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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러운 문장

문서에서 -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 (페이지 44-51)

법령문장에서 여러 개의 명사가 조사 없이 나열되거나 어색한 명사절 을 사용하여 문장을 딱딱하게 하거나 의미전달을 어렵게 하는 바, 이러 한 경우에는 조사를 넣어서 낱말과 낱말의 관계를 분명하게하고 , 내용 에 따라서는 보조사를 넣어서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1) ~으로써

도구나 방법․수단을 나타내는 ‘~으로써’는 한문의 ‘以(이)’나 일본 어 ‘∼を もって、∼を  して’에 대응하여 많이 쓴 표현이다. ‘~으로 써’를 ‘~여(서)’로 바꾸어도 무리가 없으면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 바꾸어서 도구나 수단․방법 등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거나 ‘~

하여 ’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함으로써’도 쓸 수 있다.

다음의 사용례에서는 1차적으로 도모하다를 꾀하다로 순화시키고, 2 차적으로 꾀함으로써의 ‘~으로써’ 표현을 ‘~하여’로 순화시킨다.

<현행>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 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3 절 법률문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순화의 기준

(2) ~에, ~에 있어서

조사 ‘에’가 자연스럽지 않게 사용된 예는 일본어 조사 ‘に’를 직역 한 데서 생긴 오류로 보이는데, ‘に’에 대응되는 우리말 조사 ‘~에’를 다양하게 문맥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조사로 고쳐 쓴다.

1) ~에

<현행>

제 7 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순화안>

제 7 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서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2) ~에 있어(서)

<현행>

제 2 조 14.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순화안>

제 2 조 14.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서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 을 지는 자를 말한다.

<순화안>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 물의 공정한 이용을 꾀하여서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장 법령순화방안

(3) 조사 ‘의’의 남용

조사 ‘의’를 남용하는 것은 일본어 ‘の’의 영향이므로, 생략하거나 적절하게 바꾼다 .

<현행>

제 2 조 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 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 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순화안>

제 2 조 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 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 인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생존하다’는 ‘살아있다’로 순화하고, ‘경과하다’는 ‘지나다’로 순화 한다. ‘의’는 적절하게 바꾼다.

<현행>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다 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순화안>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다 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지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3 절 법률문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순화의 기준

<현행>

제35조 ②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순화안>

제35조 ② 4. 판매를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판매의 목적으로’를 ‘판매를 목적으로’로 순화하여 ‘의’를 문장의 내용에 맞도록 적절하게 바꾼다 .

‘형의 선고를 받고’에서 남용된 ‘의’는 적절하게 순화하고 ‘선고를 받고’는 ‘선고받고’로 순화한다.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도 동일한 취지에서 순화한다.

(4) 중복되어 어색한 표현

주어와 부사구에서 ‘~은(는) ~은(는)’ 식의 중복은 어색하므로, 의미 에 변화가 없으면 ‘~은(는) ~하면’과 같이 간결하고 자연스러운 표현 으로 바꾼다 .

<현행>

제105조 ③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순화안>

제105조 ③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 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장 법령순화방안

<현행>

제25조

②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수 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 제․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 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순화안>

제25조

②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수 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공연․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 부를 이용할 수 있다.

주어가 ‘~은’의 형태로 맨 앞에 있지만 내용상 목적어에 해당하므 로 목적어 ‘이를’을 반복하여 쓸 필요가 없다.

단서나 괄호에서 예외를 표현할 때 쓰는 ‘~을/를 제외한다’도 비교, 대조의 의미를 포함하는 보조사 ‘은/는’을 써서 ‘~은/는 제외한다’로

<현행>

제40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순화안>

제40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3 절 법률문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순화의 기준

고쳐 쓴다.

(5)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

정확하지 않거나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은 문맥에 맞게 바꾼다 .

‘벌하는’이 ‘외’를 바로 수식하고 있어서 자연스럽지 않다.

<현행>

제14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 의 벌금형을 과한다.

<순화안>

제14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 당조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목적상’을 ‘목적을 위해’로 순화하여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현행>

제54조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순화안>

제54조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현행>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 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3 장 법령순화방안

(6)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일상생활에서 익숙한 표현인 ‘그렇지 않다’

로 바꾼다. ‘그렇지 않다’의 의미는 대부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 므로 간결성을 위해 풀어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풀어 쓰는 경우 한 법령 내에서는 ‘그렇지 않다’를 모두 풀어 쓰도록 한다.

(7) ‘때’와 ‘경우’의 표현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현재형 ‘~하는 때, ~되는 때’를 사용하도록 하 고 , 문맥에 따라 미래형이나 과거형이 분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미래형 ‘~할 때, ~될 때’나 과거형 ‘~한 때, ~된 때’를 사용하도록 했 으나 ‘때’는 ‘~한 때’와 ‘~하는 때’로 쓰면 자연스럽지 않고 ‘~하였을

<순화안>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 의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해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실 을 수 있다.

<현행>

제12조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 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 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순화안>

제12조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 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 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절 법률문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순화의 기준

때’와 ‘~할 때’로 쓰는 데에 대해서는 시제상의 논란이 있으므로 가능 하면 ‘~한 겨우’와 ‘~하는 경우’를 쓰기로 한다.

<현행>

제25조 ⑦문화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순화안>

제25조 ⑦문화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어문규범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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