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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명령을 재산공개 전 조치수단으로 개정

문서에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페이지 64-70)

보완명령규정의 입법취지를 재산공개 후 조치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재산공개 전에 조치하는 것으로 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이다. 이렇게 하면 보완명령에 따른 신고내역을 공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공개하지 못하는 일은 없게 된 다. 또한, 정상적인 재산공개 내역에 포함되어 공개되므로 보완명령을 받은 사실이 노출되지도 않는다. 법 개정 당시 회의록의 내용으로 보 아 가능한 방안으로 생각된다.58) 다만, 보완명령을 재산공개 전 조치 수단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완신고내용이 공개내역에 포함되어야 함을 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8)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심사를 위한 제안설명에서 박상천의원은, “그런데 (등 록신고재산을) 왜 1개월후에 공개를 하느냐? 1개월 동안에 사소한 본인의 과오나 악의가 아닌 재산누락이 있을 때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재 산을 등록하셨는데 이 부분이 빠졌는데 아마 악의가 아닌 것 같소. 그러니 보완해 주시오 해서 가급적이면 국민 앞에 공개될 때 하자 없는 재산공개가 되도록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라고 하였다. 제161회국회 법제사 법위원회회의록 제7호(1993. 5.20) 3쪽.

3. 개정안 예시

(1) 보완명령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제 8 조(등록사항의 심사) (생 략)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

자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될 때 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기간을 정하 여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생 략)

제 8 조(등록사항의 심사)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2) 보완명령을 재산공개전 조치수단으로 개정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제 8 조(등록사항의 심사) (생 략)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

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 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 재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 는 등록의무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생 략)

제 8 조(등록사항의 심사) (현행과 같음) --- ---있다. 다만, 등록의무자중 재 산공개대상자에게 보완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 개내역에 보완신고 내용이 포함되 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 5 장 요약 및 결론

이상에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중 몇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 및 입법례를 통한 입안기준을 제시하여 보았다.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금에 관하여는 실질적으로 본인 재산이 아 닐 뿐만 아니라 후원금의 모금단계에서부터 그 후원회가 해산한 뒤까 지 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국회의원이 임의로 처분하거 나 유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공직자윤 리법상 등록대상 재산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동창회 비, 친목회비 등 다른 재산과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으나 후원금은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후원금계좌의 개설이 강제되어 있고 본인이 직 접 지출하거나 간접적으로라도 사적인 목적에 사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다른 재산항목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재산등록의무자들의 불만이 가장 컸던 최초 재산등록과 퇴 직자가 재산변동신고 등의 수시재산신고에 부동산 및 금융 정보 사전 조회 제공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등록의무자의 편 의증진과, 정확성 보다는 정당성 심사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흐름 에 맞추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보았다. 실무부서와 금융기관의 반발이 예상되나, 당장은 어렵더라도 언젠가는 옮겨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재산등록의무자 직계존비속의 재산공개제도와 함께 도입된 고지거 부제도에 관하여는, 고지거부를 할 만큼 경제능력이 있는 직계존비속 과 그렇지 않은 직계존비속간의 형평성을 무너트릴 수 있다는 점, 고 지거부하지 못하는 직계존비속에게 그 요건을 충족할 만큼의 재산조 차도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노출시킴으로서 그들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 고지거부가 재산은닉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는 점 등의 이유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고지거부제도를 폐지한다면 그 직계존비속의 등록재산은 사생 활 보호를 위해 공개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재산공개 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보완명령에 따른 보완신고를 하고 도 공개규정이 없어 추가공개하지 못하는 모순에 관하여는, 공개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방안과 보완명령을 재산공개 이전에 사용 하는 규정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보았다. 전자의 방안도 가 능하겠지만, 입법 당시의 회의록에 나타난 입법취지에 따라 보완명령 규정의 입법취지로 보아 후자의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된다.

공직자윤리법은 규제법이기도 하지만 등록의무자가 법규정에 따른 등록 신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 다. 또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법 본연의 목적 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심을 받을 만한 불합리한 제도는 개 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국가청렴위원회, 부패방지 민간전문가 교육콘텐츠 개발, 2007, 국가 청렴위원회

나관주, 공직자재산등록제도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2005, 서울시립 대학교

오석홍, 인사행정론, 2005, 박영사

이상수, 공직자 재산등록심사제도 효율성 평가 및 개선방안, 2004, 부 패방지위원회

한국인사행정학회,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 2009, 행정 안전부

행정자치부, 공직윤리업무편람, 2008, 행정자치부

내무위원회, 제107회 국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1981, 국회사무처 법제사법위원회, 제161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7호, 1993,

국회사무처

헌법재판소, 2008헌마141, 판례집 제21권 제2집 하, 2009.12.29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2010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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