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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지출 존치평가제도 설계(안)

문서에서 -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페이지 85-90)

가. 대상 사업

먼저 재량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은 제외한다. 이때, 재량사 업과 의무사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법」개정과 함 께 재량사업과 의무사업의 구분에 대해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다음의 사항을 참고할 수 있다. 1 안으로, 법률과 시행령에 지원여부와 지원정도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만을 의무사업으로 (좁게) 보 고, 나머지 사업은 모두 재량사업으로 (넓게) 보는 경우이다. 이 경우 기초수급비와 국방비는 재량사업으 로 처리된다. 2안으로, 법률과 시행령에 지원여부와 지원정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더라도 정부의 지원여부 및 지원정도가 대외적으로 확정적인 경우까지를 의무사업으로 (넓게) 보고, 나머지 사업은 모 두 재량사업으로 (좁게) 보는 경우이다. 이 경우 기초수급비와 국방비는 의무사업으로 처리된다.

존치평가 단위 및 대상은 본 과제의 scheme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아래의 두 가지 방안을 고 려할 수 있다. 1안은 세부사업을 평가 단위로 하고 세부사업만을 존치평가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본 제도에 대한 대외적 설명을 포함하여 비교적 수월하게 제도를 도입하고 수행할 수 있다. 그러 나, 문제가 되는 일부 세부사업이 존치 평가후 폐지되더라도 유사한 세부사업이 존속되거나, 세부사업의 상위 레벨인 단위사업 또는 프로그램에서 폐지된 세부사업의 목표를 계속 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안은 세부사업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업이 다음의 특징을 가지는 경우 세부 사업 상위 레벨인 단위사업 또는 프로그램까지 존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존치평가 대상 세부사업이 상위 레벨인 단위사업 또는 프로그램의 목표를 수행하는 핵심 세부사 업인 경우

∙ 존치평가 대상 세부사업의 예산금액이 단위사업 또는 프로그램 전체 규모의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 존치평가 대상 세부사업의 개수가 단위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세부사업 전체 개수의 일 정비율 이상인 경우

이 방안(2안)은 프로그램(단위사업)을 구성하는 단위사업(세부사업)을 통일된 관점에서 존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고, 프로그램(단위사업) 평가시 단위사업(세부사업)간 시너지 효과 및 충돌 효과 등을 종합 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1안보다 우월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1안보다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하는 등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나. 평가 주기

각 재량사업의 존치평가를 매년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며 제도의 실효성 또는 신뢰성 제 고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대안으로 3년/5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3년 마다 존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1안), 현재의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존치평가로 업그레이드, 전환하여 실 시할 수 있다. 반면, 5년마다 존치평가를 실시하는 방안(2안)으로 현재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및 심층평가 와 별도로 진행하게 되므로 본 제도가 자율평가 및 심층평가와 상충되거나 연계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발생할 수 있다.

다. 평가 내용

먼저, 사업의 존치 여부만을 평가하는 경우와 존속하는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까지 제시하 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사업의 존치 여부만을 평가하는 경우(1안)에는, 본 제도의 명칭에 부합하고 단순하며 명확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문제점 및 개선방안까지 제시하는 기존의 재정사 업 (자율평가 및) 심층평가에 비해 한정된 평가를 수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한편, 사업의 존치 여부와 함께 존속하는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까지 제시하는 경우(2안)에는, 기존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및) 심층평가와의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며 제도의 명칭과 제도의 내용 간의 불일치를 없애기 위해 제도의 명칭을 ‘존치평가’가 아니라 ‘0기준 검토’, ‘심층 검토’ 또는 ‘종합 검 토’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평가내용은 제1절의 ‘재정사업 적격성 심사’에 대한 심사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이때 사 업의 존치 여부만을 고려할 경우(1안), ‘사업의 타당성’에 한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사업의 존치 여부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까지 함께 고려할 경우(2안), ‘사업의 타당성’, ‘규모의 적정성’, ‘관리의 적정 성’을 모두 평가할 수 있다.

