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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와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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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에 관한 법적 기준

Ⅱ. 적용범위와 제척기간

1. 적용범위

가. 제척기간의 개념과 권리의 행사 제10.1조(적용범위)4)는 이행을 요구하기 위한 권리나 ‘불이행’(non-performance)5)에 관한 구제수단의 행사가 금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해제권 또는 계약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권리의 행사도 금지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 ‘본 원칙의 적용을 받 는 권리’(rights governed by the Principles) 라는 문구를 통해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6) 이에 따라 권리를 획득하거나 행사 할 자격이 있는 자가 ‘상당기간’(reasonabl e7)time)에 또는 또 다른 정해진 기간에 통 지를 하지 않거나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는 상실될 수 있는데, PICC상 이러 한 원칙에 부합하는 유관조문은, ‘계약의 성립과 대리인의 권한’(제2장)의 ‘계약의 성립’(제1절)을 위시하여 ‘해제권의 상실’

4) PICC, 제10.1조(scope of the chapter) : “(1) 본 원칙의 적용을 받는 권리의 행사는 ‘제척기간’으로 명명된 기간의 만료에 의해 본장의 규칙에 따라 금지된다. (2) 본장은 본 원칙하에서 일방이 그의 권리의 취득 또는 행사를 위한 요건으로서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할 기간이나 법적 절차를 개시하는 행위 외의 행위를 하여야 할 기간의 한도를 규율하지 아니한다.” (이하 PICC 원문은 기술편의상 공식기관지 www.unilex.info (2016.11.10)에 의하고, PICC 국문은 저자 임의에 따른 번역임을 참고한다.)

5) PICC의 경우에는 불이행을 당해 계약하에서 당사자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이행이 행사되지 않은 것으 로 단순화하여 정의하고 있는데(제7.1.1조), 이 경우 불이행에는 불완전이행과 이행지체를 포함한다.

PICC가 표창하고 있는 불이행의 특성은 이행이 온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자있는 이행과 연관될 수 있는 모든 형태를 포함하고 또한 면책 및 면책되지 않는 불이행을 공히 포함하고 있다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여기서 불이행은 계약상 타방당사자의 행위로 인하여(제7.1.2조) 또는 예견 불가능한 특단의 사 건으로 인하여(제7.1.7조) 면책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일방은 타방의 면책에 기하여 당해 불이행을 사유로 손해배상 또는 특정이행에 관한 청구권을 상실한다. 그러나 불이행당사자로서 일방은 불이행의 면책여 부에 관계없이 당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다름없이 보유한다(제7.3.1조). 심종석, “국제상사계약 에 관한 일반원칙(PICC)하에서 불이행에 관한 적용기준과 판결례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 39(3), 2015, 354면., Mojanoski, I., “System of Sanctions for Strengthening of Safety in International Trade for Commercial Sales of Goods”, Zbornik radova, 1, 2015, p.162., Bridge, M., “The CISG and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Uniform Law Review, 19(4), 2014, pp.623-642.

6) Zimmermann, R.,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2004 in Comparative Perspective,” Tul. Eur. & Civ. LF, 21, 2006, p.12.

7) 사견으로 국제상사계약의 기축법규범으로서 PICC를 위시하여 CISG, ‘유럽계약법원칙’(PECL), ‘유럽공통 매매법안’(CESL)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reasonable’이라는 용어는 “기간과 관련해서는 ‘상당한’”으 , 계약당사자의 “용태 또는 상태 등에 관해서는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 . 이러한 시각은 상관습에 기하여 전자는 개별법규범에서 명정하고 있는 각양의 기간이 서로 상이하다 는 이유에서, 후자는 신의칙에 기한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기한 법률효과를 명확히 구분해야 계약 내용의 해석상 특단의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에 기초한다.

(제3.2.10조), ‘장애의 효과’(제6.2.3조), ‘비 금전채무의 이행’[제7.2.2조, (e)], ‘계약해 제의 통지’[제7.3.2조, (2)] 등이다.8)9) 이들 조문은 제척기간과 유사한 기준을 명정하 고는 있지만, 이러한 특별한 기한과 그 효 과는 본장에서 정한 ‘제척기간’(limitation periods)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냐 하면 이들 개별조문은 법적용상 특단의 목적 을 충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나. 국내법상의 강행규칙

계약당사자가 PICC의 원용사실을 계약

내용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제1.4조(강행 규칙)10)에 따라, 제척기간의 길이 정지 갱 신뿐만 아니라 그러한 요소를 변경할 권리 에 관한 국내 국제 또는 초국가적인 ‘강행 규칙’(mandatory rule)은 본장에서 정하고 있는 제척기간의 원칙에 우선하여 적용된 다.11) 나아가 PICC가 계약의 적용법인 경 우에도 제척기간에 관한 국내 강행규칙은 이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일례로 A(X국, 매도인)가 B(Y국, 매수인)에게 C(기계부 품)을 판매하고 이후 C의 일부 하자에 기 인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이 경우 B는

