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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의 필요성 제기

(1) 과잉입법의 정비

법률의 홍수(Gesetzesflut)라는 말은 이제 모든 국가에서 익숙한 말이 되었다. 특히 국가의 역할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각국은 국가의 사회영역에 대한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하 여 수많은 법률들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수많은 법률과 그 법률들 이 서로 얽히고설켜서 법률의 직접 수범자인 국민은 물론 법집행자 및 입법자조차도 그 외연조차 파악하지 못하여서 출구를 찾지 못하는 법률의 정글을 그 결과로 얻게 되었다. 과잉입법은 입법비용의 과다,

독일에서의 입법평가 제도화의 사례 (최윤철)

법률집행 과정에서의 관료주의의 발생, 수범자들에게는 법률의 준수 를 위한 과다한 비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겨나는 법적 불안정성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한다. 국가가 사회적 영역 및 개인 생활 영역에 대하여 최종적이고 최소한의 개입만을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 는 것은(입법에서의 보충성의 원칙 준수) 과잉입법을 억제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4) 필요불가결한 법률만의 제정, 불요불급한 법률의 제 정의 억제가 요구된다. 입법평가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들 가운데 하나이다. 법률(안)의 결과에 대하여 입법과정 중 해당 법률의 결과에 대한 사전, 병행 및 사후평가를 통하여 법률의 제정의 불가피성을 검증한다면 불요불급한 법률의 상당부분을 걸러낼 수 있 을 것이며, 입법평가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2) 실질적인 기본권 보장 및 보호의 확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친 후 인간존엄의 중요성과 회복의 의미를 자각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각 개별국가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쳤고, 전 후 각국은 자국 국민들의 기본권 최적 보장 및 보호의 확대에 주 력을 하였다. 기본권의 최적 보호 및 보호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많은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불러왔다. 기본권의 보호의 확대 및 최적화는 국가의 과제 중 가장 중요한 의무이며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5) 그러 나 이러한 국가의무 및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치되고 운 영되는 조직들이 양산되면서 기본권의 보호보다는 오히려 새로이 설 치된 국가조직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비용이 더욱 커지는 비효율이

4) 사회영역 및 개인의 영역에 대하여 국가가 법률로서 최종적, 최소한의 개입만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전제는 개인들이 각자의 권리주장과 의무이행이 적어도 각 개인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정의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 는 점이다. 그러한 최소한의 사회적 신뢰가 부재하거나 또는 도전 받고 있는 사회 및 개인의 영역에서 조차 국가개입의 최종적, 최소화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 가 국가로서의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제2문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유럽 입법평가 제도에 대한 사례연구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다. 적극적 공권의 확대와 실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기구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로서 법률의 제정은 기본권 의 실질적인 보호 및 보장의 효과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야기하였 다.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과 확대라는 핵심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본권 보호에 오히려 역행하는 많은 법률들의 정비가 요구되었으며, 정비를 위한 기준 및 지표로서 입법평가가 활용되기에 이르렀다.

(3) 탈 관료주의

국가기능의 확대는 이를 수행하기 위한 관료조직의 확대를 수반하 였다. 관료조직의 확대와 이를 유지하기 위한 입법적 근거의 마련도 많은 법규의 제정을 불러왔다. 당초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강화를 위 해서 마련되었던 각종 제도와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설치된 정부조직 은 오히려 민간 영역에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정부조직 및 관료체계의 유지를 위한 수많은 요구들은 사회영역 에 대한 새로운 많은 정보들의 확보 및 축적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사회영역에 대한 수많은 정보 보고의무를 법규의 형식을 통해서 요구 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각종 규범의 기본권 적합성의 요구 및 사회의 자율적 영역의 존중 및 보장과 상당한 마찰을 일으켜서 이른바 불필 요한 관료비용(Bürokratiekosten)의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최근 네덜란 드를 시작으로 하여 덴마크, 영국 등에서는 이른바 표준비용모델을 기 초로 하여 법규에 담고 있는 각종 관료비용의 절감을 위한 정책을 실 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실시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법규의 제정 시 보다 신중한 입법준비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기존의 법규의 경우에도 법규정비의 기준으로서 가능하고 있다.

(4) 국제환경의 변화 - 경쟁력 강화

20세기의 후반기, 특히 20세기의 80년대의 각국은 자유무역 등을 기 치로 하여 유래가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그

독일에서의 입법평가 제도화의 사례 (최윤철)

러한 경향은 독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독일도 국가경쟁력의 확 보 및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러한 독일정부의 노력은 법 분야에서도 예외일 수가 없었다. 특히, 각종 규제의 완화 및 철폐를 통한 기업부문의 경쟁력 강화, 국가의 사회영역에 대한 개입의 축소 를 위한 노력 등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였던 법률 들에 대한 정비로 귀결되었다. 또한 유럽연합의 확대 및 유럽 역내에 서의 경제적, 정치적 통합은 독일의 근본적인 체질변화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과거 국내적 입법수준에서만 고민하던 입법자는 유럽연합 의 확대에 따라 독일을 넘어서는 입법체계의 구상과 유럽연합의 입법 지침에 부합하는 독일의 법령체계의 개혁이 중요한 과제로 되었다.

이러한 외적 변화는 곧 현행 법령 등에 대한 개혁과 개선의 수요 및 필요성으로 이어져 법령체계의 정비가 시작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 다. 그에 따른 법령체계의 정비 및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법의 개발이 요구되었으며 그러한 기법 중 중요한 것이 입법평가라고 할 수 있다.

2. 입법평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