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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농산물 도매시장

문서에서 강서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페이지 129-137)

3.1. 도매시장 개요

3.1.1. 도매시장의 유형과 개설

◦ 미국의 도매시장은 도매기능만 수행하는 터미널시장, 도매와 소매를 동 시에 수행하는 지역시장 그리고 도매, 출하, 소매를 동시에 수행하는 농 민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터미널시장과 지역시장은 민간과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형태가 절반정 도 되고, 농민시장은 주로 주정부에서 개설하고 농민조합이 운영하는

형태가 다소 있음

◦ 도매시장의 건설에 필요한 자본의 조달은 민간, 주정부, 연방정부, 시정 부, 군정부 등이 여러 가지 합작형태로 되어 있음

3.1.2.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

◦ 도매시장의 관리는 대부분 소유자가 스스로 극히 소수의 인원으로 시설 만을 관리하거나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며, 도매상들에게 위임하 여 관리하는 경우도 있음

- 미국 뉴욕시에 위치한 뉴욕 헌츠포인트 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 시장 관리는 뉴욕시가 도매상 대표로 구성된 도매상조합(Coop)에 관리권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도매상조합은 다시 시설물관리를 위해 시설관리회사인 ABS Management Co.에 대행시키고 있음

◦ 도매시장의 주된 활동주체는 독립 도매상(Wholesalers)으로서 대개 유한 책임회사의 형태가 많고, 시설주로부터 점포 등 시설을 장기 임대계약 에 의해 임대하여 영업하며, 점포사용권은 매매가 가능하여 도매상은 영업규모에 따라 사용점포면적의 차이가 큼

3.1.3. 도매시장의 입주상인

◦ 도매시장에 입주하고 있는 업자는 도매하수인, 위탁판매상인, 중매업자, 도매서비스상, 식자재 조달업자, 대리점, 중매인 등이 있음

◦ 일반적으로 산지로부터 물품을 직접 집하하는 도매하수인과 위탁판매상 인을 제1차 도매업자라 하고, 이들 1차 도매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 여 다른 업자에게 전매하는 중매업자, 도매서비스상, 식자재 조달업자 를 제2차 도매업자로 구별하고 있음

3.1.4. 도매시장의 거래방식

◦ 출하자와 도매시장이 도매상과의 거래는 매취판매(Buy & Sale)와 위탁

판매(Price After Sale, Open Price) 2가지 방식이 있음

- 매취판매는 출하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도매상이 구 입한 후 적절한 마진을 붙여 소매상 등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평균마 진율은 7∼8% 수준임

- 위탁판매는 도매상이 출하자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아 수의매매에 의해 소매상이나 구매자에게 판매한 후 판매가격에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 하는 방법으로, 도매상의 법정수수료율은 7∼20%이나 보통 15% 내외임 ◦ 경매회사를 통하여 도매상, 도매인, 중개인은 경매를 통하여 물품을 판매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 추가적인 비용을 상승을 초래한다고 정하고 있음

3.1.5. 도매시장의 대금결제

◦ 도매시장의 도매상과 출하자의 대금정산은 도매상 책임하의 개별정산방 식으로 이루어지며, 대체로 판매 후 20∼30일 이내에 정산함

<그림 6-2> 미국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체계

생산자 도매시장

(도매상) 외식업체 소비자 농민시장

중개인

집배센터 소매상 수출 수입

산지집하장

생산자 도매시장

(도매상) 외식업체 소비자 농민시장

중개인

집배센터 소매상 수출 수입

산지집하장

◦ 소매점과는 신용거래로 하며 대금정산은 대략 1주일 이내임

◦ 정산하는 방법을 즉시지불이라 하며, 이는 법에서 명시한 지불기간내 출 하품목에 대한 계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

3.1.6. 도매시장 관련제도

◦ 농산물검사제는 부패하기 쉬운 농산물거래에 있어서 분쟁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거래를 신속히 하기 위한 제도임

- 상품에 하자가 있다고 여겨지는 출하품에 대하여 도매상이 검사를 요 구하고 검사결과서를 출하자에게 통보하며, 대금정산시 일반적으로 검사서를 함께 동봉함

- 검사관은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으로서 농무성소속 검사관과 시 보건 국소속 검사관으로 구분되며, 농무성소속 검사관은 농산물의 상태와 등급에 관한 검사를 하며, 보건국소속 검사관은 위생에 관한 검사를 담당함

◦ 송장이란 산지에서부터 출하된 농산물이 소비지에 이르기까지의 거래과 정을 추적할 수 있는 서류로서 1장의 정본과 3장의 사본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유 일련번호가 찍혀 있으며,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품 목․등급․중량․단가․가격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 송장작성은 생산자가 도매상에게 출하할 때뿐만 아니라 도매상이 구 매자 또는 소매상에게 판매할 때에도 작성하여 2부는 보관하고 2부는 교부하여야 함

