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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일본의 자살예방대책 1. 일본의 자살현황

1986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던 일본의 자살률은 1990년대 경제위기를 겪 으면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OECD, 2009). 일본의 자살 률은 여성에서, 그리고 노년층에서 높게 나타나며 특히, 노인의 경우 85세 후기고령자에서 높은 자살률을 보인다. 또한 일본의 자살률은 실업률과 높 은 상관성을 보이며 자살의 주된 이유는 건강상의 문제이며, 그 다음으로 경제적 이유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National Police Agency, 2007).

[그림 4-4] 성별, 연령별 자살률, 2006년

자료: Jario Osorno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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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세계 최초로 자살법(Suicide Law)을 제정한 나라이기도 하다.

자살법은 2006년 제정되었으며 자살법에는 9가지 자살예방정책을 포함하고 있다(표 4-1 참조). 모든 현(Prefecture)은 의무적으로 NGOs를 포함한 협 력단체들과의 협의 하에 해당 지역의 자살대응정책을 세워야 한다.

<표 4-1> 자살법의 9가지 기본 정책

1. 자살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활성화 2. 자살예방에 대한 국민 인식 증진 3. 자살대응정책을 위한 인적 자원 활성화 4. 정신보건증진을 위한 기본틀 개발 5. 의학적 치료 대응을 위한 기본틀 개발 6. 자살예방을 위한 기본틀 개발 7. 자살시도자를 위한 지원

8. 자살자의 가족, 친지, 친구 등을 위한 지원 9. 비정부기관(NGOs)의 활동 지원

자료: Jario Osorno et al, 2010

자살법이 제정되기 전 일본의 자살예방정책은 건강증진 캠페인, 즉 2000 년 시작된 국가 건강증진 캠패인인 “Health Japan 21(Kenko Nippon 21)"

의 주요 목적 중 하나로 시행되어 왔다. 따라서 “Health Japan 21”에서는 구체적인 자살대응정책을 제시하지 않으며 대신 각 지방정부(Local Government)가 자율적으로 자살예방정책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Motohashi Y, 2004). 그러나 건강증진정책 내에서의 자살예방정책은 의료 적 관점에서의 예방정책이었기 때문에 자살예방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자살법의 제정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자살예방 캠페인인 건전한 지 역사회 만들기 운동(Safe Communities Movement)이 2005년 도입되면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자살예방정책이 구체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최 초로 Safe Community를 도입한 쿄토 현(Kyoto Prefecture)의 사례, 농촌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자살예방정책을 수행한 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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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현(Aomori Prefecture) 사례가 대표적인 예이다.

2. 자살법(Basic Law on Suicide)

일본 최초로 제정된 자살법은 한 방송언론인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2001 년 Yasuyuki Shimizu라는 한 방송언론인이 자살한 부모에 대한 아픔이 있는 고아 소년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사회에서의 자살예방정책과 자살 유가족들에 대한 자살예방정책들이 부재함을 인식하고 Lifelink라 불리는 비정부기관을 설립하였다. 이후 Lifelink는 자살 유가족들을 지원하는 비정 부기관으로 성장하였으며 여러 비정부기관을 연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 한다. Lifelink는 다른 NGOs와 함께 자살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 며 그 결과 2006년 6월 자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렇게 제정된 자 살법의 기본 이념은 아래와 같다.

•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다. 자살은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 자살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자살대응정책은 정신보 건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사회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 자살대응정책에는 자살자와 자살시도자를 위한 예방, 위기관리, 사후 관리사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자살예방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정부, 지역정부, 의료시설, 사업장, 학교, 비정부기관 간의 부분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살법 제정 이후 모든 현(Prefecture)은 의무적으로 NGOs를 포함한 협력단체들과의 협의하에 해당 지역단위하에서 자살대응 정책을 세워야 한다. 즉,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자살대응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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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Aomori 현의 자살예방프로그램

Aomori 현은 일본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의 23%가 65세 이 상 노인이다(2007). 평균 개인 소득은 일본에서 두 번째로 낮으며 실업률 또한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이다. 2005년 Aomori 현의 남자 자살률은 인구 십만명당 59.6명으로 일본에서 가장 높다.

[그림 4-5] Aomori 현의 자살예방프로그램 구조

자료: Jario Osorno et al, 2010

[그림 4-5]에서 알 수 있듯이 Aomori 현내 공공보건센터에서는 현 내의 모든 읍(Municipality)의 기본적인 자살현황을 파악한다. 자살현황 파악은 지역진단을 위한 가구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가구조사는 우울진단과 사회 적 지원 진단으로 이루어지진다. 진단이 끝나면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1차 예방을 중심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기술적인 테크닉을 지원한 다. 자살예방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이 필 요할시 언제든지 자살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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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자살 예방 프로그램

• 채무 해결을 위한 지원

Kagoshima 현내 Amami 읍에서는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채무 해결을 위한 조언 외 스스 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응급실에서의 자살 시도자들의 위한 정신적 치료 지원

Yokoham 시 의과대학 병원에서는 응급실로 오는 모든 자살자들이 정 신과 치료 및 정신과의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로 구성된 전문가의 상 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환자의 15%는 중증 자살 시도자들이며 이들은 자살 위험이 가장 높은 집단이 기도 하다. 이들에게 적절한 자살예방 처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실제 정신과 치료 및 상담치료를 받은 중증의 자살 시도자들 중 4.3%만이 퇴원 300일 이내에 다시 자살을 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Nakagawa et al, 2009).

• 자살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

Iwate 현에서는 자살 사망 조사 이후 경찰이나 의사를 통해 자살자 유 가족에게 자살 예방 팸플릿을 제공하고 있으며 2005년 이후부터는 Iwate 현의 정신보건센터(the Mental Health and welfare Center of Iwate Prefecture)에서 자살자 유가족들을 위한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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