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편
긴급지원의 실시
1 생계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가. 지원대상자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나. 지원내용
○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다. 지원방법 및 절차
○ 원칙:금전 지원
지원결정 후 지체 없이29)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
다만,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이 곤란한 경우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예외적으로 현물 지원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 곤란한 경우 등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물을 지원할 수 있음
29)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결정시부터 만 1일(근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 지원 완료
지원대상자 수급계좌 적정성 검증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정기간에서 제외
다만, 긴박한 상황인 경우 수급계좌 적정성 검증을 생략하고 지체 없이 지원을 완료하여 대상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제
3
편긴급 지원 의 실시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의 생계지원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입원하지 않고 자가 등에서 치료하는 경우도 가능
∙ 다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실업급여, 휴업급여, 보험금30)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중한 질병 또는 부상과 주소득자(主所得者)의 근로소득 상실 간 사실관계 확인
라. 지원기준
(원/월)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1,722,100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5,400원씩 추가 지급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마. 지원기간
○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지원
원칙(선지원):1개월 ···①
연장지원:2개월 범위 ···②
∙ 금융조회결과 회신이 연장지원 결정시까지(1개월내) 오지 않는 경우, 우선 연장 지원 후 사후조사
* (예시) 21. 1.1일 1개월 선지원후, 2.1일 연장결정시까지 금융조회결과 회신이 오지 않은 경우 연장지원 후 사후조사
지원의 실효성 제고, 행정절차의 간소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기본적으로 3개월 (① + ②) 지원*을 우선 결정 가능
* 최초 3개월간 지원결정 후 지원금은 가구구성원 수의 지원기준에 따라 매월 단위로 지급(3개월분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은 아님)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의한 추가지원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3개월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 가능
30) 질병, 부상 등으로 치료비 수준의 보험금만 수령한 경우에는 생계지원 가능
2 의료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3조)가. 지원대상자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①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요양, 재활치료, 치과, 기타 척추병증, 기타 추간판장애, 무릎관절증 및 척추성질환, 알코올성 간질환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음. 다만, 의료법 제17조(진단서등)를 통해 갑자기 악화되어 수술 또는 입원을 요하는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의료지원 가능
②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우선 암환자(소아・성인) 의료비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의해 보건소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함
다만, ⓐ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보건소에서 위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 보건소 예산 소진으로 지원 불가한 경우 (보건소에 협조 공문 시행하여 보건소에서 익년도 예산 확보에 따른 소급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필요) 지원 가능
③ 긴급지원 이외에 다른 사업(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지원, 재난적의료비 등)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나, 타 의료비 지원을 수령한 이후의 잔액이 여전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료비 지원이 중복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 차액지원 가능
④ 기초의료급여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음. 다만,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료지원 가능
⑤ 자살시도자의 부상에 대하여 의료지원 가능
⑥ 알코올 중독, 치매 등 각종 정신질환(F00-F99)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동일 상병 기지원자 제외. 단 동일 상병이라도 지원종료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지원 가능
※ 동일 상병의 기준:통계청 질병분류 사인코드 상 3자리 코드(예:K85) 단, 환부의 위치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 각각의 지원 인정
상이한 상병일 경우 기 의료지원 종료시점과 관계없이 다시 의료지원 가능
제
3
편긴급 지원 의 실시
나. 지원내용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다. 지원방법 및 절차
○ 원칙:퇴원전 신청(단, 입원당시 유선 전화, Fax 등으로 명백하게 신청의사를 밝힌 경우 예외적으로 퇴원 후 신청 가능)
긴급지원 대상자가 의료지원을 신청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점검 및 진단서, 소견서 등 확인을 통하여 긴급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하 “의료기관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
