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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계좌

문서에서 제1편 (페이지 71-95)

제 3 편

긴급지원의 실시

1 생계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

가. 지원대상자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나. 지원내용

○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다. 지원방법 및 절차

○ 원칙:금전 지원

󰠏 지원결정 후 지체 없이29)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

󰠏 다만,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이 곤란한 경우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예외적으로 현물 지원

󰠏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 곤란한 경우 등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물을 지원할 수 있음

29)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결정시부터 만 1일(근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 지원 완료

󰠏 지원대상자 수급계좌 적정성 검증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정기간에서 제외

󰠏 다만, 긴박한 상황인 경우 수급계좌 적정성 검증을 생략하고 지체 없이 지원을 완료하여 대상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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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지원 의 실시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의 생계지원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입원하지 않고 자가 등에서 치료하는 경우도 가능

∙ 다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실업급여, 휴업급여, 보험금30)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중한 질병 또는 부상과 주소득자(主所得者)의 근로소득 상실 간 사실관계 확인

라. 지원기준

(원/월)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1,722,100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5,400원씩 추가 지급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마. 지원기간

○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지원

󰠏 원칙(선지원):1개월 ···①

󰠏 연장지원:2개월 범위 ···②

∙ 금융조회결과 회신이 연장지원 결정시까지(1개월내) 오지 않는 경우, 우선 연장 지원 후 사후조사

* (예시) 21. 1.1일 1개월 선지원후, 2.1일 연장결정시까지 금융조회결과 회신이 오지 않은 경우 연장지원 후 사후조사

󰠏 지원의 실효성 제고, 행정절차의 간소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기본적으로 3개월 (① + ②) 지원*을 우선 결정 가능

* 최초 3개월간 지원결정 후 지원금은 가구구성원 수의 지원기준에 따라 매월 단위로 지급(3개월분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은 아님)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의한 추가지원

󰠏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3개월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 가능

30) 질병, 부상 등으로 치료비 수준의 보험금만 수령한 경우에는 생계지원 가능

2 의료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3조)

가. 지원대상자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①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요양, 재활치료, 치과, 기타 척추병증, 기타 추간판장애, 무릎관절증 및 척추성질환, 알코올성 간질환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음. 다만, 의료법 제17조(진단서등)를 통해 갑자기 악화되어 수술 또는 입원을 요하는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의료지원 가능

②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우선 암환자(소아・성인) 의료비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의해 보건소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함

󰠏다만, ⓐ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보건소에서 위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 보건소 예산 소진으로 지원 불가한 경우 (보건소에 협조 공문 시행하여 보건소에서 익년도 예산 확보에 따른 소급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필요) 지원 가능

③ 긴급지원 이외에 다른 사업(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지원, 재난적의료비 등)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나, 타 의료비 지원을 수령한 이후의 잔액이 여전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료비 지원이 중복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 차액지원 가능

④ 기초의료급여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음. 다만,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료지원 가능

⑤ 자살시도자의 부상에 대하여 의료지원 가능

⑥ 알코올 중독, 치매 등 각종 정신질환(F00-F99)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 동일 상병 기지원자 제외. 단 동일 상병이라도 지원종료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지원 가능

※ 동일 상병의 기준:통계청 질병분류 사인코드 상 3자리 코드(예:K85) 단, 환부의 위치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 각각의 지원 인정

󰠏 상이한 상병일 경우 기 의료지원 종료시점과 관계없이 다시 의료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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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지원 의 실시

나. 지원내용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다. 지원방법 및 절차

○ 원칙:퇴원전 신청(단, 입원당시 유선 전화, Fax 등으로 명백하게 신청의사를 밝힌 경우 예외적으로 퇴원 후 신청 가능)

󰠏 긴급지원 대상자가 의료지원을 신청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점검 및 진단서, 소견서 등 확인을 통하여 긴급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

󰠏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하 “의료기관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

○ 지원절차

① 의료지원 요청 → ② 현장확인 등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3일이내)한 후 지원결정 통보(의료지원 대상자 및 의료기관 등) → ③ 병원 입원 등 진료, 처방약물 조제 등

→ ④ 의료기관 등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31)

