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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장애인권리협약 최초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북한의 장애인 비율은 5.5%로 나타남(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8).

○ 북한의 장애 유형은 총 6개로서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로 나뉨.

○ 2016년을 기준으로, 전체 5.5%의 장애 비율 중 지체장애가 2.5%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청각장애 1.3%, 시각장애 1.2%, 언어장애 및 정신장애가 0.4%의 순으로 나타남.

⧠ 북한의 장애인정책 관련 법률은 「장애자보호법」에서 장애인 정책에 대한 기본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며, 「사회보장법」, 「년로자보 호법」, 「보통교육법」, 「의료법」 등의 개별법에서는 일부 조항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단편적 내용을 다루고 있음.

○ 「장애자보호법」은 2003년 제정되었으며, 2013년 개정됨. 개정 된 법의 구성은 총 6장 55조로서, 제1장 ‘장애자보호법의 기본’, 제2장 ‘장애자의 회복치료’, 제3장 ‘장애자의 교육’, 제4장 ‘장애 자의 문화생활’, 제5장 ‘장애자의 로동’, 제6장은 ‘장애자보호사 업에 대한 지도통제’로 이루어짐.

○ 「장애자보호법」 이외에 장애인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요 법률로는 「사회보장법」, 「년로자보호법」, 「녀성권리보장법」, 「아 동권리보장법」, 「교육법」, 「보통교육법」, 「사회주의로동법」, 「인 민보건법」 등이 있음.

○ 전체적인 틀에서는 장애인을 사회적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체계 를 갖춘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법률 조항들을 살펴보면, 남한에 비해 장애인 복지 관련 법률의 숫자와 내용 측면에서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남.

⧠ 북한 장애인 복지 제도에서 주목할 점은 다른 북한 복지 제도와 마찬 가지로 상이군인에게 비교적 높은 수준의 복지가 지원된다는 점임.

○ “장애인복지급여의 할당은 모든 장애인에게는 최소 수준의 복지 급여가 보편주의(universalism)로 이루어지고, 상이군인에게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복지급여가 제공되는 선별주의(selectivism) 가 적용”(정지웅,이철수, 2016, p 162)되는 것으로 나타남.

⧠ 특권 장애인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복지 제도의 특징은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초점집단인 터뷰에서 나타난 북한 사회의 장애인 복지 수준과 장애인에 대한 사 회적 인식은 아래와 같음.

○ 북한의 장애인 복지 제도와 혜택은 주로 영예군인을 대상으로 한 혜택이 많았으며, 그 외의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복지 제도와 혜 택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 영예군인 외에 장애인에 대한 혜택과 복지 제도가 부족함. 고 난의 행군 이후로 영예군인에 대한 혜택마저도 줄어든 상황이 며, 49호 보양원에 입원 시 식량을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함흥의 보조공학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심각한 재정난과 식 량난으로 공장은 운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장 애인의 보조기구는 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복지에 대한 개념이 자리 잡혀 있지 않아 북한의 장애인 복지는 영예군인을 위한 보상의 개념에 가깝고, 복지의 개념 자체가 없다 는 의견이 나옴.

- 이에 북한이탈주민이 인식하는 장애 유형으로 영예군인에 대 한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정신장애와 지체장애에 대한 용어를 혼동함.

○ 북한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가족에게 둠. 장애를 개인의 책임으로 보고 있음.

-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무서운 존재, 감추고 싶은 존재, 배제와 격리의 대상, 연민·차별과 멸시의 대상으로 나타나 부정적인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장애인 교육 제도는 주로 신체장애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지적 장애, 지체장애를 위한 교육 제도는 확인된 바가 없음.

○ 한편, 남북 교류협력에 앞서 교류협력을 위한 전달체계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며,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 교육 마련,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됨.

⧠ 장애인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의 경험은 주로 민간단체를 통해 이루 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 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분야에서의 남북 교류협력은 2000년대 이후 시작됨. 등 대복지회는 2005년 북한 장애자보호련맹과 합의해 장애인 용품 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에는 남북한 공동 연구를 수행하며 특 수교육 및 재활전문가들과의 교류를 넓히고 관련 시설을 지원할 것을 합의함.

○ 2011년에는 국제푸른나무에서 인도적 지원 사업과 함께 남북 장 애인 교육 및 문화 교류 사업에 대해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 원회와 합의서를 체결함. 이후 북한 장애인 선수들을 위한 스포츠 용품 제공과 훈련 등을 지원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

○ 기존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교류협력을 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장애인 분야의 남북한 협력에서는 지나친 정부 주도형에서 탈피해 남북장애인교류협회와 같은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 하고 추동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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