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법은 서면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전자적 의사표시라는 개념이 채택되 는 경우 전자적 방식에 대한 원칙 규정과 예외적으로 전자적 방식이 허용되지 않아 야 할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637) 그러나 민법전에서 서면 등 방식을 요하는 요식 행위로서 전자적 방식으로는 허용되지 않아야 할 사항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검토사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과 종이 서면이나 구두로 체결된 계약이 법적으로 완전히 동가치 하다는 원칙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현행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 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전자적 형태로 행하여 지는 의사표시가 종이문서와 동가치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전자문서 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전자거래 당사자는 전자거래를 활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종이문서를 병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한다. 또한 기존의 개별 법률에서 표준화된 전자문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 지만 그 적용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를 일반 종이문서와 동일하 게 취급하는 규정을 민법전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민법에는 전자적 방식의 배제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전자적 방 식 규정이 민법전에 도입되는 경우 전자적 방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 여는 그 유효성을 부정하는 개별적인 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민법 상의 방식은 개별적인 법률제도의 취지와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인정된 것이므
637) 이하 전자적 방식의 배제조항에 관해서는 정진명, 전게 “전자거래규정의 민법 편입 제안”, 95-96면.
로 유형적인 형태의 방식이 가지는 고유한 법적 가치를 훼손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우리 민법상 유언의 경우에는 전자적방식이 허용되지 않아야 하며, 제 76조의 사단법인의 총회의 의사록 역시 전자적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적 방식은 지시채권증서(제508조 이하), 무기명채권증서(제523조 이하) 그리고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으로서의 통지(제450조)와도 그 취지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대하여는 전자적 방식을 배 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638) 이러한 인식하에 다음과 같이 개정시안 을 제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신설)
제안: 제00조 (전자적 방식) ① 서면방식은 법률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전자적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제76조, 제450조, 제508조 내지 제526조, 제1065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제안
국제규범의 국내법 수용과 향후 발생될 국제거래의 규범의 통일성을 기하고 법률 관계를 명확히 확정할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639) 민법에 편입문제나 전 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서 주요 검토사항은 전자계약협약 제4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자적 의사표시, 송신자, 수신자의 일반 규정을 둘러싼 개념 및 관련규정의 도입을 기본적 논의의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640) 이러한 인식하에 2011년 산업자원
638) 같은 견해 : 오병철, 전게 “전자거래규정의 민법에의 편입”, 152면; 법무부, 전게「전자거래규정의 민법 편 입」, 84-85면 참조
639) 김현철, 전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쟁점과 과제”, 312면; 법무부, 전게「전자계약의 현안과 과제 -UN전자계약협약을 중심으로-」, 6면 이하 참조.
640)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Article 4. Definitions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