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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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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5개 전선 제조ㆍ판매회사의 유통대리점 판매(시판) 가격담합>

* 피심인 : ①대한전선(주), ②(주)엘에스(이하 에서 엘에스전선(주)와 (주)엘에스는 동일), ③가온전선(주), ④대원전선(주), ⑤넥상스코리아(주)

□ 피심인들은 2003년부터 2006년 까지 매년 10월 경 수차례의 모임을 통해 다음 해 시판분야에 적용될 제품 기준가격표를 공동으로 작성

ㅇ 2004년과 2005년 기준가격표 작성에는 엘에스, 대한전선, 가온전선 등 3사가 참여하였으며, 2006년과 2007년 기준가격표 작성에는 엘에스, 대한전선, 가온전선, 대원전선, 넥상스코리아 등 5사가 모두 참여 □ 또한, 기준가격표 작성 이후 수시로 모임을 가지고 동가(銅價) 변동에

따른 판매 시 할인율(D/C율)에 대해 합의

<② 11개 전선 제조ㆍ판매회사의 KT 케이블 구매 입찰담합>

* 피심인 : ①대한전선(주), ②삼성전자(주), ③에쓰이에이치에프코리아(주) (이하 ‘삼성광통신’ 이라 함), ④(주)엘에스, ⑤가온전선(주), ⑥넥상스 코리아(주), ⑦일진홀딩스(주)(이하 에서 일진전기(주)와 일진홀딩스 (주)는 동일), ⑧(주)코스모링크, ⑨화백전선(주), ⑩(주)머큐리, ⑪대원 전선(주)

□ 피심인들은 2000년부터 2008년 KT 광케이블 구매입찰에서 투찰가, 낙찰사, 낙찰지역 등을 공동으로 결정

ㅇ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최저가입찰제 하에서 지역별 낙찰사 및 들러리를 결정하고 입찰 참여

ㅇ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장기협력사제도 등에서는 물량이 많은 지역을 먼저 선택할 피심인별 순위, 최저투찰가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

<③ 9개 전선 제조ㆍ판매회사의 부산정관지구 집단에너지 공사용 케이블 구매 입찰담합>

* 피심인 : ①대한전선(주), ②(주)엘에스, ③가온전선(주), ④일진홀딩스(주) , ⑤제이 에스전선(주), ⑥넥상스코리아(주), ⑦대원전선(주), ⑧(주)코스모링크,

⑨(주)창원기전

□ 피심인들은 현대건설(주)가 발주한 부산 정관지구 집단에너지 공사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엘에스전선을 낙찰자로 정하고 낙찰받은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 ㅇ 2007. 11. 8. 엘에스전선과 현대건설(주)는 본 건 입찰과 관련한 납품

계약(공급가액 - 67억원)을 체결

ㅇ 동 납품계약 체결 후, 엘에스전선은 다른 피심인 8개사와 OEM 발주 하거나 전선 구매

※ 창원기전의 경우 전선 제조사가 아닌 판매(유통)회사이기 때문에 엘에스전선이 창원기전으로부터 전선제품 구매

<④ 6개 전선 제조ㆍ판매회사의 지하철 9호선 공사용 케이블 구매 입찰담합>

* 피심인 : ①대한전선(주), ②(주)엘에스, ③가온전선(주), ④일진홀딩스(주), ⑤넥상스 코리아(주), ⑥대원전선(주)

□ 피심인들은 (주)포스콘이 발주한 서울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공사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일진전기를 낙찰자로 정하고 낙찰받은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

ㅇ 2007. 3. 14. 일진전기와 (주)포스콘은 본 건 입찰과 관련한 납품계약 (공급가액 - 91억원)을 체결

ㅇ 동 납품계약 체결 후, 일진전기는 다른 피심인 5개사에 OEM 발주

구분

2. 3개 두유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11. 2. 23.)

