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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조합 지배구조 개선방안

5. 협동조합 지배구조 개선방안

5.3. 일선조합 지배구조 개선방안

□ 조합원 조합선택권을 광역단위로 확대하여 조합원 선택에 의한 조합통 제력을 강화한다.

○ 조합이 유리한 사업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조합을 떠날 수 있다는 권리를 부여하자는 것임.

- 조합원의 조합 선택권의 확대를 통해 조합원도 스스로 조합 경영자에 대 한 통제권을 행사하도록 함.

○ 조합원 농가가 가장 유리한 조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광역단위 광역지역 범위에서 조합을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임.

- 시군단위 이상의 경제권이 형성되는 경우 조합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함.

○ 조합원의 조합선택권 확대로 조합원이 무임승차를 위해 자주 조합을 옮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장치를 마련함.

- 2회 이상 재가입에 대한 제한, 타 조합 조합원 가입의 경우 이사회 승인을 획득하야야 하는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함.

□ 조합장 중심의 지배구조에서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로 전환한다.

○ 직선제 조합장 중심 지배체제에서 이사회 중심의 지배체제로 전환하도록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여 농협이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탈피하도록 함.

- 직선제 조합장 중심의 지배체제에서는 지도사업비 지출 등 선거표를 의식 한 의사결정을 많이 하게 되고, 조합경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됨.

- 조합장 중심의 지배구조는 여건변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일선조합체제 구축 을 위한 합병 등에 대해서도 장애요인으로도 작용함. 조합원에 대한 이미지 확 보를 위하여 영세조합 단독사업을 선호하게 되는 비효율성이 초래하게 됨.

○ 이사회 중심의 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평가자문회 소관사항을 조합장에서 이사회로 이관하여 이사회의 업무집행 통제권을 강화함.

- 이사회가 조합의 업무집행 결과 평가, 정책방향을 올바르게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운영평가위원회를 이사회를 보좌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이를 활성화하도록 함.

○ 이사회가 상임이사 업무집행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소유하도록 함.

- 이사회가 업무집행성과 평가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평가자문회의 등 도움이 필요함.

○ 현재 이사의 준비상태에서 이사회 중심의 지배체제로 강화할 경우 많은 문 제점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이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기능을 강화함.

- 이사들이 협동조합 경영원칙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협동조합적 조합원 통제가 강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함.

- 이사, 감사의 경우에는 매년 지속적으로 교육 수강을 의무화하여 협동조 합 경영원칙과 통제방식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도록 하여야 함.

□ 조합장 비상임화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함.

○ 이사회 중심의 운영을 위하여 조합장 비상임화를 추진하고, 경영전문성을 강화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조합에서는 상임이사제를 의무화함.

- 일본농협의 경우에도 일정규모 이상인 조합에서는 경영관리위원회로 전 환하여 이사회와 분리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추진하고 있음.

○ 경영규모가 증대하고, 금융환경이 악화되는 시장여건에 대응하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선출직인 조합장의 비상임화가 필요함.

- 조합장은 집행기능을 가지기 보다는 이사회 의장으로서 조합 집행임원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조합원 이익을 제고하는 경영이 되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함.

○ 일선조합의 경영여건이 성숙되지 못하는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조합의 자산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조합에서부터 조합장 비상임화를 추진하고, 상임이사가 업무집행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 경영관리의 강화를 위해서는 모든 조합이 조합장 비상임화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영세한 상태에서는 비용증가 등 도입에는 한계 가 있기 때문임.

- 영세한 조합의 조합장이 상임이므로 조합장 책임을 더 강화하고, 영세한 상태에서 조합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여 조합의 규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완하여야 함.

○ 조합장의 비상임화에 따라 조합장 선출방식도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대의원 간선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함.

□ 상임이사 인사추천권을 조합장에서 이사회 내의 인사추천위원회로 전환 하여 이사회가 추천하도록 한다.

○ 상임이사가 조합장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임이사 추천권을 이사회가 행사하도록 함.

- 상임이사는 이사회에 포괄적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추천 하고 해임하는 것이 효과적임.

□ 비조합원 출신 전문가인 사외이사(선임이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여 이사회 감독기능을 강화한다.

○ 일선조합에서는 규모가 적어 이사회 사무국을 두기도 어렵고, 집행업무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하기 때문에 집행임원, 간부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조합원 출신의 사외이사 도입을 의무화하여야 함.

-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서 이사회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를 도입한 것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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