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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수산물 도매시장

문서에서 강서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페이지 137-149)

4.1. 유통체계 현황 4.1.1. 유통경로

◦ 일본의 농산물유통에 있어서 산지 협동조합과 도매시장은 핵심적인 역 할을 수행하고 있음

- 가장 일반적인 농산물의 유통경로는 생산자(농협 출하단체, 산지수집 상) → 소비지도매시장(도매업자 → 중매업자) → 소매업자 → 소비자 의 경로와 생산자 → 도매시장 → 소매상 → 소비자의 경로임

- 생산자가 협동조합의 출하단체나 산지수집상 또는 산지집하시장을 거 쳐 소비지 도매시장의 도매업자(한국의 도매시장법인)에게 위탁하거 나 또는 직접 도매업자에게 위탁하여 경매나 상대매매 등 다양한 거 래방법을 통하여 중도매업자나 매매참가인을 거쳐 소매상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경로임

4.2.2. 산지유통

◦ 산지유통에서 가장 중요한 유통기구는 농협으로서 대부분의 유통시설 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예냉․수송․보관 등 다양한 산지 유통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대체로 산지유통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어 산지에서의 등급화․규격 화․포장화는 물론 예냉을 통한 저온유통체계의 확립 및 수송을 포함 한 물류의 능률화를 기하고 있어 산지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유통활 동이 수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생산자의 출하는 산지수집상을 통한 출하나 개별적인 도매시장 출하비율 이 매우 낮으며, 협동조합 출하단체의 출하비중이 높음

- 이 중 각종 산지 유통시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합농협의 출 하비중이 높으며, 특히 종합농협의 경우 채소가격안정사업 출하물량 의 대부분을 취급하고 있어 채소류의 출하비율이 매우 높은 실정임 - 협동조합 출하단체 중에는 공동수송, 공동선별 및 공동계산을 수행하

는 공동출하단체의 비중이 높음

- 농협의 산지집하장은 산지에서 농산물을 수집․선별․포장․출하기 능을 수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시설임

◦ 산지의 수확 후 품질관리는 예냉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철 저한 선별, 등급화 과정을 거치고 있어 소비자의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 는 상태임

<그림 6-3> 일본의 농산물 주요 유통경로

生 産 者

集出荷 業 者

産地集 荷市場

中央 및 地方都賣市場 都賣業者

賣買參加者

大規模需要 仲買業者 賣買參加者

小賣業者등

小賣業者 小賣業者 小賣業者

消 費 者

問屋 輸入

出荷團體 總合 專門 任意 農協 農協 照合

자료: 전창곤외, 「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12

- 대부분의 공선조직에 의한 출하는 공동계산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 으며, 생산자는 생산한 상품을 콘테이너에 담아 공동선별장까지 운반 만 하면 그 이후의 모든 유통활동은 공선조직의 전문가가 담당하고 있음

- 공선에 의해 상품화가 완료된 상품은 대부분 팔레트에 적재되어 도매 시장이나 양판점, 생협, 대형할인매장 등 다양한 판매처로 분산되고 있음. 전체 출하물량의 약 70%는 전국의 도매시장으로 출하되고 있으 며, 나머지 약 30%는 양판점, 할인점, 생협 등으로 출하되고 있음 - 점차 도매시장의 출하비중이 점감하고 있으며, 시장외 출하비중이 점

증하고 있으나 그 속도가 매우 느리게 나타나고 있음. 시장외 출하의

경우 대부분 양판점이나 대형유통업체와의 계약체결에 의한 형태로 일종의 유통계약 형태가 대부부임

- 계약에 의한 도매시장 외 출하의 경우 품질관리는 거래처 기준으로 맞추어지고 있으며, 납품 시 품질검사는 계약상대가 지정한 제3자(공 인기관)에 의해 수행하고 있으며, 품질관리 검사비는 일반적으로 생 산자 부담하고 있음

◦ 농산물의 산지 출하 시 포장표시에서 종전에는 당도, 신선도 등 단순한 품질표시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으나, 점차 영양표시 등 기능 성 표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특히 도매시장이 아닌 양판점이나 대형소매점 등으로 출하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인 양판점 등은 다른 경쟁업체와의 차별화를 위해 산지 생산자에게 이 같은 포장 표시를 요구하고 있음

- 이 같은 포장표시의 차별화 요구는 매스콤 등에 의한 건강프로그램과 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중시하는 소비자 소비성향의 변화에 의해 서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 이 경우 기능성 식품이냐의 기준은 특 정 인자나 영양소가 일본식품표준분석표에서 발표되는 기준을 초과하 면 기능성으로 인정하고 있음

◦ 일본에서 산지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출하 비중이 높은 것은 농협이 필요 한 유통시설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농협의 하부조 직인 작목반과 조합의 강력한 지도사업에 기초함