□ 정식품, 삼육식품, 매일유업은 2007년말부터 곡물가격을 비롯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자 1위 업체인 정식품을 중심으로 가격인상 등을 담합

① 2008.2.1. 두유가격 공동인상

ㅇ 두유의 원재료인 대두의 kg당 가격이 2006.12월 315원에서 2007.12월 557원으로 80% 가까이 상승하여 가격인상 압박을 느끼던 중,

- 1위 업체인 정식품은 2007.12월 2위 업체인 삼육식품에게 함께 가격을 인상할 것을 제안하였고 삼육식품은 이를 수락

- 두유제품은 기능의 차이가 크지 않아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므로 특정기업이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 매출 감소의 부담이 매우 커 담합하여 가격인상을 추진

ㅇ 정식품과 삼육식품은 2008.1월 가격인상 계획을 서로 주고받아 합의를 확인하였음

* 정식품은 3위 업체인 매일유업과도 공모하였고, 매일유업은 이미 경쟁사보다 가격이 100원 정도 높았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음

ㅇ 2008.2.1. 정식품은 약 10.4%, 삼육식품은 약 10.0% 가격을 인상 (출고가 기준)하여 담합을 실행

- 실행 후 이들은 서로의 가격이 공모한 대로 인상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

② 2008. 하반기 두유가격 공동인상

ㅇ 피심인들은 대두의 kg당 가격이 2008.7월 707원으로 계속 상승하자 다시 한 번 가격인상을 공모

ㅇ 2월의 가격인상과 같은 방식으로 정식품이 2008.9월 ~ 11월 삼육식품과 매일유업에 가격인상을 제안

- 두유업체들은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 매출감소가 클 것으로 분석

- 먼저 정식품과 삼육식품이 합의하였고, 이후 정식품과 매일유업이 합의 ㅇ 정식품은 2008.11.1. 약 11.2%, 삼육식품은 12.1일 약 11.7%, 매일유업은

12.1일 약 11.8% 가격인상을 단행(출고가 기준)

【두유가격 인상 내용】

(단위: 원)

회사 제품 종전 '08.2월 '08.10~11월

정식품 베지밀A/B 230 270 300

삼육

식품 삼육두유,

달콤한삼육두유 221 256 287

매일

유업 뼈로가는칼슘두유 300 330

*출처 : 각사 제출자료, 출고가격 기준

ㅇ 2008.7월 이후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피심인들은 인상된 가격을 그대로 유지

- 과점시장에서 일단 가격이 인상되고 나면 원재료가격의 하락 등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하여도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비대칭성을 확인

③ 덤 증정 제한 합의

ㅇ 두유시장은 덤 증정 등 판촉비중이 음료시장 전체평균(34%)보다 12%

높은 46%에 달하여 업체들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ㅇ 이에 피심인들은 2008년 11월 ~ 2009년 3월경까지 덤 증정을 제한하는 내용의 거래조건에도 합의

ㅇ 매일유업이 먼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정식품에 보내주었고, 정식품은 이를 토대로 다시 가이드라인을 작성

- 가이드라인에는 미실행 업체에 대한 제재사항*까지 포함됨 * 협약 미실행시 해당 점에서 퇴출 페널티 적용 방안 등

ㅇ 그러나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행하지 못함

<조치내용>

□ 적용법조

ㅇ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의 공동 결정ㆍ유지ㆍ변경) ㅇ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2호(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 등 결정)

□ 조치내용 :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ㅇ 시정명령 : 가격 공동인상·거래조건 합의·정보교환의 금지 ㅇ 과징금 부과 : 총 131억원

- 정식품 99억원, 삼육식품 15억원, 매일유업 17억원

2

해외 동향

1. EU집행위, 유럽트럭제조업체 기습조사 단행

* 2011. 01. 19. GCR.