○ 지원절차
① 의료지원 요청 → ② 현장확인 등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3일이내)한 후 지원결정 통보(의료지원 대상자 및 의료기관 등) → ③ 병원 입원 등 진료, 처방약물 조제 등
→ ④ 의료기관 등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31) →
⑤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
※ 시・군・구청장은 의료기관 등(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은 제외)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반드시 G코드(긴급복지지원 구분자)입력 할 수 있도록 안내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41호)참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긴급복지지원대상자 지원관리지급내역등록)
31) 긴급의료지원 지급에 대한 소멸시효 안내
5년전 의료기관으로 긴급의료지원대상자로 결정통보를 받았으나, 병원에서 청구하지 않은 미지급 건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의료비 청구를 하는 경우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의하여 의료인이 병원에서 진료한 채권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소멸시효(환자의 퇴원일로부터 기산)가 끝난 경우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
라.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32)에 대하여 지원
※ 주의 : 제도 변경으로 본인부담상한제 미적용(지침 변경된 ’21.1.1신청분부터)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질병・부상에 따른 수술,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코로나19 검사비도 당연 지원
○ 제외 :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기납부(중간정산)한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지원대상자가 본래 진료과에서 긴급한 치료가 종료되어 진료과를 옮긴 경우에는 지원이 종료됨(예:중한 부상으로 정형외과로 입원한 자가 치료가 종료되어 재활과로 옮긴 경우 등)
지원요청 후 입원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 치료의 목적상(의사, 수술장비가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하게 옮긴 경우, 전 의료기관에서 관련 증빙을 징구하여 지원가능
○ 의료지원은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우선 지원
- 의료비용 중 급여 본인부담금 우선지원(일부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 지원 요청자 중 사보험 가입자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보험사로부터 수령 또는 수령할 보험금액을 차감하여 의료기관 등에 지급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 예상됨에도 실제 지급될 보험금액을 알 수 없어 보험금액을 차감한 의료비를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료지원대상자가 의료 기관에 의료비를 우선 납부하게 하고, 보험금 수령 이후 그 차액을 대상자에게 직접 의료지원 가능
32)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제
3
편긴급 지원 의 실시
다만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우선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원하되, 추후 의료지원대상자가 보험금을 수령 받은 이후, 旣 지원 의료비 중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구에 반납 조치
의료지원 요청자가 신청 후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사망보험금 수령이 예상되는 경우 수령 또는 수령할 사망보험금액에서 의료지원 금액을 차감하여 의료기관 등에 지급
○ 지원금액이 1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지원하지 않음
마. 지원기간(횟수)
○ 원칙:1회 지원
○ 추가지원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 지원 가능
※ 다만, 긴급지원심의회 심의를 통한 추가 지원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300만원 이내)을 초과하여 의료기관 등에 일괄 지급할 수 없음에 유의
퇴원 전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원이 임박하여 연장 요청을 하는 경우 퇴원 후 심의 가능
바. 보장기관(시・군・구)의 비급여진료비 심사요청 및 환불금 처리
○ 적용대상:긴급의료지원 금액 중 비급여진료비 지원금액이 150만원 이상인 의료지원 대상자
○ 심사요청:시・군・구청장이 비급여진료비 150만원 이상인 의료지원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비급여) 확인요청(제6편 ‘별첨1’ 서식 참조)
의료지원 결정시 의료지원 대상자로부터 진료비확인요청 대행에 따른 위임장 징구 (제6편 ‘별첨2’ 서식 참조)
확인요청 시기는 심사요청대상 발생시 마다 요청하되, 심사요청 건수에 따라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취합하여 요청 가능
* 온나라 전자문서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공문으로 요청
○ 환불금 처리:지원비용 환수결정에 따른 징수금액 처리의 예에 준함
○ 심사결과 보고:심사평가원은 반기별로 진료비확인요청(개인 및 시군구)에 따른 심사 결과 분석결과(부당청구, 환불액 등 현황)를 복지부에 보고
⇒ 세부내용은 제6편 ‘비급여진료비 심사 및 환불처리 절차’ 참조
사.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의 관계
○ 타법률 지원 우선 원칙에 의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연계
○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자 중 의료비(급여 공단부담금 제외) 600만원 이하 대상자의 경우, 양 제도의 지원범위 및 소득・재산기준 등이 상이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자에게 유리한 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담당자(지자체/건보공단) 간 대상자 명단 및 지원 사항 등 유선 확인 철저 등 상호 적극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