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잉입법의 정비
법률의 홍수(Gesetzesflut)라는 말은 이제 모든 국가에서 익숙한 말이 되었다. 특히 국가의 역할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각국은 국가의 사회영역에 대한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하 여 수많은 법률들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수많은 법률과 그 법률들 이 서로 얽히고설켜서 법률의 직접 수범자인 국민은 물론 법집행자 및 입법자조차도 그 외연조차 파악하지 못하여서 출구를 찾지 못하는 법률의 정글을 그 결과로 얻게 되었다. 과잉입법은 입법비용의 과다,
독일에서의 입법평가 제도화의 사례 (최윤철)
법률집행 과정에서의 관료주의의 발생, 수범자들에게는 법률의 준수 를 위한 과다한 비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겨나는 법적 불안정성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한다. 국가가 사회적 영역 및 개인 생활 영역에 대하여 최종적이고 최소한의 개입만을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 는 것은(입법에서의 보충성의 원칙 준수) 과잉입법을 억제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4) 필요불가결한 법률만의 제정, 불요불급한 법률의 제 정의 억제가 요구된다. 입법평가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들 가운데 하나이다. 법률(안)의 결과에 대하여 입법과정 중 해당 법률의 결과에 대한 사전, 병행 및 사후평가를 통하여 법률의 제정의 불가피성을 검증한다면 불요불급한 법률의 상당부분을 걸러낼 수 있 을 것이며, 입법평가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2) 실질적인 기본권 보장 및 보호의 확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친 후 인간존엄의 중요성과 회복의 의미를 자각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각 개별국가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쳤고, 전 후 각국은 자국 국민들의 기본권 최적 보장 및 보호의 확대에 주 력을 하였다. 기본권의 최적 보호 및 보호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많은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불러왔다. 기본권의 보호의 확대 및 최적화는 국가의 과제 중 가장 중요한 의무이며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5) 그러 나 이러한 국가의무 및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치되고 운 영되는 조직들이 양산되면서 기본권의 보호보다는 오히려 새로이 설 치된 국가조직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비용이 더욱 커지는 비효율이
4) 사회영역 및 개인의 영역에 대하여 국가가 법률로서 최종적, 최소한의 개입만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전제는 개인들이 각자의 권리주장과 의무이행이 적어도 각 개인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정의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 는 점이다. 그러한 최소한의 사회적 신뢰가 부재하거나 또는 도전 받고 있는 사회 및 개인의 영역에서 조차 국가개입의 최종적, 최소화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 가 국가로서의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제2문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유럽 입법평가 제도에 대한 사례연구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다. 적극적 공권의 확대와 실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기구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로서 법률의 제정은 기본권 의 실질적인 보호 및 보장의 효과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야기하였 다.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과 확대라는 핵심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본권 보호에 오히려 역행하는 많은 법률들의 정비가 요구되었으며, 정비를 위한 기준 및 지표로서 입법평가가 활용되기에 이르렀다.
(3) 탈 관료주의
국가기능의 확대는 이를 수행하기 위한 관료조직의 확대를 수반하 였다. 관료조직의 확대와 이를 유지하기 위한 입법적 근거의 마련도 많은 법규의 제정을 불러왔다. 당초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강화를 위 해서 마련되었던 각종 제도와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설치된 정부조직 은 오히려 민간 영역에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정부조직 및 관료체계의 유지를 위한 수많은 요구들은 사회영역 에 대한 새로운 많은 정보들의 확보 및 축적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사회영역에 대한 수많은 정보 보고의무를 법규의 형식을 통해서 요구 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각종 규범의 기본권 적합성의 요구 및 사회의 자율적 영역의 존중 및 보장과 상당한 마찰을 일으켜서 이른바 불필 요한 관료비용(Bürokratiekosten)의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최근 네덜란 드를 시작으로 하여 덴마크, 영국 등에서는 이른바 표준비용모델을 기 초로 하여 법규에 담고 있는 각종 관료비용의 절감을 위한 정책을 실 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실시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법규의 제정 시 보다 신중한 입법준비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기존의 법규의 경우에도 법규정비의 기준으로서 가능하고 있다.
(4) 국제환경의 변화 - 경쟁력 강화
20세기의 후반기, 특히 20세기의 80년대의 각국은 자유무역 등을 기 치로 하여 유래가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그
독일에서의 입법평가 제도화의 사례 (최윤철)
러한 경향은 독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독일도 국가경쟁력의 확 보 및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러한 독일정부의 노력은 법 분야에서도 예외일 수가 없었다. 특히, 각종 규제의 완화 및 철폐를 통한 기업부문의 경쟁력 강화, 국가의 사회영역에 대한 개입의 축소 를 위한 노력 등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였던 법률 들에 대한 정비로 귀결되었다. 또한 유럽연합의 확대 및 유럽 역내에 서의 경제적, 정치적 통합은 독일의 근본적인 체질변화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과거 국내적 입법수준에서만 고민하던 입법자는 유럽연합 의 확대에 따라 독일을 넘어서는 입법체계의 구상과 유럽연합의 입법 지침에 부합하는 독일의 법령체계의 개혁이 중요한 과제로 되었다.
이러한 외적 변화는 곧 현행 법령 등에 대한 개혁과 개선의 수요 및 필요성으로 이어져 법령체계의 정비가 시작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 다. 그에 따른 법령체계의 정비 및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법의 개발이 요구되었으며 그러한 기법 중 중요한 것이 입법평가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