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복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진행한 결과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해 아래의 의견을 제시함.
○ 북한은 사회주의 특성상 장애인 복지를 실현해 나가기에 유리하 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북한의 장애인 실태는 자연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선진국과의 비교가 아니라 북한의 현재 모습을 바탕으로 장애인 복지 정책과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 한편, 장애인 복지 관련 동향으로, 장애인을 영역(예술, 체육, 특 수교육, 재활, 여성, 농맹 등)별로 구분하여 조직화하려는 움직임 이 있으며, 장애 유형별 협회를 조직하고, 장애인 화장실 및 장애 인 택시 등을 신설 운행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북한의 장애인 복지를 위해 교류협력할 수 있었던 것은 해외 동 포, 해외 기구와의 연합을 통해 북한을 지원해 온 구조였기 때문 에 가능했던 것임.
- 북한과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로 인해 사업 내용을 교류하는 데 물리적, 환경적 제약을 경험하고 있 었으며, 실제 북한의 지도부와 협의해 이뤄 놓은 사안이 정부 의 협조 부족으로 무산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음.
○ 이러한 한계를 바탕으로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아 래의 내용을 제시함.
- 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과 준수를 위해 남북 교류협력 발 전 가능성 모색.
- 해외 동포와 협력하여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
- 북한의 주체사상을 아는 고도의 협상 기술이 필요함.
- 눈앞의 성과보다 먼 미래를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함.
- 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류협력이 필요함.
-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함.
- 장애인 당사자를 향한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제3국과의 연대를 통해 남북 교류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교류협력의 원칙에서 ‘대상자 중심’의 원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남북한 장애인 복지 교류협력은 북한 장애인을 위해 단지 무언가 를 지원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아래로부터의 변화, 다시 말해 북한 사회와 주민, 장애인, 모두로부터의 변화를 지향’해야 함.
○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장애인 복지 교류협력을 추진하 고 실행하는 민간 사회복지 단체 및 시설, 국내외 NGO, 남한 정 부 등의 자원 창출과 지원을 통해 ‘공급 중심의 패러다임과 메커 니즘’에서 벗어나 ‘공급자가 아닌 대상자 중심’ 메커니즘이 실현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남북한 장애인 교류협력은 통일(unification)이 아닌 통합(integra- tion)의 관점에 근거하여 교류협력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최근 통일학의 주류 관점이 “단순한 순간적 통일보다는 과 정을 더욱 중시하는 통합의 개념에 중요성”(김계동, 2006)을 두 는 것과 관련 있음.
○ 남북한 장애인 복지 교류협력은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정책에 기 반을 두고, 통합의 관점하에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하 여 추진하는 것이 요구됨.
⧠ 또한 북한의 욕구에 기반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전략을 마련 할 필요가 있음.
○ 2005년 북한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의 요청 사항과 Zellweger의 2013년 연맹 관계자와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에서는 장 애인 교류 분야에서 보조기구, 재활공학, 직업재활, 특수교육 등 일반적으로 의료 모델에 기반을 둔 욕구가 우선되는 것으로 파 악됨.
⧠ 다만, 남북한 장애인 교류협력의 수준은 유엔의 대북 제재 정도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대북 제재의 정도에 따라 남북 장애인 교류협력 방안이 다르게 설 정될 필요가 있음.
⧠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기준으로 교류협력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 는 것 또한 필요함.
○ 북한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사업이 우선시될 필요가 있음.
- 북측에서 욕구가 큰 사업들 중에서도 장애인 식량, 의료, 보건, 재활과 같은 의료적 모델에 기반을 둔 사업을 우선순위로 설정 하여 추진하며, 장애인복지시설과 관련된 교류협력의 경우도 장애인거주시설의 환경 및 서비스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이 필요함.
○ 이후 단계에서는 장애인 교육, 직업재활, 접근성 향상 등의 정책 을 추진하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 지원 서비스 및 지역사회 중심의 확대 휴먼서비스 체계 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