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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증여세 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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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한국의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제도

Ⅸ. 미국의 증여세 과세제도

2019 재미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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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한국과 미국의 과세제도

증여자 거주지

수증자 거주지

재 산1) 소재지

미 국 증여세

한 국 증여세

미 국 미 국 미 국 과 세2) 비과세

미 국 미 국 한 국 과 세 과 세

미 국 한 국 미 국 과 세 과 세

미 국 한 국 한 국 과 세 과 세

한 국 미 국 미 국 과 세 비과세3)

한 국 미 국 한 국 비과세 과 세

한 국 한 국 미 국 과 세 과 세

한 국 한 국 한 국 비과세 과 세

주 1. 위 표에서 ‘재산’은 유형재산뿐 이라고 가정

2. 위 표에서 ‘과세’라는 것은 한국의 경우 증여재산공제, 미국의 경우 Unified Tax Credit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한 결과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도 포함하는 바, 양국에서 ‘과세’라 하더라도 실질적 으로는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많음

3. 단, 2013.1.1. 이후 증여분부터는 비거주자가 국내소재 재산 뿐만 아니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 ・ 적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과 국내소재 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2. 증여공제

연간 증여세 면제액(Annual Gift Tax Exclusion)은 증여자(Donor) 1인당 각 수증자(Donee)에 대하여 $15,000(2019년 기준)이다. 즉, 한 명의 증여자가 한 명 또는 여러 명에게 각각 $15,000 이하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연간 증여세 면제액은 사용하지 않아도 누적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3명의 자녀에게 각각 $15,000을 증여하는 경우(총 $45,000) 증여세가 면제되고, 증여세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2019년에 연간 증여세 면제액을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 시민권자 및 미국 증여 세법상 미국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를 활용하면 한 번 또는 여러 번에 걸쳐 증여자 1인당 평생 증여재산가액에서 $11,400,000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셈이다. 증여자가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통합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없다. 증여세에서 통합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경우 상속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세액 공제가 줄어들게 된다.

연간 증여세 면제액($15,000)을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세금보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3. 비과세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간 증여,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 정치 단체에 대한 기부, 인가된 교육기관의 교육비(수업료)를 직접 교육기관에게 지불하기 위한 증여, 의료비를 직접 의료기관에게 지불하기 위한 증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단,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U.S. Citizen)가 아닌 외국인인 경우 연간

$15,000의 증여세 면제액(Annual Exclusion) 대신 연간 배우자공제 금액인 $155,000 (2019년 기준)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해 준다.

4.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증여세 과세표준은 연간 증여재산 총액에서 연간 증여세 면제액, 배우자공제, 자선단체 기부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대상 증여가액을 산출하고, 그 이전의 과세대상 증여가액 누계액을 더해 평생 과세대상 증여가액(Lifetime Taxable Gifts)을 구한다. 여기에 누진 세율을 (2019년 최고 40%까지)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그 이전의 과세대상 증여가액에 대한 세액을 차감하여 잠정 증여세액을 산출한다.

잠정 증여세액에서 사용하지 않은 통합세액공제(최대 통합세액공제-이전증여에 대한 통합세액공제)를 차감하면 당해 연도에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산출된다.

2019년의 경우 $11,400,000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증여를 할 수 있다. 다만, 증여세에서 통합세액공제를 활용한 경우 그만큼 상속세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도가 줄어 든다.

2019 재미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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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한국과 미국의 과세제도

5. 신고

증여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증여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특정 수증자에게 연간 증여세 면제액보다 많은 재산을 증여한 때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증여세 신고서(Form 709)를 제출하여야 한다.

증여재산의 가액이 연간 증여세 면제액보다 적더라도 부부가 함께 분할증여(Split Gifts)를 한 때에는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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