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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결권과 남북한 특수관계의 존중

1918년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이 주창한 민족자결은 정치적 선언이었지만, UN헌장 제1조 2항 및 제55조에 규정되면서 국제관습법상 권리로 간주되고, 침 략・집단살해・노예제・인종차별・반인도범죄와 함께 강행규범(jus cogens)에 속하 는 것으로 인식된다(James Crawford, 2002, p. 188). 두 개의 국제인권규약 제1조 1항에서 “모든 인민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인민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 을 자유로이 추구한다”라고 규정하는 데서 자결권(right of self-determination)의 개념을 알 수 있다. 강행규범인 자결권은 대세적인 권리이므로, 북한의 위기상황 시 주변국들의 개입이 현실화되는 경우 자결권은 그 개입을 차단하고 한국의 관할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규범적 근거가 된다. 역사, 언어, 문화의

26) 대량의 탈북사태가 일어나는 경우, 해안을 통한 보트피플도 쉽지 않고, 개성공단을 위한 도로를 제외하고는 비무장지대의 매설된 지뢰 등을 이유로 휴전선을 통해 남한지역으로 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국경지역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를 위해 UN인권최고대표부・난민기 구 및 중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모든 부분에서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단일한 민족공동체가 식민지배, 외국의 점 령, 냉전으로 인하여 분단된 것은 당연히 자결권의 행사를 통하여 교정되어야 한다(홍성필, 2012, p. 265). 단 다수그룹인 남한주민이 자결권의 행사로 소수그 룹인 북한주민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국민집단에서 배제하고 단독으로 남한 만의 독자적 국가를 구성할 수 없다(신용호, 1995, p. 21).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서문에서 남북관계를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 는 특수관계”라고 밝히고 있다. 남북한 특수관계는 국제법상 자결권과, 헌법상 영토조항에 의해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로써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 는 영토고권을 동시에 반영한 것이다. 북한 위기상황 전개 시 국제법상 자결권과 남북한 특수관계론 또는 당사자 해결원칙을 토대로 외부세력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장차 한국의 관할권 행사를 확대해 나가야 하며(제성호, 2013, pp.

175-176),27) 남북한이 자결권과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기초하여 하나의 한국을 건설하는데 국제사회가 존중하고 부당한 개입의 행사를 감시하도록 하는 UN의 결의, 특히 구속력 있는 안보리 결의나 압도적인 총회의 결의가 채택되도록 노력 하여야 할 것이다.

Ⅴ. 결론

하나의 한국을 위한 한국문제를 UN과 분리하고는 생각할 수 없다. UN은 한국 문제 처리를 통해 본연의 기능인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였고, 그러한 과정에 서 국제법 발전에 기여하였다. 특히 한국문제는 UN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안전보장제도를 구현하게 한 계기였다. 한국문제도 UN에 기여했고, UN이

27)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라면 특히 헌장 제31조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어떠한 회원국도 안보리가 그 회원국의 이해에 특히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 든지 안보리에 회부된 어떠한 문제의 토의에도 투표권 없이 참가할 수 있다”는 규정에 유의하여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키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한다.

한국문제에 기여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북한의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어느 경우라도 북한의 국가성 소멸을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현 휴전협정은 여전히 존속되어 한반도를 규율할 것이고, 통일여 건 조성을 위한 한반도 종전 선언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시에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준비가 필요하겠다. UN은 휴전협정의 당사자이고, 장차 평화협정에서도 당사자로서 대한민국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여 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김병기, 2010, p. 214).28) 현재는 상징적으로 존재하는 UN군이지만 북한 위기상황 시 UN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고, UN 결의를 통해 임무를 부여받아 증원된 UN군은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거부감이 상쇄되어 보다 빨리 북한지역을 안정시키고 통일로 연결시키는 중요하고 효율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 행사를 당연하게 인정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독일 통일의 예에서 보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분단 당사자 의 자결권과 특수관계에 기초한 강력한 통일 의지이며, 이러한 통일 의지를 호소 할 때 국제사회가 모범적인 평화국가인 대한민국에 지지를 보낼 것이다. 또한 북한의 위기상황으로부터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무장 해제, 북한 지도 부의 반법치주의적 불법을 청산하기 위한 반인도적 범죄의 처리, 대량탈북사태 의 경우 난민문제 등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UN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며, 적극적으로 UN을 활용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논문 접수 : 2016년 5월 31일 논문 수정 : 2016년 10월 3일 게재 확정 : 2016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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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UN은 가장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국제적 평화위기 관리기구로서 북한 급변사태 시 한반도 통일 을 위한 국제적 후원과 지지를 보낼 수 있는 핵심수단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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