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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편입토지 세목조서(도로 : 광3-3호선, 대2-37호선, 중2-11호선, 중2-12호선)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동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합계 광3-3 대2-37 중2-11 중2-12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사항

1 서구

원창동 391-9 16,563.8 250.1 231.9 - 18.2

-케이피로지스틱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18층 (역삼동, 카이트타워)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18층 (역삼동, 카이트타워) 

수탁자  광로3-3, 중로2-11

2 서구

원창동 391-14 16,578.2 179.9 - - - 179.9

케이피로지스틱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18층 (역삼동, 카이트타워)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18층 (역삼동, 카이트타워) 

수탁자  중로2-12

3 서구

원창동 391-17 16,585.9 164.4 - 164.4 -

-케이피로지스틱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18층 (역삼동, 카이트타워)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18층 (역삼동, 카이트타워) 

수탁자  대로2-37

서구 합계 3필지 49,727.9 594.4 231.9 164.4 18.2 179.9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2-18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 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 니다.

2022년 3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실질적 위원회 운영 및 개선방안 마 련” 요구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운영상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해

○ 의정발전자문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에 포함되어 있는 설치규정을 분리하여 기능에 포함 (안 제1조, 제2조)

○ 종전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ㆍ연구조사ㆍ자료수집 및 의원의 의 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의 개발,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 구과제에 대한 연구 등’ 타 조례와 중복되는 위원회 기능을 삭제 하여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으로 변경하고 현행화하여 자문활동 에 집중할 수 있게 함. (안 제2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신설하고 각 상임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함. (안 제3조)

○ 위촉직 위원 위촉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양성 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개정함 (안 제3조)

○ 위원의 임기와 위원의 해촉을 분리하여 용어를 정리함 (안 제4조, 제5조)

○ 위원장(부위원장) 신설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 등’을 신설함 (안 제6조)

○ 회의 의결정족수를 신설함 (안 제7조)

○ 종전 ‘각 상임위원회 직무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현행화하고 ‘분과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운영세칙으로 정하게 하여 분과위원회를 탄력 적으로 운영하게 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안 제8조)

○ 위원회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서기관으로 하고, 분과위원회 간사 는 소관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하여 분과위원회를 탄력적 운영하 고자 함. (안 제9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9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 조: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 팩스 032-440- 8762, 이메일

proxi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032-440-6202)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 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 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 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장(이하 “상임위 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상 임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소관 분야 전문가

2.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의정전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3.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

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연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 확보와 효 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각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각각 “분과위원장”으 로 본다.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서기관이 되며,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 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의원, 관계 공무 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 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 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 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 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 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시 정발전과 관련된 정책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 로 한다.

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사업)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 한다.

1.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개발계획과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2. 지방행정제도개선, 지방재정확충과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3.~9호 생략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

-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0 조(수당 등)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 당됨.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자 수당 지 급 등 소요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를 미 첨부함.

4. 작성자

인천광역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 권호창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2-19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관리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 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관리 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의2(의장․부의장선거 에서의 후보자등록) 제4항에서 위임한 의장 등 선거관리에 관한 세 부적 사항을 규정하여 선거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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