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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사항 심사결과의 처리

문서에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페이지 32-35)

(1) 법 제8조의2 제1항에 의한 처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재산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 결과 등록대 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 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 득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재산의 규모 종류 및 가액과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공직자에게, 경고 및 시정조치, 공직자윤리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 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또는 해임 또는 징계(파면 포함) 의 결요청 등 네 가지 조치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24)

이 경우,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는 나머지 조치에 부수하여 병과할 수 있다. 과태료부과 대상자로 결정되면 공

23) 공직자윤리법 제1조 및 제8조 제13항 내지 제15항 24)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직자윤리위원회는 그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법원에서는 2천만원 이하로 부과 할 수 있다.

(2) 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보완명령

재산심사 결과 등록의무자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의무자 에게 기간을 정하여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25) 이는 등 록의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에 의한 오류로 판단되는 경우 법 제8조의2에 의한 처벌을 하지 아니하고 오류를 정정토록 함 으로써 하자를 즉시 치유하려는 의도에서 명하는 것이다.

25)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2항. 그러나 재산공개가 종료된 뒤 보완명령에 의한 보완 신고를 하는 경우, 제3장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신고는 하였으나 공개는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제 3 장 현행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문제점

제 1 절 공적 재산인 후원금을 개인 재산에 등록하는 문제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26) 이 후원 금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후원금은 등록의무자 개인의 사적인 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록 하도록 되어있어 등록의무자의 재산 총액이 실제보다 과대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 후원금을 등록대상 재산에서 제외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논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의 개념과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제도에 관하여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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