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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규범의 준수

문서에서 -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 (페이지 51-133)

3 절 법률문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순화의 기준

때’와 ‘~할 때’로 쓰는 데에 대해서는 시제상의 논란이 있으므로 가능 하면 ‘~한 겨우’와 ‘~하는 경우’를 쓰기로 한다.

<현행>

제25조 ⑦문화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순화안>

제25조 ⑦문화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어문규범의 준수

3 장 법령순화방안

(2) 외래어와 외국어

외래어나 외국어는 바꾸어 쓸 적절한 우리말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될 수 있으면 쓰지 않고 우리말로 바꾸어 쓰도록 한다 .

그러나 ‘디자인’의 경우에 이를 ‘설계’, ‘도안’, ‘의장’으로 순화하자 는 법제처의 “법령용어 순화기준”과는 대조적으로 특허분야에서는 「디 자인보호법」에서 ‘의장’ 대신에 ‘디자인’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이는 일반 국민들의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령과 정책에서 용어의 통일성을 꾀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이었다.

실제로 ‘의장’보다는 ‘디자인’이 국민에게 더 친숙한 용어이므로 “법 령용어 순화기준 ”에서 ‘도안’이나 ‘의장’이라는 용어보다는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으로 보인다 .

<현행>

제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 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 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순화안>

제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같은 모양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 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4 장 맺는말

제 4 장 맺는말

문화가 국가성장의 원동력이며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다른 어느 분야 못지않게 많은 변화와 발전이 문화 분야에서도 일어 나고 있다 . 한류의 열풍은 드라마와 영화를 통한 문화의 전파는 물론 문화산업과의 접목으로 많은 영상저작물이 해외로 수출되는 좋은 결 과를 낳기도 하였다.

문화산업의 원천이 되는 각종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가 보호 되고 , 이들 저작물이 공정하게 이용됨으로써 문화는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인 바 , 「저작권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

「저작권법」은 저작물이 다양하게 분화되고, 일반인이 저작물에 접근 하는 방식 또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옛날 방식으로부터 탈피하게 됨 에 따라서 꾸준히 그 내용이 변화하였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와

6)

관련하여서는 새롭게 등장한 법령용어 만큼이나 복잡해진 권리의무관계가 이를 규정한 법령문장을 통해서 얼마나 쉽게 일반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는가를 본 연구에서는 검토 하였다 .

문화관련 분야에는 「저작권법」 이외에도 여전히 많은 법령이 정비 대상이다 . 이들 법령의 용어와 문장, 체계 등을 순화․정비하여 투명 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6) 법제처가 2007년 3월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같은 달 3월 16일에 관보에 고시한 정부입법계획에 그 추진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부 록】

저작권법 법령순화안 대조표

저작권법

[전부개정 2006.12.28 법률 제8101호],

시행일 2007.6.29.

【부 록】저작권법 법령순화안 대조표

【부 록】저작권법 법령순화안 대조표

현 행 순 화 안

제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 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 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 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

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 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 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 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4.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 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 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 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 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 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제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 와 이에 이웃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꾀하여서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 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

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 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 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 법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4.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 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 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 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 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 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부 록】저작권법 법령순화안 대조표

현 행 순 화 안

5. “음반”은 음(음성․음향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 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 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

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 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 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 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

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 는 것을 말한다.

9.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 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 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 는 송신을 포함한다.

11.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 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 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 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 송을 제외한다.

5. “음반”은 음(목소리․소리를 말한 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 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 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

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일반인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 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일반인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 신하는 것을 말한다.

9.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일 반인인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 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 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 는 송신을 포함한다.

11.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일반인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 신하게 할 목적으로 일반인 구성 원의 요청에 의하여 시작되는 디 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부 록】저작권법 법령순화안 대조표

현 행 순 화 안

12.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디지 털음성송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3.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 (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 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 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4.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5.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 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 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 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 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 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17.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 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 한다.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

12.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디지 털음성송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3.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 (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 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 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4.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5.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같은 모양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 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 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 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 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 퓨터등”이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 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 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17.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 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 한다.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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