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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주요 심결례

1. 전선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1

2. 3개 두유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4

Ⅱ. 해외 동향 1. EU집행위, 유럽트럭제조업체 기습조사 단행 ...7

2. 독일, 3개 소방차 제조업체 과징금 부과 ...8

3. 프랑스, 과징금 산정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8

4.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반독점법 하위규정 시행 ...10

목 차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 (02-2023-4424)

(2)

주요 심결례

1. 전선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2011. 2. 9, 2.11.)

<① 5개 전선 제조ㆍ판매회사의 유통대리점 판매(시판) 가격담합>

* 피심인 : ①대한전선(주), ②(주)엘에스(이하 에서 엘에스전선(주)와 (주)엘에스는 동일), ③가온전선(주), ④대원전선(주), ⑤넥상스코리아(주)

□ 피심인들은 2003년부터 2006년 까지 매년 10월 경 수차례의 모임을 통해 다음 해 시판분야에 적용될 제품 기준가격표를 공동으로 작성

ㅇ 2004년과 2005년 기준가격표 작성에는 엘에스, 대한전선, 가온전선 등 3사가 참여하였으며, 2006년과 2007년 기준가격표 작성에는 엘에스, 대한전선, 가온전선, 대원전선, 넥상스코리아 등 5사가 모두 참여 □ 또한, 기준가격표 작성 이후 수시로 모임을 가지고 동가(銅價) 변동에

따른 판매 시 할인율(D/C율)에 대해 합의

<② 11개 전선 제조ㆍ판매회사의 KT 케이블 구매 입찰담합>

* 피심인 : ①대한전선(주), ②삼성전자(주), ③에쓰이에이치에프코리아(주) (이하 ‘삼성광통신’ 이라 함), ④(주)엘에스, ⑤가온전선(주), ⑥넥상스 코리아(주), ⑦일진홀딩스(주)(이하 에서 일진전기(주)와 일진홀딩스 (주)는 동일), ⑧(주)코스모링크, ⑨화백전선(주), ⑩(주)머큐리, ⑪대원 전선(주)

□ 피심인들은 2000년부터 2008년 KT 광케이블 구매입찰에서 투찰가, 낙찰사, 낙찰지역 등을 공동으로 결정

ㅇ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최저가입찰제 하에서 지역별 낙찰사 및 들러리를 결정하고 입찰 참여

(3)

ㅇ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장기협력사제도 등에서는 물량이 많은 지역을 먼저 선택할 피심인별 순위, 최저투찰가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

<③ 9개 전선 제조ㆍ판매회사의 부산정관지구 집단에너지 공사용 케이블 구매 입찰담합>

* 피심인 : ①대한전선(주), ②(주)엘에스, ③가온전선(주), ④일진홀딩스(주) , ⑤제이 에스전선(주), ⑥넥상스코리아(주), ⑦대원전선(주), ⑧(주)코스모링크,

⑨(주)창원기전

□ 피심인들은 현대건설(주)가 발주한 부산 정관지구 집단에너지 공사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엘에스전선을 낙찰자로 정하고 낙찰받은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 ㅇ 2007. 11. 8. 엘에스전선과 현대건설(주)는 본 건 입찰과 관련한 납품

계약(공급가액 - 67억원)을 체결

ㅇ 동 납품계약 체결 후, 엘에스전선은 다른 피심인 8개사와 OEM 발주 하거나 전선 구매

※ 창원기전의 경우 전선 제조사가 아닌 판매(유통)회사이기 때문에 엘에스전선이 창원기전으로부터 전선제품 구매

<④ 6개 전선 제조ㆍ판매회사의 지하철 9호선 공사용 케이블 구매 입찰담합>

* 피심인 : ①대한전선(주), ②(주)엘에스, ③가온전선(주), ④일진홀딩스(주), ⑤넥상스 코리아(주), ⑥대원전선(주)

□ 피심인들은 (주)포스콘이 발주한 서울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공사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일진전기를 낙찰자로 정하고 낙찰받은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