⑤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

※ 시・군・구청장은 의료기관 등(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은 제외)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반드시 G코드(긴급복지지원 구분자)입력 할 수 있도록 안내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41호)참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긴급복지󰠏지원대상자 지원관리󰠏지급내역등록)

31) 긴급의료지원 지급에 대한 소멸시효 안내

󰠏 5년전 의료기관으로 긴급의료지원대상자로 결정통보를 받았으나, 병원에서 청구하지 않은 미지급 건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의료비 청구를 하는 경우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의하여 의료인이 병원에서 진료한 채권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소멸시효(환자의 퇴원일로부터 기산)가 끝난 경우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

라.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32)에 대하여 지원

※ 주의 : 제도 변경으로 본인부담상한제 미적용(지침 변경된 ’21.1.1신청분부터)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질병・부상에 따른 수술,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코로나19 검사비도 당연 지원

○ 제외 :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기납부(중간정산)한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가 본래 진료과에서 긴급한 치료가 종료되어 진료과를 옮긴 경우에는 지원이 종료됨(예:중한 부상으로 정형외과로 입원한 자가 치료가 종료되어 재활과로 옮긴 경우 등)

󰠏 지원요청 후 입원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 치료의 목적상(의사, 수술장비가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하게 옮긴 경우, 전 의료기관에서 관련 증빙을 징구하여 지원가능

○ 의료지원은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우선 지원

- 의료비용 중 급여 본인부담금 우선지원(일부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 지원 요청자 중 사보험 가입자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보험사로부터 수령 또는 수령할 보험금액을 차감하여 의료기관 등에 지급

󰠏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 예상됨에도 실제 지급될 보험금액을 알 수 없어 보험금액을 차감한 의료비를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료지원대상자가 의료 기관에 의료비를 우선 납부하게 하고, 보험금 수령 이후 그 차액을 대상자에게 직접 의료지원 가능

32)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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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지원 의 실시

󰠏 다만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우선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원하되, 추후 의료지원대상자가 보험금을 수령 받은 이후, 旣 지원 의료비 중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구에 반납 조치

󰠏 의료지원 요청자가 신청 후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사망보험금 수령이 예상되는 경우 수령 또는 수령할 사망보험금액에서 의료지원 금액을 차감하여 의료기관 등에 지급

○ 지원금액이 1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지원하지 않음

마. 지원기간(횟수)

○ 원칙:1회 지원

○ 추가지원

󰠏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 지원 가능

※ 다만, 긴급지원심의회 심의를 통한 추가 지원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300만원 이내)을 초과하여 의료기관 등에 일괄 지급할 수 없음에 유의

󰠏 퇴원 전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원이 임박하여 연장 요청을 하는 경우 퇴원 후 심의 가능

바. 보장기관(시・군・구)의 비급여진료비 심사요청 및 환불금 처리

○ 적용대상:긴급의료지원 금액 중 비급여진료비 지원금액이 150만원 이상인 의료지원 대상자

○ 심사요청:시・군・구청장이 비급여진료비 150만원 이상인 의료지원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비급여) 확인요청(제6편 ‘별첨1’ 서식 참조)

󰠏 의료지원 결정시 의료지원 대상자로부터 진료비확인요청 대행에 따른 위임장 징구 (제6편 ‘별첨2’ 서식 참조)

󰠏 확인요청 시기는 심사요청대상 발생시 마다 요청하되, 심사요청 건수에 따라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취합하여 요청 가능

* 온나라 전자문서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공문으로 요청

○ 환불금 처리:지원비용 환수결정에 따른 징수금액 처리의 예에 준함

○ 심사결과 보고:심사평가원은 반기별로 진료비확인요청(개인 및 시군구)에 따른 심사 결과 분석결과(부당청구, 환불액 등 현황)를 복지부에 보고

⇒ 세부내용은 제6편 ‘비급여진료비 심사 및 환불처리 절차’ 참조

사.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의 관계

○ 타법률 지원 우선 원칙에 의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연계

○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자 중 의료비(급여 공단부담금 제외) 600만원 이하 대상자의 경우, 양 제도의 지원범위 및 소득・재산기준 등이 상이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자에게 유리한 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담당자(지자체/건보공단) 간 대상자 명단 및 지원 사항 등 유선 확인 철저 등 상호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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