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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의 소득환산제 연혁

⧠재산의 소득환산제에 대한 연구(1991년)

○ 재산소득환산제의 필요성 및 모형을 제시한 최초의 연구는『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연 구』(정복란 외, 1991)임.

⧠재산의 소득환산제에 대한 법제화(1999년)

○ 재산의 소득환산제가 법제화된 것은 1999년 9월 7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며, 동 법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음.

- 동 법에서는 수급권자의 범위(법제5조제1항)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규정하 고 있음.

- 그리고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법제2조 제7항)으로 정의하고,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법제2조제8항)으로 규정하면서, “개별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법제2조제8항)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2003년)

○ 재산의 소득환산제에 대한 법제화는 이루어졌으나, 재산의 소득환산율등이 결정되지 못하여, 2002년까지는 이원화된 기준(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적용하여 수급자를 선정하였으며(국민기초 생활보장법 부칙 제5조),

○ 소득인정액제 시행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 제1조에 의거하여 2003년부터 시행됨.

- 재산의 소득환산제의 실제 적용이 늦어진 것은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사전 정비작업에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며,1)2) 200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재산의 소득환산제에 대한 구체적

1) 법 제정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칙제4조에 “시범사업의 특례”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 부칙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의 수탁을 받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3년 간 소득인정액 시범사업이 이루어졌다(김미곤 외, 2001, 2002, 박능후 외, 2002, 2003). 재산의 소득환산제는 1차 및 2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위원회의 논의와 중앙생활보장위원의 의결을 거쳐 재산의 소득환산제의 구체적인 내용(기본재산액, 소득환산율 등)이 결정되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제 실시를 위한 전문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재산의 소득환산율 결정을 위해 네 가지 사항이 고려되었다.

첫째,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재산의 소득환산으로 인한 수급자 변동이 가장 적도록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 둘째, 국민정서 를 감안하여, 소득이 0인 가구의 재산기준액이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셋째, 재산형성 조장할 수 있 도록, 환산 자체가 저소득층의 재산형성을 저해하지만 환산율을 낮게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형성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 넷째, 유동성을 감안하여 금융재산과 비금융재산간에 환산율을 차등 적용한다는 것이다(제1차 소득 인정액 전문위원회 회의자료, 2002. 5. 21).

인 사항은 시행규칙(2000. 8. 18)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0 3,000 3,853 4,413 4,943 5,445 5,780 6,136최고재산액 자료: 보건복지부, 200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산의 소득환산제 실시로 인해 기초공제액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환산율이 적용되어 소득인정액에 합산됨으로써 소득과 재산기준의 관계가 사선(슬라 이딩)형태로 변화하였음.

〔그림 1-2〕재산의 소득환산제 실시 전후의 변화(4인가구 예)

- 재산의 소득환산제가 가지는 의미는 위 〔그림 1-2〕에서 더욱 잘 드러남. 2002년까지의 수 급자 선정은 4인 가구의 경우 소득 102만원 미만, 재산 3,600만원 미만으로 이원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그림에서 보듯이 직사각형 형태로 그려짐.

- 이러한 이원화된 기준 하에서는 극단적인 예로, 소득이 전혀 없으면서 재산이 3,601만원 있는 가구는 수급을 받지 못하는데 비해, 소득이 100만원이고, 재산은 3,600만원인 가구는 수급가 능하게 됨.

∙ 이에 비해,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될 경우 기초공제액(3,000만원) 이상의 재산은 환산율 이 적용되어 소득으로 환산됨으로써 완만하게 소진되는(smoothing) 형태는 띰. 그 결과, 위 그림에서와 같이 세로 빗금친 일부 기존 수급가구는 수급자격을 잃게 되지만, 가로 빗금친 기존의 비수급가구는 추가로 기초보장의 수급을 받을 수 있게 됨.

○ 2003년 이후 재산의 소득환산제 변화내용

- 제도 시행이후 기본재산액은 지역별 4인가구의 최저주거비(전세 기준) 등을 감안하여 몇 차례 상향조정되었으나 전체적인 제도의 골격이나, 특히 환산율은 2003년 설정 이후 변동 없이 지 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

〈표 1-2〉2003년 이후 기본재산액 변화

(단위: 만원)

2003년 2004년~2008년 2009년 이후

대도시 3,300 3,800 5,400

중소도시 3,000 3,100 3,400

농어촌 2,900 2,900 2,900

주) 지역별 최저거주비(전세 기준) 등을 감안하여 설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 - ”값은 불인정(이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 / 농어촌 : 도의

“군”

-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 기본재산액

- 개념: 기본재산액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간주되어 재산의 소득환산율 적용을 받지 아니 하는 재산액으로 정의될 수 있음.

- 설정기준: 최저생계비 산정시 적용되는 4인 가구의 최저주거면적에 해당하는 전세액을 기준으 로 설정되었음.

∙ 2011년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본재산액은 대도시(도농복합군 포함)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일반재산에 대해 월 4.17%, 금융재산에 대 해 월 6.26%,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 월 100%가 적용되고 있음.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재산의 환산율은 당시 재산기준액을 2년 동안 소진한다고 했을 때의 월 환산율로 설정되었으며, 금융재산은 일반재산의 1.5배로 산정. 자동차는 사회적 정서 를 감안하여 100%로 설정.

○ 최고 재산액

- 이와 같이 설정된 재산의 소득환산제에 따라 가구규모별․지역별 수급권자 일반재산의 최고재 산액은 아래 〈표 2-3〉및 〔그림 2-3〕과 같음.

∙ 예를 들면, 농어촌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경우 소득이나 별도의 금융재산이 없는 상태라면, 4000만원 정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충족되는 한 기초보장 수급자 가 될 수 있음.

∙ 단, 이 경우 2,900만원 이상에 대하여서는 월 4.17%의 환산율이 적용되므로 이에 비례하 여 급여액이 줄어들게 됨. 마찬가지로, 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최대 8,852만원까지의 일반 재산이 허용됨.

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급여 신청일로부터 2개월이내 처분 예정이거나 생업용으로 전환 예정인 차량(보건복지부, 2010).

〈표 1-3〉2011년 가구규모별․지역별 수급권자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