ㅇ 2007. 3. 14. 일진전기와 (주)포스콘은 본 건 입찰과 관련한 납품계약 (공급가액 - 91억원)을 체결

ㅇ 동 납품계약 체결 후, 일진전기는 다른 피심인 5개사에 OEM 발주

(4)

구분

①5개 전선 제조사 유통대리점 판매 가격담합

②11개 전선 제조사 KT 케이블 구매 입찰담합

③9개 전선 제조사 부산정관지구공사용 케이블 구매 입찰담합

④6개 전선 제조사 지하철9호선공사용 케이블 구매 입찰담합 적용법조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시정조치 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및 고발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조치내용>

□ 개요

□ 과징금부과(고발 포함) 내역

※ 과징금액은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액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며, 추후 관련 매출액 확정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① 5개 전선 제조ㆍ판매회사의 유통대리점 판매(시판) 가격담합>

ㅇ 과징금 : 총 387억원

- 엘에스전선 284, 대한전선 24, 가온전선 39, 대원전선 17, 넥상스코리아 23

<② 11개 전선 제조ㆍ판매회사의 KT 케이블 구매 입찰담합>

ㅇ 과징금 : 총 158억원

- 엘에스 52, 삼성 22, 대한 6, 일진 21, 가온 25, 머큐리 2, 넥상스 13, 에쓰이 에이치에프 10, 화백 7, 대원 0.2

ㅇ 검찰고발 : 대한전선, 에쓰이에이치에프코리아, 넥상스코리아, 일 진홀딩스, 코스모링크, 화백전선, 머큐리

<③ 9개 전선 제조ㆍ판매회사의 부산정관지구 집단에너지 공사용 케이블 구매 입찰담합>

ㅇ 과징금 : 총 10억원

- 엘에스 3, 대한 0.2, 가온 1, 일진 1, 제이에스 1, 넥상스 1.4, 대원 1, 창원기전 1.4

<④ 6개 전선 제조ㆍ판매회사의 지하철 9호선 공사용 케이블 구매 입찰담합>

ㅇ 과징금 : 총 10억원

- 일진 3, 대한 0.2, 엘에스 1.9, 가온 1.5, 넥상스 1.9, 대원 1.5

(5)

2. 3개 두유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11. 2. 23.)

□ 정식품, 삼육식품, 매일유업은 2007년말부터 곡물가격을 비롯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자 1위 업체인 정식품을 중심으로 가격인상 등을 담합

① 2008.2.1. 두유가격 공동인상

ㅇ 두유의 원재료인 대두의 kg당 가격이 2006.12월 315원에서 2007.12월 557원으로 80% 가까이 상승하여 가격인상 압박을 느끼던 중,

- 1위 업체인 정식품은 2007.12월 2위 업체인 삼육식품에게 함께 가격을 인상할 것을 제안하였고 삼육식품은 이를 수락

- 두유제품은 기능의 차이가 크지 않아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므로 특정기업이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 매출 감소의 부담이 매우 커 담합하여 가격인상을 추진

ㅇ 정식품과 삼육식품은 2008.1월 가격인상 계획을 서로 주고받아 합의를 확인하였음

* 정식품은 3위 업체인 매일유업과도 공모하였고, 매일유업은 이미 경쟁사보다 가격이 100원 정도 높았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음

ㅇ 2008.2.1. 정식품은 약 10.4%, 삼육식품은 약 10.0% 가격을 인상 (출고가 기준)하여 담합을 실행

- 실행 후 이들은 서로의 가격이 공모한 대로 인상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

② 2008. 하반기 두유가격 공동인상

ㅇ 피심인들은 대두의 kg당 가격이 2008.7월 707원으로 계속 상승하자 다시 한 번 가격인상을 공모

(6)

ㅇ 2월의 가격인상과 같은 방식으로 정식품이 2008.9월 ~ 11월 삼육식품과 매일유업에 가격인상을 제안

- 두유업체들은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 매출감소가 클 것으로 분석

- 먼저 정식품과 삼육식품이 합의하였고, 이후 정식품과 매일유업이 합의 ㅇ 정식품은 2008.11.1. 약 11.2%, 삼육식품은 12.1일 약 11.7%, 매일유업은

