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연번 제 목 세 부 사 항 고 시 원 문 쉽 게 풀 어 쓰 기

<용어설명>

1) 욕창(Bed Sore) :

우리 몸의 어느 부위든 지속적인 또는 반복적인 압박이 주로 뼈의 돌출 부에 가해짐으로써 혈액순환이 잘 안되어 조직 표면이 염증이나 괴사로 인해조직이 죽어 발생한 궤양

3 Plasma exchange (pheresis)시 사용하는 Micro Aggregating filter의 인정기준

Plama Exchange(Pheresis)시 사용하는 Micro Aggregating Filter는 혈전증 예방목 적으로 필요하므로 Plama Exchange (Pheresis)시에 한해서 1개 산정할 수 있음.

(고시 제 2000-73호, 2001.1.1. 시행)

"Micro Aggregating Filter"는 Plasma Exchange(Pheresis)1)에 한해서 혈전 증2) 예방목적으로 사용 시 1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

<용어설명>

1) Plasma Exchange(Pheresis, 혈장교환술) :

혈장에 존재하는 질병 유발항체 또는 독성물질들을 제거하거나 혈장 속에 결핍된 물질을 보충하기 위해 혈액성분 채집기를 이용하여 환자의 혈장을 제거하고 보충액*을 주입해주는 치료법

* 보충액 : 4~5% 알부민, 신선동결혈장 2) 혈전증(Thrombosis) :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진 덩어리(혈전)에 의해 발생되는 질환

4 백혈구제거 필터 및 Transfer Bag의 산정기준

혈소판 수혈 및 성분채집혈소판은 혈소판 수혈을 계속 받을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면역형성 등 부작용을 감안하여 환자의 임상증상, 합병증의 유무, 혈소판 기능 등 임상 적응증에 따라 혈소판 수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선별적으 로 시행되어야 하며, 백혈구제거 필터(Filter) 및 Transfer Bag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가.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에 사용하는 “백혈구 제거필터”는 1회에 6 units (1 unit당 320cc 또는 400cc)이하를 여과 할 때에는 1개(규격 : 예시 Bed side용 PL-5A 또는 Blood Bank용 PL-5N), 1회에 7 units 이상 12 units 이하를 여과할 때는 1개 (규격: 예시 Bed side용 PL-10A 또는 Blood Bank용

혈소판 수혈 및 성분채집혈소판1)은 혈소판 수혈을 계속 받을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면역형성 등 부작용을 고려하여 환자의 임상증상, 합병증의 유무, 혈소판 기능 등 임상 적응증에 따라 혈소판 수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선별 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 때 사용한 "백혈구제거 필터(Filter) 및 Transfer Bag"의 비용은 요양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청구할 수 있음.

- 다 음 -가.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2) 에 사용하는 경우

1) 백혈구 제거필터

가) 1회에 6 units (1 unit당 320cc 또는 400cc)이하를 여과 할 때에는 1개 (규격 : 예시 Bed side용 PL-5A 또는 Blood Bank용 PL-5N)

1. 일반사항

34

-연번 제 목 세 부 사 항 고 시 원 문 쉽 게 풀 어 쓰 기

PL-10N)를 산정하되 “Transfer Bag”은 실사용 개수를 산정함.)

나. 저장후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에 사용하는 “백혈구 제거 필터 ”는 1회에 1 unit 또는 2 units(1 unit당 전혈 320cc 또는 400cc)당 1개를 산정하며,

“Transfer bag”은 실사용 개수로 산정함.

다. 혈액원에서 사용하는 저장전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에 사용하는 “백혈구제 거필터 & 백(일체형)”은 저장후 백혈구여과제거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치료재료이므로 요양급여대상으로 하되, 전혈 1 Unit(320cc 또는 400cc)당 1개를 산정하며, 요양기관에서의 치료재료비용 청구방법 및 혈액원과의 상 호 정산방법은 “혈액원으로부터 페레시스에 의한 혈액 성분을 공급받을시 수기료 산정방법”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함.

