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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결과, 점진적 개선모형의 우선 순위 평가

○ 전체적인 환산율 인하(모형 I)와 관련하여,

- 최종적인 목표를 일반재산 환산율 기준 1.67%로 두되, 제도의 안정성과 최고 재산액의 급격 한 상승에 따른 국민 정서 악화 등을 감안하여 현재의 50% 수준인 2.38%로 낮추고, 자동차 는 25%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

∙ 이 경우 중소도시 4인가구 기준 일반재산 최고재산액은 9,127만원임. 단, 일반재산이 3,400 만원 이상인 경우 급여액이 점차로 낮아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 이에 따른, 추가 수급자 수는 18,700명 정도이며, 신규 수급자로 인한 생계급여 예산은 약 110억, 총 추가 소요예산은 235억 정도로 추산됨(단, 신규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 예산은 이와 별도로 반영되어야 함).

○ 자동차 환산율 인하 및 예외규정의 완화와 관련해서,

- 시뮬레이션 결과, 자동차 환산율의 경우 25% 내외로 인하하지 않는 한 환산율 인하의 실효성 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다른 표현으로 하면, 현재의 100%에서 30% 내외까지 자동차 환산율은 인하하더라도 이는 상징적인 효과만 있을 뿐, 실제 이로 인한 수급자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가구에서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가 44%로 여 전히 상당히 많은 비율의 가구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볼 때 빈곤한 청장년가구주 가구의 경우 약 12%, 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1.5%만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민 정서나 근로유인 등의 측면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자동차 환산율을 크게 낮추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

- 다른 한편, 근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경우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유를 인정 할 필요가 있음.

∙ 청장년가구주 가구의 경우 12% 정도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개인의 선호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근로활 동 등의 이유로 자동차가 필요한 가구도 상당수 있을 수 있음을 시사.

-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 현재 100%인 자동차 환산율을 25% 정도까지 인하하고,

∙ 일본에서와 같이 일반재산으로 취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예외규정(근로활동 또는 지리적 위 치상 필수적인 자동차 등)을 좀 더 완화하는 수준에서 점진적 완화가 필요함.

보유대수 전체 소득인정액 기준 비빈곤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빈곤가구

청장년가구주 노인가구주 청장년가구주 노인가구주

없음 44.03 31.26 71.41 87.89 98.44

1대 47.44 57.85 25.74 11.99 1.51

2대 7.97 10.17 2.64 0.11 0.04

- 이로 인해 공공부조에 대한 국민정서가 악화될 수 있고, 근로유인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완전 분리 모형의 평가

○ 분리모형에서는 생계급여의 경우 65세 이상 가구주의 수급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주거급여는 65 세 미만 가구주의 수급률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공공부조제도의 취지에 좀 더 부합한다 고 볼 수 있음.

- 점유형태별로도 월세가구의 주거급여 수급률이 매우 높게 나타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거점유형태의 월세화(혹은 반전세화) 추세에 부응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주거급여에는 부양의무자기준 적용 여부, 의료급여나 기타 급여의 적용 여부 등을 좀 더 융통 성있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임.

○ 총 소요예산이 3조 1천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2011년 예산(31,898천억원)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추계됨(단, 급여액이 다소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수급가구 수는 112만 가구로 2010년 12월 기준 수급가구 수(약 88만가구)보다 좀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됨.

○ 기존 수급가구 중 약 14%는 변화된 제도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모두 수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좀 더 엄밀한 연구가 후행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제도 변화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 필요.

⧠기타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 방안

○ 농촌의 경작지, 어촌의 어선, 도시의 영세자영 사업장, 영업용 택시 등 소득을 유발하는 재산에 대한 이중 카운트 문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룰 수 없었지만,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과 관련 해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임.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첫째, 소득을 유발하는 재산에 대하여 추정 소득을 부과하되 재산으 로는 산정하지 않는 방안, 둘째, 소득과 재산 중 더 높게(수급자에게 불리) 혹은 더 낮게(수급 자에게 유리) 산정되는 것 한 가지만 적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이 중 어떠한 방안을 채택하더라도, 지침상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음.

○ 공적 역모기지 제도 및 자산축적제도(IDA)와의 적극적 연계 모색

- 재산을 공공부조 수급에서 ‘자력’(自力)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예외가 없으며, 다만 이의 처분가능성에 대한 판단과 소득 환산의 엄격성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음.

- 특히, 사적 부양의무 완화에 비례하여, 특히 노령 수급자의 사망 후 재산의 처분권, 즉 상속권 에 대한 제한도 아울러 고려될 필요가 있음.

∙ 특히, 노령 수급자가 상당액의 거주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담보로 하는 수급권 설정, 즉 공적 역모기지형 수급권 부여를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음.

∙ 즉, 재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수급자의 사망 후 - 생전 수급액에 상응하는 - 국가의 주택 처분권을 전제로 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근로능력자의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으로 인한 탈수급 저해 효과를 추정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 는 자산축적제도(IDA)와의 연계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전체 수급자 대상의 일반적 IDA보다는, 수급자 중 아동에 대한 교육투자, 자영자의 자 활자금 등을 위한 목적적 IDA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시뮬레이션 분석상의 한계

○ 사례수가 적어 엄밀한 분석에 한계

- 신규수급가구 추정을 위한 가구수는 996가구, 기존수급가구 추정을 위한 가구수는 907가구로 엄밀한 분석을 하기에는 사례수가 적음.

○ 급여의 과소추정 우려

- 『국민생활실태조사』상 소득에서 각종 현물소득, 공적․사적 이전소득 등이 매우 자세하게 조사되어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여지가 있음. ex) 수급가구당 급여액 산정 결과, 실제 수급가 구당 급여액보다 낮게 나타남

○ 2009년 분석 결과를 2011년으로 환산한 데 따른 문제

- 『국민생활실태조사』의 기준 연도는 2009년임. 즉, 2009년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시뮬 레이션 한 결과를 2011년 통계청 추계 인구와 가구에 적용하여 결과를 산출함.

- 이 기간 동안 빈곤율이나 가구 상황 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는 강한 가정하 에 산출한 결과임.

○ 현재 주택시장 불안정으로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 등락에 따라 추가되는 가구 수의 오차 폭이 클 수 있음.

- 실제로는 2009년에서 2011년 간 실물경기가 매우 불안정하였기 때문에 추계와 실제 상의 오 차가 상당히 클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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