12.1일 약 11.8% 가격인상을 단행(출고가 기준)

【두유가격 인상 내용】

(단위: 원)

회사 제품 종전 '08.2월 '08.10~11월

정식품 베지밀A/B 230 270 300

삼육

식품 삼육두유,

달콤한삼육두유 221 256 287

매일

유업 뼈로가는칼슘두유 300 330

*출처 : 각사 제출자료, 출고가격 기준

ㅇ 2008.7월 이후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피심인들은 인상된 가격을 그대로 유지

- 과점시장에서 일단 가격이 인상되고 나면 원재료가격의 하락 등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하여도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비대칭성을 확인

③ 덤 증정 제한 합의

ㅇ 두유시장은 덤 증정 등 판촉비중이 음료시장 전체평균(34%)보다 12%

높은 46%에 달하여 업체들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7)

ㅇ 이에 피심인들은 2008년 11월 ~ 2009년 3월경까지 덤 증정을 제한하는 내용의 거래조건에도 합의

ㅇ 매일유업이 먼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정식품에 보내주었고, 정식품은 이를 토대로 다시 가이드라인을 작성

- 가이드라인에는 미실행 업체에 대한 제재사항*까지 포함됨 * 협약 미실행시 해당 점에서 퇴출 페널티 적용 방안 등

ㅇ 그러나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행하지 못함

<조치내용>

□ 적용법조

ㅇ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의 공동 결정ㆍ유지ㆍ변경) ㅇ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2호(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 등 결정)

□ 조치내용 :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ㅇ 시정명령 : 가격 공동인상·거래조건 합의·정보교환의 금지 ㅇ 과징금 부과 : 총 131억원

- 정식품 99억원, 삼육식품 15억원, 매일유업 17억원

(8)

2

해외 동향

1. EU집행위, 유럽트럭제조업체 기습조사 단행

* 2011. 01. 19. GCR.

□ EU집행위는 1.18(화) 유럽소재 주요 트럭제조회사들의 본사 및 지사 사무실을 예고없이 급습하여 EU경쟁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단행 하였음

※ EU집행위는 조사대상 업체가 속해있는 국가의 경쟁당국 직원들과 합동으로 조사를 하였다고 밝힘

ㅇ EU집행위는 관행에 따라 피조사기업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스웨덴 소재 스카니아와 볼보, 독일 소재 다임러와 MAN, 이태리 소재 이베코 회사 등 5개 기업은 각각 EU집행위로부터 조사받은 사실을 시인하였음

※ 스카이나의 경우 스웨덴 소재 본사 뿐만 아니라 네델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소재 판매회사들도 경쟁업체간 부적절한 정보교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힘

ㅇ EU집행위는 이들 기업들이 카르텔, 불공정 영업관행 또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EU경쟁법(제101조 및 제 102조)을 위반하였다고 믿을 만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밝혔으나, 조사대상 트럭제조업체중 자진신고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 이들 5개 트럭제조회사들은 2010.10월 영국 경쟁당국(the Office of Fair Trading)으로부터 불법적으로 가격을 협의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음

(9)

2. 독일, 3개 소방차 제조업체 과징금 부과

* 2011.02.14. GCR.

□ 독일 연방 카르텔 사무국(FCO)은 3개 소방차 제조업체에 10여 년간 가격 및 출고량 등을 합의한 혐의로 20.5백만 유로(약 31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ㅇ 독일의 Albert Ziegler&Co, Schlingmann&Co, 오스트리아의 Rosenbauer Group 등 3개 소방차 제조업체는 2001년부터 가격 및 시장분할에 대해 합의하고 실행

ㅇ FCO는 2009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개사를 조사하였으나, 카르텔에 참여한 4번째 업체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회사명은 밝히지 않음

ㅇ 카르텔에 참여한 회사들은 취리히 공항에서 정기적인 미팅을 진행해 왔으며, 카르텔 멤버들이 다른 장소로 초대하여 미팅을 진행한 적도 있음

ㅇ 과징금을 부과받은 3개사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Settle에 의해 과징금을 감경받았으나, 감경수준은 밝히지 않음.