라. 존치평가 관리위원회

존치평가와 관련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존치평가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 가 있다. 관리위원회는 평가 대상 사업의 선정부터 평가 항목 및 평가 결과의 공개까지 존치평가와 관련 된 제반 사항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관리위원회 산하에는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를 실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조정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 관리위원장은 전문성 및 중립성 등을 강 조하는 경우 민간 전문가(1안)가 맡고, 관리의 효율성 등을 강조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차)관(2안)이 맡을 수 있다. 관리 위원은 각 분야의 중립적인 민간 전문가 및 일선부처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 또는 일 선부처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최대 15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마. 존치평가 수행기관 및 평가기간

존치평가 수행기관은 전문성과 중립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된 국책연구기관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심사 대상 사업과 관련된 국책연구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민

간연구기관이 해당 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때 독립적 동료평가 결과 특정 연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평가결과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관리위원회는 특정 연구기관의 평가 수 행기관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평가기간은 양질의 심사 등을 고려하여 5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할 수 있다(이의제기 절차까지 포함).

다만, 평가 도중 예기치 못한 사정 발생 및 변경 등으로 평가를 종료하지 못하는 경우 1개월 범위 내에 서 평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다.

바. 존치평가 결과의 공개 및 보고 절차

존치평가 수행기관은 평가 종료와 함께 평가 결과를 의뢰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의뢰 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평가 절차 및 평가 결과에 관한 모든 자 료를 독립적 동료평가를 수행할 기관에 제출하고, 독립적 동료평가 기관에서는 최종 평가결과를 기획재 정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독립적 동료평가 결과를 일선 부처의 장에게 전달하며, 일 선 부처가 원할 경우 이의제기 절차를 밟도록 하고, 이의제기가 제기된 경우에는 ‘존치평가 관리위원회’

의 결정에 따라 산하의 ‘조정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의 재검토 결과를 받아 존 치평가 관리위원회에서 존치/폐지 여부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최종 결정하면 될 것이다.

사. 재정당국에의 심사결과 제출 및 법적 근거

일선부처의 장은 폐지가 결정된 사업에 예산을 요구하거나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시 신청할 수 없도 록 하여야 한다. 일선부처의 장은 존치가 결정된 사업의 경우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마련한 상태에서 재정당국에 제출해야 할 것이다. 이때 단년도 예산 요구시 제출하는 방안(1안) 과 중기사업계획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는 방안(2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계속사업이 폐지가 되는 경우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국가재정법」에 명확한 근거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예상 문제점 및 극복방안

본 제도와 관련하여 두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본 제도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재정사업 자율(심층)평가와의 유사성 또는 상충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계속사업의 존치 여부만을 평 가할 경우 재정사업 자율(심층)평가와 상충될 수 있고, 존치 여부와 타당성, 적격성 등을 함께 평가할 경 우 재정사업 자율(심층)평가와 유사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 경우, 계속사업의 존치 여부 및 타 당성과 적격성 등을 함께 평가하되, 본 제도를 현재의 재정사업 자율(심층)평가 제도를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으로 전개하는 경우 비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계속사업 폐지 등에 대한 일선 부처의 부담 및 논란 등이 예상된다. 일선 부처로부터 계속사업 에 대한 평가 부담이 상당하고, 특히 폐지로 결정될 경우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에 대한 시비가 있 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 및 홍보 등과 함께

국책연구기관과 관리위원회의 평가 또는 운영에서 객관성 및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특정 연구 기관의 자격 박탈 제도를 엄격히 마련・시행하고, 관리위원장을 민간 전문가로 선임하는 방안을 적극적 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4. 추진 일정(안)

본 제도 시행을 위해 아래의 추진 일정을 고려할 수 있다.

∙ 세부 도입을 위한 추가 연구(’16년 중)

∙ 시범 실시 및 법령 개정(’16년 하반기 또는 ’17년 상반기)

∙ 본격 도입(’17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참고문헌

감사연구원, 감사분류체계 재정립방안 , 2013.

최철호, 일본의 예산집행조사 제도, 맞춤형 법제정보 , 2008, pp. 40~45.

한국행정연구원,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 2015.

홍승현・윤성주, 예산낭비 방지 등 집행효율화를 위한 일본의 예산집행조사제도 연구 , 한국조세연구원, 2012.

홍승현・윤성주, 예산낭비 방지 등 집행효율화를 위한 일본의 예산집행조사제도 연구 , 한국조세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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