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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진신고 프로그램(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OVDP)의 폐지와 새로운 자진신고 절차Program, OVDP)의 폐지와 새로운 자진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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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한국의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제도

6. 해외 자진신고 프로그램(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OVDP)의 폐지와 새로운 자진신고 절차Program, OVDP)의 폐지와 새로운 자진신고 절차

해외 자진신고 프로그램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혹은 OVDP) 은 해외금융계좌신고(FBAR)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자진신고의 기회를 주고 대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2009년 1차 OVDP 프로그램이, 2011년에 2차 OVDP 프로그램이 각각 한시적으로 운영된 바 있으며, 2012년 1월 9일에 3차 OVDP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으나 이는 2018년 9월 28일로 참여가 마감되었다.

IRS는 OVDP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새로운 자진신고 절차를 2018년 11월 20일에 공표 하였다. IRS 에 따르면 이 새로운 자진신고 절차는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형사처벌의 위험이 없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아래에 소개되는 간소화된 자진신고 절차 또는 누락된 FBAR 제출 절차가 추천된다. 새로운 자진신고 절차는 2018년 9월 28일 이후의 모든 자진신고에 적용된다.

새로운 자진신고 절차는 IRS의 형사 조사과(IRS 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가 담당하며, 납세자는 Form 14457 를 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 승인을 받은 납세자는 새로운 Form 14457을 사용하여 실제 자진신고를 해야 하며, 형사 조사과가 자진신고를 승인하면 그 정보는 택사스 오스틴에 위치한 대기업 국제부서 (the Large Business and International Division)에 있는 민사 검토관(Civil examiner) 에게 보내지게 된다. 자진신고는 표준 심사를 걸치게 되고, 납세자가 협력을 하지 않는 경우 형사 조사과의 승인이 철회될 수 있다. 납세자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 항소과(the Office of Appeals)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자진신고 절차는 가장 최근 6년동안의 정보의 공개를 요구한다.

그러나, 만약 자진신고가 합의에 도달하지 않으면, 조사관은 조사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는 정보를 공개 해야하는 기간 동안의 납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그 후 IRS는 일반적으로 미국 내국세법 조항 6663 또는 조항 6651(f)에 따른 민사 사기죄에 대한 페널티 해당 여부를 감안, 가장 세금 페널티가 높은 년도에 대하여 조사한다. 조사관은 예외적이거나 또는 제한된 상황에서 민사 사기죄의 사용을 6년 중 1년 이상에 적용할 수 있고, 납세자가 협력하지 않거나 조사를 합의로 해결짓지 않는다면 조사 기간 6년 이외의 시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과할 수도 있다. 또한 조사관은 페널티의 정도를 미국

2019 재미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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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한국과 미국의 과세제도

내국세법 조항 6662에 따른 부주의로 인한 페널티(20%)로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FBAR를 고의로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조사관은 각 건당 $126,626(인플레이션 연동 금액)와 계좌금액의 50% 중 큰 금액을 페널티로 부과할 수 있다. 납세자는 그들의 조사관에게 고의성에 의하지 않은 FBAR 페널티를 대신 적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조사관들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그러한 요청을 수락할 수 있다.

탈세의 의도가 없고 고의로 미신고 하지 않은 납세자의 경우, 간소화된 자진신고 절차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절차를 따를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의 경우에는 penalty가 waive 될 수 있고, 미국 내에 거주 하는 미국인의 경우에는 연말 계좌 잔액의 5%의 낮은 페널티가 부과 될 수 있다.

사안이 경미한 일부 미보고의 경우 2014년 6월 18일부터 적용되어 온 누락된 FBAR 제출절차 (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s)를 이용할 수도 있다. 아직 미 국세청에서 조사가 들어가지 않았고, 미 국세청으로부터 누락된 FBAR에 대해 연락을 받지 않은 일부 납세자의 경우, 동 절차에 따라 누락된 FBAR를 보고하면 페널티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새로운 자진신고 절차와 간소화된 자진신고 절차 및 누락된 FBAR제출 절차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미국 국세청 웹사이트 (아래 주소 참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새로운 자진신고 절차

http://www.irs.gov/pub/spder/lbi-09-1118-014.pdf

⦁간소화된 자진 신고 절차:

http://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treamlined-Filing-Compliance-Pr ocedures

⦁누락된 FBAR제출 절차:

http://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Delinquent-FBAR-Submission-Pr 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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