- 공동출하와 관련된 생산자의 기간조직으로는 부락단위별 품목별 작목 반이 조직되어 부락대표가 공판위원회를 운영하여 주로 부락단위별 품목별 청과물의 생산․출하를 담당하고 있음

- 단위농협 수준에서는 작목회를 구성하여 품목별 기술향상과 공동판매 를 도모하고 있음

- 부락단위로 주로 미곡의 생산․출하를 담당하는 실행조합이 조직되어 있음

◦ 전체 농산물 중 농협(JA)의 취급비중은 중앙회 채소판매부의 약 40%를

포함하여 단위농협을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약 7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JA공동선별장의 출하비중은 도매시장 약 70%로 나타나 여전히 도매 시장 중심의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일본의 농산물 유통체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통환 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산지 생산자나 농협은 마케팅 전략을 기존과 다르게 수정하고 있는 추세임

- 일본의 소비지 유통업체(특히 양판점)의 청과물 판매전략이나 구매 선 호도 변화에 따른 산지의 마케팅전략 방향은 각 품목별 작목반(부회) 중심으로 단협의 역할이 특화되고 있는 추세임

- 단협의 마케팅 전략의 특화 경향은 크게 영업형, 안전성추구형, 대규 모화형, 생산형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영업형과 안전성추구형이 많 은 산지 생산자단체들에 의해 벤치마킹 되고 있음

4.2. 도매시장 유통체계

◦ 일본의 농수산물 유통에 있어서 소비지 도매시장은 도매단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매시장은 다양한 품목의 수집과 신속한 분산, 공정한 가격형성, 시장정보제공, 신속 정확한 결제 등의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도매시장의 유통주체는 도매업자와 중매업자로서 이들은 거래에 의해 상품을 소유하고 창고시설이나 기타 물류시설 및 점포를 소유하고 있 으며, 법인형태로 조직되어 있음

- 도매시장의 운영주체는 도매업자이며, 중매업자는 도매업자가 실시하 는 경매나 기타 거래에 참여함은 물론 산지에서 생산자들로부터 농산 물을 수집해 도매업자에게 넘기기도 하고 도매법인에 상장하지 않고 소매상에게 바로 넘기기도 함

- 일본 도매시장에서 오랜 거래관행으로 이해 당사자간에 거의 마찰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특징적 임

◦ 일본의 도매시장은 도매시장법에 의해 농림성장관의 허가를 얻어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에 건설하는 중앙도매시장과 都, 道, 府, 縣의 조례 에 의해 지사의 허가를 받아 중소도시나 산지에 설치되는 지방도매시 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건설되거나 지방도매시장 기준 에 미달하는 소규모 기타도매시장 등 3가지 형태가 있음

- 중앙도매시장은 주요도시 및 그 주변 지역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농 수산물 도매의 중추적인 거점과 인근 지역의 유통 개선에도 기여하는 것으로써 농림수산성 장관 인가를 받아 개설된 도매시장

-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로는 도도부현, 인구 20만명 이상의 시, 도도부 현 또는 인구 20만명 이상의 시가 가입한 일부 사무조합 또는 광역연 합으로 중앙도매시장 정비계획에서 정한 개설구역에 대하여 농림수산 성 장관의 인가를 받아 개설 가능

- 지방도매시장은 중앙도매시장 이외의 도매시장으로서 도매장의 면적 이 청과물도매시장은 330㎡ 이상, 수산물도매시장은 200㎡ 이상(산지 시장은 330㎡이상), 육류도매시장은 150㎡ 이상, 화훼도매시장은 200㎡

이상인 도매시장을 말하며,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에는 도도부현지사 (都道府縣知事)의 허가가 필요

◦ 중앙도매시장의 유통참여자에는 도매업자, 중도매업자, 매매참가자, 관 련사업자 등의 유통종사자가 있음

- 도매업자는 전국적인 규모로 대량의 농수산물을 집하하여 이를 중도 매업자 및 매매참가자에게 판매하는 자이며, 원칙적으로 수탁으로 집 하하고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판매하도록 되어 있지만, 특별한 경우 매취수집 및 상대매매가 가능

- 도매업자는 취급부류에 따라 농림수산성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며, 도매업자의 업무 및 재무 등에 대해 농림수산성 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음

- 중도매업자는 도매시장 내에서 점포를 가지고 도매업자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소매상, 외식업자 등에게 분산․판매하는 업무를 하는 자

- 도매시장법에서는 중도매업자를 원칙적으로 두게 되어 있지만, 개설 자가 시장규모, 취급품목 특성,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둘 필요가 없 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지 않을 수도 있음

- 도매시장법에서는 중도매업자를 원칙적으로 두게 되어 있지만, 개설 자가 시장규모, 취급품목 특성,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둘 필요가 없 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지 않을 수도 있음

문서에서 강서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페이지 137-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