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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연번 제 목 세부사항 고시원문 쉽 게 풀 어 쓰 기

비품의 교체, 세탁 등 동 비품의 유지관리에 소용되는 비용은 수가기준에서는 입원료에 포함됨.

○ 그러므로 요양기관이 환자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동 “바데라시트”를 사용하더라도 특정 진료용 재료로 인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별도 산정토록 할 수는 없는 것임.

다만, 환자측이 동 시트를 개인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은 개별적 기호성에 따라 일반 침구류 등을 지참하여 주치의사 등 요양기관 진료 담당측의 양해 하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사안으로 볼 수 있을 것임.

(고시 제2000-73호, 2001.1.1. 시행)

사용하는 것은 개별적 기호에 따라 일반 침구류 등을 주치 의사 등 진료진의 양해 하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사안으로 볼 수 있음.

※ 제품의 특징

- “바데라시트” : 침대의 받침요와 시트 사이에 깔아 사용하는 것으로 탈취, 항균, 곰팡이 방지 및 땀냄새 등을 신속하게 흡수할 뿐만 아니라 방수성도 강하여 수분이 방석요에 스며들 염려도 없고, 또한 위생관리, 통풍, 쿠션 등이 탁월하여 욕창1)을 예방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물에 빨아 수분과 함께 냄새를 흡수, 발산함으로써 흡착능력이 살아나 반복사용이 가능하고 비교적 저가로 경제적이며, 치료효과도 월등하다고 함.

<용어설명>

1) 욕창(Bed Sore) : 우리 몸의 어느 부위든 지속적인 또는 반복적인 압박이 주로 뼈의 돌출부에 가해짐으로써 혈액순환이 잘 안되어 조직 표면이 염증이나 괴사로 인해 조직이 죽어 발생한 궤양

3 일회용

Under Pad 별도 산정여부

수술환자 또는 중환자로 인하여 더럽혀진 수술포 및 침대포의 세탁 비용을 별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정 입원료 및 수술료 등에 포함 되어 있으므로 비록 1회용 Under-Pad를 사용하였다 하여도 그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호, 2001.1.1. 시행)

수술환자 또는 중환자로 인하여 더럽혀진 수술포 및 침대포의 세탁 비용은 입원료 및 수술료 등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록 "일회용 Under-Pad"를 사용하더라도 요양기관에서 그 재료비용은 별도로 청구 할 수 없음.

1. 일반사항

“Control Pressure Line” 과 “Control Pressure Spiral Line”은 의약품 주입용 기구로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액세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보조재료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2-80호, 2003.1.1. 시행)

“Control Pressure Line” 과 “Control Pressure Spiral Line”은 의약품 주입 시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액세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보조 재료이며 관련 행위주사비용에 재료비용도 포함되어 있어 요양기관에서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음.

1. 일반사항

연번 제 목 세부사항 고시원문 쉽 게 풀 어 쓰 기

7 3 Way 및 Isoflomanifold (3-Stopcock Manifold, 5-Stopcock Manifold 등)의 별도 산정여부

3-Way 및 Isoflomanifold (3-Stopcock Manifold, 5-Stopcock Manifold 등) 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3-83호, 2004.1.1. 시행)

3-Way 및 Isoflomanifold (3-Stopcock Manifold, 5-Stopcock Manifold 등) 는 수액 및 약물 주입방향 조절용 재료로 관련 진료행위비용에 재료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8 3Way-Line의 별도 산정 여부

3Way-Line은 수액세트연장연결용으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5장 주사료 산정지침 (1)에 의거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 할 수 없음.

(고시 제2018-281호, ‘19.1.1. 시행)

3Way-Line은 수액세트연장연결용으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5장 주사료 산정지침 (1)에 의거 관련 진료행위비용에 재료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9 “Neurosurgical Sponge”, “Bone Wax”, “Surgical Patties”, “Bemsheet”

등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Neurosurgical Sponge”, “Bone Wax”, “Surgical Patties”,

“Bemsheet” 등은 외과수술시 조직의 보호 및 지혈 보조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2-80호, 2003.1.1. 시행)

“Neurosurgical Sponge”, “Bone Wax”, “Surgical Patties”,

“Bemsheet” 등은 외과수술시 조직의 보호 및 지혈 보조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로 관련 수술 행위비용에 재료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요양기관에서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음.

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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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술전 피부준비용 필름형태의 Drape 류(Ioban 등) 급여기준

필름형태의 수술 Drape류는 수술 시 절개부위 무균영역을 제공하여 감 염예방을 위해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재료(Ioban, OpSite Incise Drape, sterile drape 등)로, 관련 행위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17-152호, 2017.9.1. 시행)

필름형태의 수술 Drape류는 수술 시 절개부위 무균영역을 제공하여 감염 예방을 위해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재료(Ioban, OpSite Incise Drape, sterile drape 등)로, 관련된 수술 행위비용에 재료비용이 포함되어 요양 기관에서 별도로 재료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11 수혈시 혈액낭비 를 줄이기 위하여 고안된 소아용 혈액백(Triple pack)의 별도 산정여부

소아 및 신생아에게 수혈시 혈액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고안, 상품화 되어 있는 혈액백의 사용에 따른 재료대는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 환부적립금 고시에 의하여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호, 2001.1.1. 시행)

"소아용 혈액백(Triple Pack)"은 소아 및 신생아에게 수혈시 혈액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사용되는 재료로,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 환부적립금」고시1)에 의하여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용어설명>

1)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 환부적립금」:

현재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01호(2014.11.19)「혈액 및 혈액 성분제제 수가와 헌혈 환급예치금」로 고시되어 있음.

