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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사

문서에서 제1편 (페이지 95-131)

제 4 편

사후조사

1 개요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가. 사후조사의 목적

○ 긴급지원대상자의 소득 또는 재산 등을 조사하여 우선 실시한 지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

○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호, 보호 또는 지원으로 연계 보호하기 위함

나. 사후조사의 내용

○ 긴급지원대상자의 소득, 재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

소득・재산 참고 기준

①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원/월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5,622,899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1,446원씩 증가(8인 가구 6,274,345원)

② 재산기준

지 역41)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백만원) 188 118 101

③ 금융재산기준:5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백만원 이하)

41)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 중소도시: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도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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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조사

다. 사후조사 시기

○ 긴급지원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1회에 한하여 조사

󰠏 다만, 금융에 관한 조사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완료하지 않을 수 있음

󰠏 1회 지원 후 연장 지원 결정 시 금융에 관한 조사 등 회신이 1개월 이내에 오지 않는 경우 선 연장지원 후 사후 조사

2 사후조사의 일반원칙

가. 전산자료 조회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

󰠏 복지수급자의 정확한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해 소득・재산 자료, 서비스 이력 정보 등을 연계하여 각 지자체에 수시 제공

주의사항

자산조사는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되는 소득・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원칙적으로 자동 반영되나,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조사・확인 후 반영

* 공적자료 변동으로 수급자격 또는 급여액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확인 후 보장중지 또는 급여변동 등 처리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소득・재산 조회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공적자료 제공 기관의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 시 수정 적용

* 반드시 증빙자료를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나. 금융재산 조회

○ 일괄조회 후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적정성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후조사 보고서에 그 사실을 적시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여야 함

○ 반드시 제4호 서식에 따른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42)를 징구한 자에 한하여 조회 실시

※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긴급지원을 요청할 경우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은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조사자료의 제출요구

○ 자료의 제출요구는 지원여부 및 지원내용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즉시 제출가능 한 수준으로 하고,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나 행정정보공동이용, 현장확인서 등을 우선 활용

󰠏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중 일부 서류를 요구하여 제출받은 후 사후조사 보고서에 첨부, 보관함

∙ 가구원 확인:직권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주민등록표, 가출확인서・행방불명 신고접수증 등

∙ 소득, 취업・퇴직 확인: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43)・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퇴직증명서 등

∙ 사업소득 확인: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휴・폐업확인서 등

∙ 재산확인: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사본,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보험가입 증명서 등

∙ 기타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입학금・수업료 납입고지서, 월세지출(임대차 확인서), 소득신고서44),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경력증명서, 급여통장사본, 국세청 소득신고자료, 직업소개소 취업기록 확인서, 출근부, 출소증명서 등

42) ① 긴급지원 요청에 따른 현장확인 시 기재한 내용과 다른 금융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요청서의 유의사항 하단에 지원요청인의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추가하여 받도록 함

②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징구 시 가구 구성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한 후 각각 한글전자서명 또는 무인, 날인을 하도록 하여 징구

43) 제5호 서식 44)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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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조사

라. 조사수행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시・군・구 소속 긴급지원담당 공무원

○ 실태조사 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조사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현장조사서를 휴대 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

마. 관련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리

○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 시 긴급지원대상자가 진술했던 소득, 재산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해 임대차 계약서, 보험가입증명서 등의 증빙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대상자에게 관련 사항을 사후조사 보고서에 적시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긴급 지원 적정성 심사 시 제출하여 부적정 결정하고, 지원중단 또는 기 지원 비용을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

바. 기타 행정사항

○ 개인정보의 보호(법 제13조제7항 및 제19조)

󰠏 사후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는 적정성 심사 등을 위한 목적에 직접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이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소득조사

가. 개 관

(1) 소득의 의미

󰠏 긴급지원대상자의 사후조사 시 “소득”은 소득에서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불가피한 지출을 제외한 금액45)을 의미함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그 밖의 소득* 󰠏 차감 지출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보조금 및 그 밖의 금품

(2) 소득산정 기준 시점

󰠏 긴급지원 요청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

(3)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 (가) 근로소득

① 정 의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 다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①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른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에 포함

※ 국가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에서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산정에서 제외 (「소득세법」제12조제3호 서목)

45) 가구특성별 지출을 차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평가액 개념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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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조사

② 유 형

○ 상시근로자 소득: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일용근로자 소득:다음과 같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 대가를 받는 자)

○ 자활근로소득: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공공일자리 소득: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③ 조사방법

㉮ 상시근로자 소득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우선 반영

󰠏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개인별조회」에서 신고 된 평균보수 월액을 본인이 확인 가능하므로, 취업자에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보수액 통보 이전에 월보수액 확인이 필요시 동 자료 제출 요청 가능

∙ 근로복지공단 자료(1. 산재보험, 2. 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자료(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장애인고용장려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보수월액)

* 장애인 근로자인 경우 해당되며, 확인조사시만 자료 제공

∙ 국세청 자료(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입증자료는 시스템에 등록)

예) 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실직으로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시 수정결과 반영

∙ 국세청 종합소득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만 확인된 자로서 공적자료 조회 기준일 이후 이직한 경우는 고용기관에서 발급한 월급명세서를 확인하여 인정

㉯ 일용 근로자 소득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결과를 반영하되,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

󰠏 다만,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상실통지서, 퇴직증명서 등 고용주 또는 공공기관의 입증자료, 또는 확인서46) 제출 시 제한적으로 인정

※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EITC(근로장려세제)제도시행을 위해 사업장에서 일용직에게 지급한 임금을 국세청으로 신고한 자료임

㉰ 자활근로소득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매월 반영

󰠏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시・군・구에서 매월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임금지급 내역을 반영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하는 자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에서 제외되는 자’47)의 임금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되어 반영

※ 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 가입된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임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로 조회되어 상시근로소득에 반영됨

46)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일용근로사실확인서 출력하여 활용

47)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9조제1호(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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