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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약관리시스템 1)

< 검토 배경 >

◇ 농약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

○ (기존) 농약은 농업생산자재로 인식되어 산업 육성 성장을 정책적으로 추구

○ (현재) 농약의 인간 가축 위해성과 환경 위해성이 부각되면서 화학농약 관리 체제가 요구됨

◇ 농약 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사전 관리 강화

○ 학교 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출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전 대책 마련

1. 농약 분류에 따른 농약관리의 차별화 방안 모색

일본은 독성 위험에 따라 농약을 크게 등록농약과 특정농약으로 분류하고 규제 강화 혹은 규제 완화 등 차별화 정책 실시

❍ 농약 등록과 등록 취소 등은 「농약취체법」으로 하게 되며, 특히 위험한 농 약은「독극물 취체법」에 따라 라벨 표시, 특정독물 지정 등의 조치로 위험 정보 전달

* 독극물 농약 지정 현황(’12. 2월 기준): 특정독물(1개), 독물(10개), 극물(71개)

❍「독극물 취체법」에 따라 독극물로 지정된 농약 등에 대해 규제 강화 -「농약 취체법」에 규정된 신고 외에, 독물 또는 극물에 해당하는 농약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점포마다 도도부현 지사 등으로부터 판매업 등록을

1) 이정형 외 2명(2012)의 일본농약 관리시스템 조사 결과보고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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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함(신고+등록)

- 독물 극물 영업자는 제조장소, 영업장소, 점포별로 전임의 독물 극물 취 급 책임자를 배치하고 보건위생상의 위해방지를 담당해야 함.

* 독극물 취급 책임자 자격 : 약제사, 후생노동성령에 지정되어 있는 학 교에서 응용화학에 관한 학과를 수료한 자, 도도부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 독물 극물 영업자는 구매자의 인적사항 및 구매내역을 기록하고 5년간 보존

❍ 안전성이 이미 입증된 농약에 대해 ‘특정농약’으로 분류하여 등록과 사용의 복잡한 규제를 생략

한국의 경우 독성별 분류는 되어 있으나 분류에 따른 관리 미약

❍ 한국의 경우「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농약관리법」과 상호 적용배제를 하고 있음.

* 농약관리법에서 급성독성에 따라 맹독성, 고독성, 보통독성, 저독성으로 분류 ; ’12년 기준, 맹독성 농약은 없으며 고독성 농약은 일부 품목만 유통

❍ 한국 맹독성 고독성 농약에 대한 규제 현황

- 고독성 농약의 경우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매년 받은 농약사용자에게만 판매

- 맹독성, 고독성 등 독성이 높은 농약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 주소, 품목 명, 수량 등을 장부에 기재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함.

시사점 도출 및 개선방향

⇒ (단기) 맹독성, 고독성 등 독성이 높은 농약을 취급, 사용하는 자에 대해 자 격 면허제 운영 검토

- 1년 이상의 농약 관련 교육, 훈련 실적과 시험통과 유무로 판단하여 면허 부여

- 2년마다 재교육 의무화

⇒ (장기) 농약 분류를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농약을 분류함으로써 제 도 운영의 탄력성 확보(기초물질 규제 간소화, 고위험농약 규제 강화)

* 농약 분류에 따라 재등록 조건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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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of Official Standard Establishment of the with-holding standard regarding hu-man and environmental safety and Designation of Special Plant Protection Products

• 독 극 물 평 가 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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