□ EU집행위는 1.18(화) 유럽소재 주요 트럭제조회사들의 본사 및 지사 사무실을 예고없이 급습하여 EU경쟁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단행 하였음

※ EU집행위는 조사대상 업체가 속해있는 국가의 경쟁당국 직원들과 합동으로 조사를 하였다고 밝힘

ㅇ EU집행위는 관행에 따라 피조사기업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스웨덴 소재 스카니아와 볼보, 독일 소재 다임러와 MAN, 이태리 소재 이베코 회사 등 5개 기업은 각각 EU집행위로부터 조사받은 사실을 시인하였음

※ 스카이나의 경우 스웨덴 소재 본사 뿐만 아니라 네델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소재 판매회사들도 경쟁업체간 부적절한 정보교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힘

ㅇ EU집행위는 이들 기업들이 카르텔, 불공정 영업관행 또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EU경쟁법(제101조 및 제 102조)을 위반하였다고 믿을 만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밝혔으나, 조사대상 트럭제조업체중 자진신고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 이들 5개 트럭제조회사들은 2010.10월 영국 경쟁당국(the Office of Fair Trading)으로부터 불법적으로 가격을 협의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음

2. 독일, 3개 소방차 제조업체 과징금 부과

* 2011.02.14. GCR.

□ 독일 연방 카르텔 사무국(FCO)은 3개 소방차 제조업체에 10여 년간 가격 및 출고량 등을 합의한 혐의로 20.5백만 유로(약 31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ㅇ 독일의 Albert Ziegler&Co, Schlingmann&Co, 오스트리아의 Rosenbauer Group 등 3개 소방차 제조업체는 2001년부터 가격 및 시장분할에 대해 합의하고 실행

ㅇ FCO는 2009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개사를 조사하였으나, 카르텔에 참여한 4번째 업체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회사명은 밝히지 않음

ㅇ 카르텔에 참여한 회사들은 취리히 공항에서 정기적인 미팅을 진행해 왔으며, 카르텔 멤버들이 다른 장소로 초대하여 미팅을 진행한 적도 있음

ㅇ 과징금을 부과받은 3개사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Settle에 의해 과징금을 감경받았으나, 감경수준은 밝히지 않음.

3. 프랑스, 과징금 산정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 http://www.autoritedelaconcurrence.fr

□ 프랑스 경쟁위는 과징금 산정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함(1. 17.) * 3. 11.까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될 예정 ㅇ 동 가이드라인은 과징금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집행에 있어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다고 설명

- 이를 통해 과징금의 법위반 억지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됨과 동시에 위 반행위와 제재 간 비례성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주요내용

(1) (기본과징금)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경제적 피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의 0~30% 범위내에서 기본과징금(Montant de base)을 산정

① (위반행위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유형(시지남용, 가격담합, 시장분할 등), 관련시장의 성질(공공서비스 분야, 정부조달 등), 영향받는 대상 (소비자, 중소기업 등)을 고려하여 판단

② (경제적 피해의 정도) 위반행위 규모(지리적 범위, 점유율 합계 등), 시장 특성(진입장벽, 집중도, 가격탄력성 등), 단기적 영향(가격인하 억제 등), 구조적 영향(기술진보 제한 등)을 고려하여 판단

(2) (개별적 조정) 기본과징금 산정 후 다양한 가중․감경사유에 따라 개별적 조정(Individualisation)이 이루어짐

① (감경사유) 강요에 의하여 위반에 참여한 경우, 정부의 시책에 의 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② (가중사유)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한 경우, 위반행위에 응하지 않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한 경우 등

(3) (반복행위)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조정된 과징금의 5~50% 범위 내에서 금액 가중

ㅇ 단, 경쟁위가 과거의 위반행위를 이미 조치했어야 하고 반복된 위 반행위는 서로 유사한 목적을 갖고 이루어졌어야 함

(4) (최종조정) 리니언시 프로그램이나 합의(settlement) 절차에 의한 감면, 법정 최고금액 초과 여부, 재정 여건에 따른 납부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액 최종 산정

4.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반독점법 하위규정 시행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www.saic.gov.cn

□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하 “총국”)은 반독점법 하위규정*을 제정

□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하 “총국”)은 반독점법 하위규정*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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