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쟁점

문서에서 저작자표시 (페이지 35-38)

본 건의 쟁점은 두 가지 이며, 그 첫번째가 선박법 개정 전26) 등기대상이 아니었던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에 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이 선박법 개정 후27)에도 등기와 상관없이 존 속하는지 여부이고, 두번째가 양도담보설정자가 선박법 개정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다.

원고는 한국캐피탈이 본 건 대출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한강랜드 소유의 1~10번째 각 선착장 (이하 ‘본 건 선착장’)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고, 본 건 대출금 채권 및 양도담보권은 한국캐피탈에서 HK자산관리를 거쳐 원고에게 양수되어 원고가 본 건 선착장의 양도담보권자 인데, 피고는 본 건 선착장에 관하여 처분권한이 없는 한강랜드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러한 등기행위는 원고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는 것임에 따라 피고는 본 건 선착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 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선택적으로, 한국캐피탈은 한강랜드와 체결 한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본 건 선착장에 관하여 취득한 양도담보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원고는 HK자산관리에 대해, HK자산관리는 한국캐피 탈에 대해 각 양도담보권 이전계약에 따른 이전등기청구권이 있으므로, 원고는 HK자산관리와 한국캐피탈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본 건 선착장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 소등기절차 이행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선박법이 2009.12.29. 개정되면서 본 건 선착장은 2010.6.30.부터 등기가 가능하게 되 었는바, 한국캐피탈이 그 이전인 2006.6.19. 한강랜드와 본 건 선착장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본 건 선착장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본 건 선착장에 관하여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한국캐피탈은 더 이상 본 건 선착장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님에 따라, 결국 원고는 한국캐피탈 및 HK자산관리로부터 본 건 선착 장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양도 받은 것이 아니다고 하면서, 원고가 본 건 선착장에 관한 양도

26) 선박법 (2008.3.28. 개정) 제8조(등기와 등록)

①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의 등기를 한 후에 선박의 등록 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일부 적용 제외 선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제13조·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8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총 톤수 20톤 이상의 부선 중 선박계류용ㆍ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27) 선박법 (2009.12.29. 개정) 제26조(일부 적용 제외 선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1조 까지, 제13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8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부선 중 선박계류용ㆍ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다만, 제5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 조물형 부선은 제외한다.

담보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설령 원고 가 한국캐피탈 및 HK자산관리로부터 본 건 선착장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상법 제743조에 따라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 고가 본 건 선착장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원고가 본 건 선착장에 관 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 막으로 10번째 선착장은 한국캐피탈과 한강랜드 간의 대출약정 당시 제공한 본 건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10번째 선착장에 대하여도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 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제3절 판결요지

대한민국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0번째 선착장이 본 건 목적물에 포함되는지 여 부는 본 건 선착장 중 그 명칭이 ‘부선 진성나루’와 ‘부선 진성나루 2호’가 있고, 모두 한국캐 피탈과 한강랜드가 대출약정을 체결(2006.6.19.) 하기 전 진수되었으며, 해당 대출약정서에는

‘여의도 진성나루’라고 기재된 사실, ‘부선 진성나루’와 ‘부선 진성나루 2호’는 위 대출약정 이 전부터 하나의 선착장으로서 향상을 가지고, 하나의 기능으로써 이용되고 있어 분리가 용이하 지 않고, 한강랜드 직원들 조차도 구별하지 않고 진성나루라고만 호칭한 사실을 볼 때, ‘부선 진성나루’와 ‘부선 진성나루 2호’는 본 건 목적물 상의 ‘여의도 진성나루’로 볼 수 있다고 판 단하였다. 또한, 본 건 선착장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여부에 있어서는,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 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 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므로28), 한국캐피탈이 본 건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한강랜드 와 본 건 선착장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본 건 선착장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 도받았으므로 한국캐피탈은 본 건 선착장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고, 한강랜드는 대외 적인 관계에서 본 건 선착장의 소유권을 한국캐피탈에게 양도한 무권리자로 보았다. 한편, 선 박법이 개정되면서 그 동안 등기대상이 아니었던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에 대해서도 2010.6.30.부터 등기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상법 제743조에 따르면 등기 및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경우 그 소유권의 이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그 효력이 생기지만 이를 등기하

28) 대법원 2004.12.24. 선고 2004다45943 판결

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본 건 선착장이 선박법 제 26조 제4호 단서에서 말하는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에 해당되고, 한국캐피탈이 본 건 선착 장에 관한 등기가 가능해진 이후인 2010.12.29. HK자산관리에게 본 건 대출금채권 및 양도담 보권을 양도하였고, HK자산관리는 2011.7.15. 원고에게 본 건 대출금 채권 및 양도담보권을 양도하였으므로, HK자산관리나 원고가 본 건 선착장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대외적인 관계에서 양도담보권자는 여전히 한국캐피탈이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피고와 의 관계에서 여전히 한국캐피탈이 본 건 선착장의 양도담보권자라고 할 것이고, 한국캐피탈에 게 본 건 선착장의 소유권을 양도한 한강랜드가 피고와 본 건 선착장에 대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대외적으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등기대상이 아니었던 동산이 법률의 개정으로 등기대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률에 이 미 발생하여 존재하는 기존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어떠한 효력규정이나 경과규 정도 없는 이상, 법률 개정 이전에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자의 양도담보권이 소 멸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한국캐 피탈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고 있음에 따라, 피고는 본 건 선착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KH자산관리와 한국캐피탈을 순차로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본 건 선착장에 대하여 마 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제4절 쟁점의 분석

문서에서 저작자표시 (페이지 35-38)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