 잘 되고 있다
매우 그렇다 1 .8 10 8.5
매우 그렇다 1 .8 10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