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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형료 면제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3(입학전형료)에 근거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학생부종합(기회균형선발전형)은 물론 타 전형에 지원한 경우도 전형료를 면제함

〮 학생부종합(기회균형선발전형) 외의 타 전형에 지원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해 전형료를 환불하여 면제 처리함 [증빙서류 제출기한: 2019. 9. 11.(수) 18:00 까지]

〮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및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번호 뒤 7자리 표시)

〮 단,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5,000원)는 본인 부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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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에 해당하는 인원을 전형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함 단, 중복 합격자가 등록 후 충원 합격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합격학과를 결정함

2. 성적처리: 일괄합산 처리

전형요소별 각각의 성적을 일괄 합산하여 총점을 산출하고, 총점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함

3. 동점자 처리기준 가. 학생부종합전형

1) 단계별 전형: 학생부종합(일반학생전형), 학생부종합(창업인재전형), 학생부종합(고른기회대상자전형) • 1단계: 동점자 전원 선발

• 2단계

※ 동점자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또는 4명 이상 발생할 경우 제한할 수 있음

1순위 2순위

면접 성적 1단계(서류평가) 성적

2) 일괄합산전형: 학생부종합(기회균형선발전형)

서류평가 영역 학생부 교과 성적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인성 적성 잠재력 전 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나. 학생부종합전형 외(학생부교과전형, 실기위주전형) 1) 정원 내 전형

입학사정 결과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집인원 유동제에 의해 전원 합격처리하되, 동점자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또는 4명 이상 발생할 경우 제한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합격자를 선발함

2) 정원 외 전형

입학사정 결과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합격자를 선발함 3) 처리기준

학생부 교과 성적(1순위) 검정고시 성적(2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2학년 3학년 1학년 영어 수학 국어

공통사항 IV. 합격자 선발기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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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치금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충원합격자를 발표함

5. 충원합격자 예치금 등록 이후 미달 또는 미등록, 환불에 의한 결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함

6. 지원자는 해당 전형유형에서 실시하는 모든 고사(면접/실기고사 등)에 응시하여야 하며, 대리시험 등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 결시자, 사전등록 포기자 등은 모두 합격자(충원합격자 포함) 선발대상에서 제외됨

7. 아래와 같은 경우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함

가. 서류평가에 불합격 하거나, 면접, 실기고사에 응시하지 아니한 자

나. 참여 면접관(채점관) 모두가 대학수학능력 불능 등의 사유로 불합격(탈락)으로 면접표(채점표)에 기재하고,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대책위원회」에서 최종 불합격 심의된 자

8. 기타 본 합격자 선발기준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를 한 후 기준에 의하여 처리함

공통사항 IV. 합격자 선발기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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