3. 프랑스, 과징금 산정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 http://www.autoritedelaconcurrence.fr

□ 프랑스 경쟁위는 과징금 산정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함(1. 17.) * 3. 11.까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될 예정 ㅇ 동 가이드라인은 과징금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집행에 있어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다고 설명

(10)

- 이를 통해 과징금의 법위반 억지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됨과 동시에 위 반행위와 제재 간 비례성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주요내용

(1) (기본과징금)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경제적 피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의 0~30% 범위내에서 기본과징금(Montant de base)을 산정

① (위반행위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유형(시지남용, 가격담합, 시장분할 등), 관련시장의 성질(공공서비스 분야, 정부조달 등), 영향받는 대상 (소비자, 중소기업 등)을 고려하여 판단

② (경제적 피해의 정도) 위반행위 규모(지리적 범위, 점유율 합계 등), 시장 특성(진입장벽, 집중도, 가격탄력성 등), 단기적 영향(가격인하 억제 등), 구조적 영향(기술진보 제한 등)을 고려하여 판단

(2) (개별적 조정) 기본과징금 산정 후 다양한 가중․감경사유에 따라 개별적 조정(Individualisation)이 이루어짐

① (감경사유) 강요에 의하여 위반에 참여한 경우, 정부의 시책에 의 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② (가중사유)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한 경우, 위반행위에 응하지 않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한 경우 등

(3) (반복행위)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조정된 과징금의 5~50% 범위 내에서 금액 가중

ㅇ 단, 경쟁위가 과거의 위반행위를 이미 조치했어야 하고 반복된 위 반행위는 서로 유사한 목적을 갖고 이루어졌어야 함

(4) (최종조정) 리니언시 프로그램이나 합의(settlement) 절차에 의한 감면, 법정 최고금액 초과 여부, 재정 여건에 따른 납부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액 최종 산정

(11)

4.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반독점법 하위규정 시행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www.saic.gov.cn

□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하 “총국”)은 반독점법 하위규정*을 제정 하고 '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

* 독점협의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총국령 2010년 제53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총국령 2010년 제54호) 행정권력 남용에 의한 경쟁제한행위에 관한 규정(총국령 2010년 제55호)

ㅇ '10. 6월 초안을 발표한 후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 최종규정을 마련

□ (『독점협의행위 금지규정』주요내용) 가격과 관련되지 않은 카르텔에 대한 반독점법 집행과 관련된 세부기준을 제시

ㅇ 상품의 생산・판매량 제한, 시장분할, 기술개발 제한, 공동의 거래 거절 등을 적용대상으로 규정(4조~7조)

ㅇ 사업자간 합의․결정(서면․구두 불문)을 금지하며 행위의 일치․의사 교환에 대해 시장상황 등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합의추정도 가능(2조, 3조)

ㅇ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도 도입했으나 신고순서․증거내용에 따라 감면 될 수 있다고 규정했을 뿐 세부기준은 제시되지 않음(11조)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규정』 주요내용) 가격과 관련되지 않은 시지 남용행위에 대한 반독점법 집행과 관련된 세부기준을 제시

ㅇ 거래거절, 부당한 거래조건 부가, 끼워팔기, 거래상대방 차별 등을 적용대상으로 규정(4조~7조)

ㅇ 시장지배력 판단시 시장점유율, 시장봉쇄력, 자본․기술력, 인접시장, 신규 진입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10조)

※ 추정조건(1사업자 50%, 2사업자 66%, 3사업자 75%, 10% 미만 제외)도 제시

(12)

□ (『행정권력남용 경쟁제한행위 규정』 주요내용) 행정기관․공공조직의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반독점법 집행과 관련된 세부기준을 제시

ㅇ 행정권한(인허가, 입찰 등)을 남용한 다른 지역 상품․사업자 진입제한, 경쟁제한적인 제도운영 등을 적용대상으로 규정(3조,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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