(고시 제2013-185호, ’13.12.1. 시행)

나) 1회에 7 units 이상 12 units 이하를 여과할 때는 1개 (규격: 예시 Bed side용 PL-10A 또는 Blood Bank용 PL-10N) 2) Transfer Bag : 실제 사용한 개수

나. 저장후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3) 에 사용하는 경우 1) 백혈구 제거 필터 :

1회에 1 unit 또는 2 units(1 unit당 전혈 320cc 또는 400cc)당 1개 2) Transfer Bag : 실제 사용한 개수

다. 혈액원에서 사용하는 저장전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에 사용하는 “백혈구제 거필터 & 백(일체형)”

- 저장후 백혈구여과제거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치료재료이므로, 전혈 1 Unit(320cc 또는 400cc)당 1개

라. 요양기관에서의 재료비용 청구방법 및 혈액원과의 상호 정산방법은 “혈액원 으로부터 페레시스4)에 의한 혈액 성분을 공급받을시 수가산정방법5)(고시 제2007-139호)"과 동일하게 적용함.

<용어설명>

1) 성분채집혈소판 :

혈액성분 채집기를 이용하여 한 명의 헌혈자로부터 혈소판만을 채집하는 방법 2)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 :

수혈 후 부작용(발열, 수혈 불응증 등)을 예방하기 위해 혈액성분 중 백혈구수 를 감소시킨 혈소판 혈액제제

3)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 :

수혈 후 부작용(발열, 수혈 불응증 등)을 예방하기 위해 혈액성분 중 백혈구수 를 감소시킨 혈소판(적혈구) 혈액제제

4) 페레시스(Apheresis):

혈액을 제공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혈액 중 환자에게 필요로 하는 성분(예, 백혈구, 혈소판 등)만을 채혈하고, 나머지는 제공자에게 되돌려주는 채혈방법

1. 일반사항

연번 제 목 세 부 사 항 고 시 원 문 쉽 게 풀 어 쓰 기

요양기관이 혈액성분을 페레시스 방법에 의하여 환자에게 직접 공급하고자 하나 성분채혈을 할 공혈자가 없어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또는 다른 의료기관 의 혈액원으로부터 페레시스에 의한 혈액성분을 공급받을 경우 그 혈액 성분 수가산정 및 정산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가. 페레시스에 의하여 혈액성분을 분리한 혈액원에서는 해당 혈액성분을 요양기관에 공급할 때에 제5장 주사료 [산정지침] (1)항 단서규정에서 인 정하는 재료대 및 약제료의 구입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나. 페레시스에 의한 혈액성분을 공급받아 환자에게 수혈한 요양기관은 파2 나의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그때에 소요된 약제 및 재료대는 그 혈액성분 을 공급한 “혈액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구입 영수증상에 기재된 금액을 청구하는 것임. 이 경우 요양기관에서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내역란 에 공급받은 혈액원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함.

다. 환자에게는 요양기관에서 직접 페레시스에 의한 혈액성분을 수혈한 것과 같은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산정하고 요양기관과 혈액원간의 정산방법 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5) “혈액원으로부터 페레시스에 의한 혈액 성분을 공급받을시 수가산정방법(고 시 제2007-139호)"

5 조혈모세포이식 Apheresis시 사용된 치료재료 인정기준

조혈모세포의 생체외처리(적혈구 제거, 혈장 제거)시 사용되는 Apheresis 치료 재료(Open system apheresis kit)는 별도 산정함.