- 송장은 도매상별 거래물량에 대한 수수료 부과자료, 세무자료 및 도 매상의 신용평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허위기재 사실이 적발되 면 시 당국으로부터 업무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짐

◦ 신용평가서는 미국 전역의 생산자, 운송업자, 중개상, 도매상의 소유구조, 연락처, 상호, 물량처리능력, 주요 취급품목, 신용정도, 도의적 책임도, 대금정산의 신속도 등을 기록한 안내서로서 연 2회 발행됨

- 신용조사는 본인이 자진 제출한 신고서를 객관적 검증과정과 평가를

거쳐 확정되며, 이에 따른 소정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함

- 신용평가서에는 Blue Book과 Red Book이 있고, 사람에 따라 선호도가 다소 다르며, 전화, 서면 등으로도 신용안내서의 내용을 제공하고 있음 3.1.7. 자문위원회의 설치

◦ 부패성 있는 농산품법 프로그램을 검토와 향후 운영에 대하여 농무성 장 관 및 의회의 검토를 권고하기 위하여 농무성 장관은 자문위원회를 설 치할 수 있음

- 첫째, 다양한 과일 및 야채 산업간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공정한 처리 를 보장하기 받음

- 둘째, 모든 과일 및 야채 산업간의 상호이해 및 협력을 강화 - 셋째, 부패성있는 농산품법 프로그램에 관하여 장관에게 조언

- 넷째, 농업에 관한 하원위원회, 농업, 영양 및 산림에 관한 상원위원회 등에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2. 도매시장 관련법의 주요내용

3.2.1. 부패하기 쉬운 농산물관리법(PACS)의 취지와 목적

◦ PACS의 제정취지는 청과물유통은 부패하기 쉬운 상품의 특성을 가지므 로, 거래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거래에 따른 쌍방의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계약상의 분쟁이 유발될 경우 매매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상품이 신속히 거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부패성농산물법에 의해 일정한 금액이상을 취급하는 모든 유통참가자 에게 농무성의 허가와 동시에 회계장부의 기록과 공정한 거래를 하도 록 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시 제도적으로 규제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 부패성농산물법의 목적은 청과물거래에 있어 불공정 또는 기만적인 행 위를 금지하고 위반자를 처벌함으로써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 으며, 연방정부 농무성 농업유통국에서 관장함

3.2.2. PACA의 주요 내용

◦ 소매상이나 판매자를 대신하여 신선농산물이나 냉동식품을 중개하는 모 든 유통참가자(또는 회사)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통참가자란 신선한 또는 냉동청과물을 취급하는 반출상, 도매상, 일 정규모이상 청과물을 취급하는 소매상, 트럭운송업자, 경우에 따라서 는 가공업자롤 포함하며, 만약 허가증 없이 영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벌금이 과해짐

◦ PACA는 거래자로 하여금 계약을 준수하도록 함

- 판매자는 송장 등에 명시된 것과 같은 양과 질의 상품을 보내야 하며, 구매자는 계약에 명시된 상품을 수탁하여야 하고, 또한 신속히 대금 을 지불하여야 함

- 모든 면허상인들이 일정한 회계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되어 짐 -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둠으로써 공정한 유통질서의 유지를

꾀하고 있음

◦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행위

- 첫째, 구매하거나 위탁판매하기로 계약한 농산물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행위

- 둘째, 계약조건에 상응한 농산물대금을 신속하게 지불하지 않는 행위 - 셋째, 타인으로부터 판매하기 위해 수탁한 농산물을 정당한 이유없이

폐기, 방기 또는 파손하는 행위

- 넷째, 위탁 또는 공동계산으로 수송된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하지 않거나 대금전체를 신속하게 지불하지 않는 행위

- 다섯째, 청과물의 등급, 품질, 양, 중량, 상태, 원산지를 조작하거나 속 이는 행위 등을 말함

◦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금부과, 면허정지, 면허취소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면허정지 기간 동안 그 회사는 유통사업을 할 수 없음 ◦ 징계를 요하는 일반사항

- 첫째, 구매한 농산물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불하는 경우

- 둘째, 위탁상이나 생산자의 판매대리인이 계산을 정확히 하지 않거나 출하자나 생산자에게 정산대금을 신속히 지불하지 않는 경우

- 셋째, 출하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중개상이 판매된 농산물의 송장 이나 정산한 판매대금을 출하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넷째, 주(州)간 거래에서 악의적으로 가짜 상표를 부착하거나 속이는 경우

- 다섯째, 고발이 있을 경우 조사와 검사를 위한 기록제시를 거부할 경우 - 여섯째, 농무성으로부터 경고를 받고도 고용이 금지된 사람을 고용하

는 경우 등임

◦ 이 법은 농산물을 구매한 회사가 파산하거나 폐업하게 될 경우 출하자가

◦ 이 법은 농산물을 구매한 회사가 파산하거나 폐업하게 될 경우 출하자가

문서에서 강서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페이지 129-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