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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숙직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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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비성격 :

일ㆍ숙직자에 대한 실비 보상적 경비

나. 기준액

구 분 단 위 단 가 계상일수 연 액 일 직 비

숙 직 비

1 일 당 1 야 당

60,000원 60,000원

118일 365일

7,080,000원 21,900,000원 (계상원칙)

① 기관당 2인 근무원칙(단, 동일건물에 2개 이상의 기관이 있는 경우는 통합 운영)

② 수위ㆍ기계실ㆍ보일러실 근무자는 일ㆍ숙직비 미지급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2-75호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 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7일

인천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 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공용차량 관리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표현 등 일부 미비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운전원 과실에 대한 책임 및 안전교육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공용차 량 운행에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다. [별표] 차량의 기준정수 등 기관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용차량 관리 규정」의 개정 사항 반영(안 제2조제1호, 제10조제2 항)

❍ 운전원 과실에 대한 책임 및 안전교육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3조제4 호~7호, 제24조, 제26조)

❍ [별표] 차량의 정수 기준 기관 실정에 맞게 개정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표현 등 정비

3. 의견제출

본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인천광역시교육감(총무과)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law.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4) 보내실 곳: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총무과

- 우편번호 및 주소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우편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까지 유효함)

- 전화 및 팩스 : 전화)032-420-6505, 팩스)032-420-6536 - E-mail: aksl3333@ice.go.kr

4.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붙임 1]

5. 개정규칙안: [붙임 2]

[붙임1]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서식)

민원인 인 적 사 항

성 명 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의견내용 찬반여부

관련조항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찬반 여부

「행정절차법」제44조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2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인)

인천광역시교육감(총무과장) 귀중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정의)”를 “(용어의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차량“이란 각급 교육기관에서 관리 ㆍ 운행하는 모든 공용차량을 말한 다.

제2조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차량정수”라 함은”을 ““차량 정수”란”으로,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배정 대상과 적정 대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종 전의 제2호) 중 ““전용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자”를 ““전용 차량”이란 배정 대상자”로 하며, 같은 조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이라 함은 배정대상기관”을

““이란 배정 대상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업무용차 량”이라 함은”을 ““업무용 차량”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 호) 중 ““화물용차량”이라 함은”을 ““화물용 차량”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특수용차량”이라 함은특수한”을 ““특수용 차량”이

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이라 함은 차량정수”를 “이란 차량 정수”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적용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이륜자동차를”을 “이륜자동차는”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차량의 구분등)”을 “(차량의 구분 등)”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차량의 정수배정)”을 “(차량의 정수 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차량정수는 당해기관”을 “차량 정수는 해당 기관”으로, “관할행정 구역”을 “관할 행정구역”으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범위안에서 교육 감”을 “범위에서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 은 조 제2항 중 “차량구입비 및 인건비,”를 “차량구입비, 인건비 및”으로, “정 수배정”을 “정수 배정”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정수의 배정절차)”를 “(정수의 배정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수배정 요청시 차량구입”을 “정수 배정 요청 시 차량 구입”으로,

“해당 관련부서”를 “관련 부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협의결과”를 “협 의 결과”로, “정수배정”을 “정수 배정”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임시차량의 정수배정)”을 “(임시차량의 정수 배정)”으로 하 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6월이상 5년미만”을 “6월 이상 5년 미만”으로,

“외국기관등”을 “외국기관 등”으로, “당해사업”을 “해당 사업”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차종변경승인)”을 “(차종 변경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 항 중 “당해기관”을 “해당 기관”으로, “증감등”을 “증감 등”으로, “상호간”을

“상호 간”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차형변경승인)”을 “(차형 변경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

항 중 “당해기관”을 “해당 기관”으로, “변경등으로 동일 차종내”를 “변경 등 으로 동일 차종 내”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차량교체승인)”을 “(차량 교체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규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따른 차형벌”을 “따른”으로,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수리사용 불가 또는 수리비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 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에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정부의 시책상 이유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증빙서류(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차량파손 사고에 대한 관할경찰서장의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차량교환승인)”을 “(차량 교환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 항 중 “상호간”을 “상호 간”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정수배정, 임시차량의 정수배정, 차종변경, 차형변경 또는 차량교체”를 “정수 배정, 임시차량의 정수 배정, 차종 변경, 차형 변경 또는 차량 교체”로 한다.

제13조 중 “정수배정 ㆍ”를 “정수 배정 ㆍ”로, “정수배정을 받거나 차종변경 ㆍ 차형변경 ㆍ 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을 “정수 배정을 받거나 차종 변경 ㆍ 차형 변경 ㆍ 차량 교체 또는 차량 교환”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차량의 등록절차)”를 “(차량의 등록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차종변경 ㆍ 차형변경 ㆍ 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을 “차종 변경 ㆍ 차형 변경 ㆍ 차량 교체 또는 차량 교환”으로, “승인사실”을 “승인 사실”로, “관할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를 “관할 등록관청에 보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차량교환”을 “차량 교환”으로, “함에 있어서”를 “하는 경 우”로, “관할등록관청”을 “관할 등록관청”으로, “등록말소신청”을 “등록말소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20일이내”를

“말소를 등록한 때에는 20일 이내”로, “차량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말소) 등록보고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자동차검사증사본을, 차량등록말소의 경우에는 등록말소증사본”을 “자동차검사증 사본을, 차량말소등록의 경우에 는 말소등록증 사본”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차량정수의 감축등)”을 “(차량 정수의 감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차량정수”를 “차량 정수”로, “당해기관”을 “해당 기 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차량정수의 감축내용을 당해”를 “차량 정수

의 감축 내용을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기관”을 “해당 기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에너지절약등”을 “에너지절약 등”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차량운영관리”를 “차량 운영관리”로,

“복무관리”를 “복무 관리”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배차신청 등)”을 “(차량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특별한”을 “부득이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배차를”을 “배 차 여부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유류구입 등)”을 “(유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수급물량 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후불정산”을 “수급 물량을 기준으로 유류 공급자 와 후불 정산”으로 한다.

제19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배차 담당 공무원은 차량 급유 신청 시 전회 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량 을 확인 후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각급 교육기관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량을 기록하고 급유 신청 당일 주행거리와 유류 지급량을 기록하여 배차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를 삭제하고,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제20조 및 제21조로 한다.

제20조(종전의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차량관리”를 “차량 관리”

로, “관련서식”을 “관련 서식”으로, “개서하여”를 “고쳐서”로 한다.

제21조(종전의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를

“각 호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3조 앞에 “제4장 운전원관리”를 삭제한다.

제22조 앞에 “제4장 운전원관리”를 삽입한다.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하고, 제25조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운전원 과실에 대한 책임) ① 운전원이 차량 운행 중에 불법 주ㆍ정 차 위반 또는 제한 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회사에서 청구하는 자기부담금은 교육감이 부담한다. 다만, 고의ㆍ중과실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원이 부담한다.

제23조(종전의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무시”를 “근무 시”로 하고, 같 은 조 제1호 중 “근무중”을 “근무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운전중”을

“운전 중”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4. 배차받은 차량을 대리 운전하게 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6.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7. 그 밖에 차량 운행 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하 는 행위

제24조(종전의 제25조)의 제목 “(사고보고)”를 “(사고 보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전중”을 “운전 중”으로, “차량담당자”를 “차량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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