(고시 제2009-214호, ’09.12.1. 시행)

조혈모세포1)의 생체외처리(적혈구 제거, 혈장 제거)시 사용되는 페레시스 (Apheresis)2) 치료재료 “Open system apheresis kit” 비용은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

<용어설명>

1) 조혈모세포 :

골수에서 자가 복제 및 분화를 통해 백혈구, 적혈구 및 혈소판 등의 혈액세포 를 만들어내는 세포

1. 일반사항

안전주사기(TP2000 Safety Syringe 등)와 안전정맥내유치침(Protective Plus I.V Catherer 등)은 Needle-Stick 상해(혈액이 묻은 바늘 등에 찔리는 사고)를 보다

안전주사기(TP2000 Safety Syringe 등)와 안전정맥내유치침(Protective Plus I.V Catherer 등)은 Needle-Stick 상해(혈액이 묻은 바늘 등에 찔리는 사고)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안전장치를 부착한 제품으로 의료종사자 를 혈액매개성질환1)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이는 요양기관에서 담당할 관리비 측면의 비용이므로, 안전주사기(TP2000 Safety Syringe 등)는 관련된 주사행위비용(점수)에 포함되어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안전정맥내유치침(Protective Plus I.V Catheter 등)은 정맥내 유치침 (5.42점을 보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중심정맥측정용 카테터인 Two-Lumen 또는 Triple- Lumen CVC catheter는 CVP 측정 및 수액의 공급로와 약제의 투여로를 동시에 확보한 경우에 인정하되, 항균카 테터의 경우에는 1주 이상 장기유치가 예상되는 경우에 인정함. 다만, 동 인정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치료재료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되, 동 재료를 심박출량측정 카테터와 병용시 심박출량측정 카테터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10-45호, '10.7.1. 시행)

중심정맥압측정용1) 카테터(Catheter, 도관)인 "Two-Lumen 또는 Triple-Lumen CVC(Central venous catheter)"는 CVP 측정1)및 수액의 공 급로와 약제의 투여로를 동시에 확보한 경우에 요양기관에서 비용 청구를 인정

1. 일반사항

연번 제 목 세 부 사 항 고 시 원 문 쉽 게 풀 어 쓰 기

8 “TNA1”의 요양급여대상여부

“TNA1”은 수액필터로 Lipid가 포함된 TPN제제 주입시 수액세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재료로 침전물 및 진균류를 걸러주어 이로 인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중심정맥영양법 또는 정맥내점적주사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2-80호, ’03.1.1. 시행)

“TNA1”은 수액필터로 Lipid(지질)가 포함된 TPN(Total Parenteral Nutrition, 중심정맥영양법)제제 주입시 수액세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재료로 침전물 및 진균류를 걸러주어 이로 인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중심정맥영 양법1)또는 정맥내점적주사2)행위비용에 포함되므로 재료비용은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음.

<용어설명>

1) 중심정맥영양법 :

고농도의 영양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로 쇄골하정맥에 카테터를 삽입하고 고 영양 수액을 주입해주는 영양법

2) 정맥내점적주사 :

혈관(정맥)을 통해 수액을 한방울씩 떨어뜨려 주입하는 주사법

9 “T-connector”와“M ini Volume Line”의 요양급여대상여부

“T-connector”와 “Mini Volume Line”(수액세트연결관)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액세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재료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2-80호, ’03.1.1. 시행)

수액세트연결관인 “T-connector”와 “Mini Volume Line”은 필요에 따라 선 택적으로 수액세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재료로 주사행위비용에 재료비용이 포 함되어 있어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10 “Control Pressure Line”과 “Control Pressure Spiral Line”의

요양급여대상여부

“Control Pressure Line” 과 “Control Pressure Spiral Line”은 의약품 주입용 기구로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액세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보조재료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2-80호,’03.1.1. 시행)

“Control Pressure Line” 과 “Control Pressure Spiral Line”은 의약품을 혈관을 통해 주입하는 재료로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액세트에 연결하여 사 용하는 보조재료이며 관련된 주사행위비용에 재료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요양기

“Control Pressure Line” 과 “Control Pressure Spiral Line”은 의약품을 혈관을 통해 주입하는 재료로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액세트에 연결하여 사 용하는 보조재료이며 관련된 주사행위비용에 재료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요양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