8) PICC, 제3.2.10조(loss of right to avoid) : “(1)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에도 상대방 이 그러한 해제권을 가진 당사자가 이해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경우 계약 은 해제권을 가진 당사자가 이해한 대로 체결된 것으로 본다. 상대방은 해제권을 가진 당사자가 계약을 이해한 바를 알게 된 후 신속하게 또한 당사자가 해제의 통지를 합리적으로 신뢰하여 행위하기 전에 그 의 그러한 의사를 밝히거나 그렇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그러한 의사표시나 이행이 있은 때 해제권은 소 멸하고 그 전에 행하여진 해제의 통지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제6.2.3조(effects of hardship) : “(1) 이행장 애의 경우 장애 당사자는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당해 요구는 부당한 지체 없이 행하여져야 하고 또한 그 기초가 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재협상요구는 그 자체만으로는 장애 당사자에게 이행보류권을 주지 아니한다. (3) 상당한 기간 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 때는, 어느 당사자든지 법원에 이행결정을 청 구할 수 있다. (4) 장애를 긍정하는 법원은, 합리적인 한, (a) 그 시기와 그 계약조건을 새로이 정하여 계 약을 종료시키거나 또는 (b) 계약의 균형을 복구하는 견지에서 계약을 변경시킬 수 있다.”, 제7.2.2조 (performance of non-monetary obligation)의 (e) : “금전지급 외의 의무를 지는 당사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 상대방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e) 이행청구당사자가 불이행의 사실 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제7.3.2조(notice of termination)의 (2) : “이행이 늦게 제공되었거나 그 밖에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불이행의 사실을 알 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계약해제의 통지를 하지 않은 피해당사자 는 계약해제권을 상실한다.”

9) Zimmermann, R.,op. cit.

10) PICC, 제1.4조(mandatory rules) : “본 원칙은 국제사법의 관련 규칙에 따라 적용되는 국가적 국제적 초국 가적 기원의 강행규칙의 적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1) Bonell, M. J., “UNIDROIT Principles 2004: The New Edition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Unif. L. Rev. ns, 9, 2004, pp.30-31., Del Duca, L. F., “Implementation of Contract Formation Statute of Frauds, Parol Evidence, and Battle of Forms CISG Provisions in Civil and Common Law Countries,”JL & Com., 25, 2005, pp.141-142.

손해배상에 임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약에 UN 협약’(UN Convention on the Limitation Period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LPISG’)14)을 통해 일련의 통일규칙을 제

13) UNIDROIT,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2010, p.346.

14) ‘LP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발생한 당사자의 권리 의무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총 46개조로 성안된

15) Smit, H., “The Convention on the Limitation Period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23(2), 1975, pp.337-338.

동일한 상황에서 계약내용에 B가 C의 장

16) UNIDROIT, op. cit., p.345.

17) Bonell, M. J., “Soft Law and Party Autonomy: The Case of the UNIDROIT Principles,”Loy. L. Rev., 51, 2005, p.229., Bonell, M. J., “Towards a Legislative Codification of the UNIDROIT Principles,”Unif. L. Rev. ns, 12, 2007, p.237.

18) Alférez, F. J. G., “The UNIDROIT Project on Intermediated Securities: Direct and Indirect Holding Systems,”

Revista para el Análisis del Derecho, 1, 2006, p.8.,

부터 기산하여 최고 10년의 제척기간을 명

19) Bonell, M. J., Peleggi, R.,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nd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A Synoptical Table,”Unif. L. Rev. ns, 9, 2004, p.319.

20) Schwenzer, I., Manner, S., “The Claim is Time-Barred: The Proper Limitation Regime for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Arbitration International, 23(2), 2007, pp.293-308.

21) Cercel, S., Scurtu, 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The Solutions of the Romanian Civil Code and the UNIDROIT Principles Applicable to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Revista de Stiinte Politice, 50, 2016, pp.96-99., Ellinghaus, F., Wright, T., “The Common Law of Contracts: Are Broad Principles Better than Detailed Ones? An Empirical Investigation,”Texas Wesleyan Law Review, 11(2), 2005, p.24.

는 제10.3조(당사자들에 의한 제척기간의

22) PICC, 제10.3조(modification of limitation periods by the parties) : “(1) 당사자들은 제척기간을 변경할 수 있 . (2) 그러나 당사자들은 (a) 일반제척기간을 1년보다 단기로 할 수 없다. (b) 최대제척기간을 4년보다 단기로 할 수 없다. (c) 최대제척기간을 15년보다 장기로 할 수 없다.”

23) UNIDROIT, op. cit., p.348.

24) UNIDROIT, ibid., p.349.

25) PICC, 제6.1.1조(time of performance) : “당사자는 다음의 시기에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계약에 의 하여 시기가 정하여져 있거나 결정될 수 있는 경우 그 시기

26) Yuqing, Z., Danhan, H., “New Contract Law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l Commercial Contracts: A Brief Comparison,” Unif. L. Rev. ns, 5, 2000, p.436.

27) UNIDROIT, op. cit., p.350.

본조는 소위 ‘부수적인 청구’(ancillary

29) LPISG, Art. (3) : “(h) ‘year’ means a year according to the gregorian calendar.”

30) PICC, 제1.5조(exclusion or modification by the parties) : “본 원칙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당사자 들은 본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효력을 감퇴 또는 변경할 수 있다.”

31) ‘Audiencia Provincial Madrid’(Spain), 17.02.2015, 66/2015

다룰 수 있는 특단의 규정을 존치해 두고

행하기 위한 잠정적이고도 일시적인 체류

32) Malkawi, B. H., “Prescription in Arab Civil Codes and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of 2004: A Comparative Analysis,” Bond L. Rev., 20, 2008,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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