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5

※ 국외 고교 출신자는 55쪽 '6. 국외 고교 출신자 제출서류' 참조

※ 학생부 평가는 모집단위에서 반영하는 교과 성적만을 반영함(46쪽 ‘1.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참조)

30

※ 학생부 평가는 모집단위에서 반영하는 교과 성적만을 반영함(46쪽 ‘1.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참조)

제출서류

서류명 비고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2019. 9.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검정고시출신자에 한함) 제출대상

2015년 1회 ~ 2019년 1회 합격자 중 온라인 자료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자

※ 2015년 1회 ~ 2019년 1회 합격자 중 온라인 자료 제공에 동의한 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온라인 제공 동의방법 55쪽 지원방법 5번 참조

※ 2019. 9.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 국외 고교 출신자는 55쪽 '6. 국외 고교 출신자 제출서류' 참조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20명(21쪽 ‘I.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참조)

수능 최저학력기준 - 없음

학생부교과(평생학습자전형)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만 30세 이상인 자(2019. 1. 1. 기준 / 1989. 1. 1. 이전 출생자)

전형방법 - 학교생활기록부 100% [전형총점 1,000점]

전형안내 학생부교과

III.

6

3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37명(21쪽 ‘I.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참조)

수능 최저학력기준 - 없음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전형)

지원자격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구분 지원자격

'가'항 학생 본인이 농어촌¹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부, 모, 학생 중 농어촌 지역을 이탈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할 수 없음

'나'항 학생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거주한 자

※ 학생이 농어촌 지역을 이탈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할 수 없음

※ 농어촌¹: 「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지원자격 관련 유의사항

-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국제고, 예술고·체육고,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검정고시, 외국고교 출신자는 지원 불가 - 부모가 사망, 이혼, 기타 본교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유 발생 일부터 제외

-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재학기간 또는 졸업 후 동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동을 읍·면지역으로 간주

전형방법 - 학교생활기록부 100% [전형총점 1,000점]

전형안내 학생부교과

III.

7

※ 학생부 평가는 모집단위에서 반영하는 교과 성적만을 반영함(46쪽 ‘1.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참조)

32

제출서류

서류명 비고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제출대상

① 2014년 2월 이전 졸업자(2014년 2월 졸업자 포함)

② 2015년 2월 졸업자 ~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중 학생부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자

※ 2015년 2월 졸업자 ~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중 학생부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지원자격확인

증빙서류 ‘가’항

해당자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가족관계증명서(학생기준), 주민등록초본(본인, 부, 모) 각 1부

- 주민등록초본은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지원자 본인과 부모 모두의 주소지 이동 사실이 등재 되어야 함 - 특이자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사망: 주민등록초본(말소자 초본)

* 이혼·재혼: 혼인관계증명서(부, 모), 기본증명서(학생)

* 입양/친양자입양: 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2019. 9.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나’항

해당자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주민등록초본(본인) 1부: 주소지 이동 사실이 등재 되어야 함

※ 2019. 9.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 2020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서류명 비고

주민등록초본

(본인, 부, 모) 각 1부 제출기간 : 2020. 2. 17.(월) ~ 2. 21.(금) 17:00까지

˙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발급된 서류에 한함(‘나’항 지원자는 본인만 제출)

˙ 고교 졸업일까지 농·어촌지역에 거주(재학)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미제출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33

제출서류

서류명 비고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제출대상

① 2014년 2월 이전 졸업자(2014년 2월 졸업자 포함)

② 2015년 2월 졸업자 ~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중 학생부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자

※ 2015년 2월 졸업자 ~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중 학생부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수능 최저학력기준 - 없음

전형방법 - 학교생활기록부 100% [전형총점 1,000점]

모집단위별 동일계열 인정 기준학과

모집단위 교육과정의 기준학과명

영미언어문화학과 관광과, 항공과, 경영정보과, 정보처리과, 유통정보과, 금융정보과, 전자상거래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경영정보과, 보육과, 간호과, 복지서비스과

경영학과회계세무학과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금융정보과, 정보처리과, 전자상거래과, 관광경영과, 컴퓨터응용과, 항만물류과, 농산물유통정보과, 콘텐츠개발과, 상업디자인과, 디자인과, 식품공업과, 컴퓨터게임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영상제작과, 관광과, 복지서비스과, 환경관광농업과, 해양레저산업과, 전자통신과, 해양정보과

건축공학과 건축과, 토목과, 기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전기과, 컴퓨터과, 전자과

기계시스템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 냉동공조과, 동력기계과, 농업기계과, 기계과, 전자기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과, 전자기계과, 전자과, 전자통신과, 통신과

시각디자인학과 디자인과, 상업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실내디자인과, 시각디자인과, 콘텐츠개발과, 응용디자인과, 컴퓨터응용과, 자동차과, 섬유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외식산업학과 조리과, 식품가공과, 식품공업과, 농산물유통정보과, 유통정보과, 경영정보과

한식조리학과 조리과, 식품가공과, 식품공업과, 관광과, 농산물유통정보과

※ 특성화고교 동일계열 인정 모집 단위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동일계열이 아닌 경우 불합격 처리됨)

전형안내 학생부교과

III.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