(*확인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1. 일반사항 격: 예시 Bedside용 PL-5A 또는 Blood Bank용 PL-5N)

2) 1회에 7units 이상 12units 이하를 여과 시(규격: 예시 Bed

(규격: 예시 Bedside용 PL-5A 또는 Blood Bank용 PL-5N) 2) 1회에 7units 이상 12units 이하를 여과 시

(규격: 예시 Bed side용 PL-10A 또는 Blood Bank용 PL-10N) 나. 저장 후 백혈구여과제거 적혈구3)에 사용하는 백혈구제거 필터:

1회에 1unit 또는 2units를 여과 시(1unit당 전혈 320cc 또는 400cc)

1. 일반사항

연번 제 목 세부사항 고시원문 쉽 게 풀 어 쓰 기

2. 혈액원에서 사용하는 저장 전 백혈구여과제거 적혈구에 사용하 는 “백혈구제거 필터 & 백(일체형)”은 저장 후 백혈구여과제거 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치료재료이므로 전혈 1Unit(320cc 또는 400cc)당 1개를 산정하며, 요양기관에서의 재료비용 청구방 법 및 혈액원과의 상호 정산방법은 “혈액원으로부터 페레시스 에 의한 혈액 성분을 공급받을 시 수가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함.

(고시 제2018-3호, 2018.4.1. 시행)

요양기관이 혈액성분을 페레시스 방법에 의하여 환자에게 직접 공 급하고자 하나 성분채혈을 할 공혈자가 없어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또는 다른 의료기관의 혈액원으로부터 페레시스에 의한 혈액성분을 공급받을 경우 그 혈액 성분 수가산정 및 정산은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가. 페레시스에 의하여 혈액성분을 분리한 혈액원에서는 해당 혈액 성분을 요양기관에 공급할 때에 제5장 주사료 [산정지침] (1) 항 단서규정에서 인정하는 재료대 및 약제료의 구입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나. 페레시스에 의한 혈액성분을 공급받아 환자에게 수혈한 요양기 관은 파2나의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그때에 소요된 약제 및 재 료대는 그 혈액성분을 공급한 “혈액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구 입 영수증상에 기재된 금액을 청구하는 것임. 이 경우 요양기 관에서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내역란에 공급받은 혈액원의 2. 혈액원에서 사용하는 저장 전 백혈구여과제거 적혈구에 사용하는

“백혈구제거 필터 & 백(일체형)”은 저장 후 백혈구여과제거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치료재료이므로 전혈 1Unit(320cc 또는 400cc)당 1개를 산정하며, 요양기관에서의 재료비용 청구방법 및 혈액원과의 상호 정산방법은 “혈액원으로부터 페레시스4)에 의한 혈액 성분을 공급받을 시 수가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함.

※ 참조

“혈액원으로부터 페레시스에 의한 혈액 성분을 공급받을시 수가산 정방법(고시 제2007-139호)"

1. 일반사항

연번 제 목 세부사항 고시원문 쉽 게 풀 어 쓰 기

명칭을 기재하여야 함.

다. 환자에게는 요양기관에서 직접 페레시스에 의한 혈액성분을 수 혈한 것과 같은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산정하고 요양기관과 혈액원간의 정산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용어설명>

1)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 수혈 후 부작용(발열, 수혈 불응증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터를 이용하여 혈액성분 중 백혈구를 제거시킨 혈소판 혈액제제

2) unit : 혈액 320-420cc기준으로 수혈하기 위한 혈액백을 세는 단위 3)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 수혈 후 부작용(발열, 수혈 불응증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터를 이용하여 혈액성분 중 백혈구를 제거시킨 적혈구 혈액제제

4) 페레시스(Apheresis): 헌혈자에게서 나오는 혈액 중 환자에게 필요로 하는 성분(예, 백혈구, 혈소판 등)만을 채혈하고, 나머지는 헌혈자 에게 되돌려주는 채혈방법

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연번 제 목 세부사항 고시원문 쉽 게 풀 어 쓰 기

5) 혈류역학적:

혈류, 혈액운동, 외부로부터 힘이 작용할 때의 평형 상태를 말함.

6) 사혈: 치료 목적으로 혈액을 급속하게 빼내는 것 7)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선별급여*로 지정된 항목 및 기준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규정

* 선별급여 :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국민의 건강회복이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선별급여로 지정하고 본인 부담률을

* 선별급여 :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국민의 건강회복이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선별급여로 지정하고 본인 부담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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