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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계약과 사례

문서에서 KEY WORD (페이지 45-60)

전기용량 및 별도 계량기 유무확인

영업상태에 있는 매장의 경우 기존 입주자의 마지막 전기요금 고지서 확인 즉 계약 전력란을 확인한다.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 전력계량기 하부 번호를 확인 후 한전에 문의

-건물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하며, 예측전력 소비량과 계약용량을 비교하여 조정 하여야 함, 또한 용량 부족시 1kw 증설시 160,000원을 추가 지불하게 됨

수도시설과 별도 계량기 설치 유무

본 조사는 주방시설 시 물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확인하는 조사이며, 수도요금 지불 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 하지 위함이다.

수도 요금이 별도로 나오는 경우

-영수증을 확인하여 업소용인지 확인한다.

-수도 배관은 최저 200mm이상 설치 되어야 하며 본선에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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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점포설계와 인테리어 공사계약

2. 인테리어 공사계약과 사례

하수시설(용량확인)

영수증을 학인하여 업소용인지 확인 하여야 하며 확인 방법은 최소 파이70mm 이상 의 관이 설치 되어 있어야 한다.

하수는 직접 연결하여야 하며 방법은 건물에 시설되어 있는 마지막 설치된 관에 연 결한다.

• 관할 구청, 군청(청소계, 환경과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정화조 용량 부족은 건물 임대상의 악조건이며, 임대하고서 용도변경 신고에서 부터 정화조 설치 작업까지 비용을 업주가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

정화조 용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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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점포설계와 인테리어 공사계약

1. 점포의 설계

시공 완료 시 최종 체크사항

① 간판은 정해진 위치에 제대로 부착되어 있는가, 전등 상태가 양호한가, 상호, 전화번호, 업종표시가 잘 되어있는가, 허가 관련하여 설치신고 여부 등

② 입구의 출입문은 자동도어나 문의 개폐상태가 합리적이며 설치가 튼튼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방풍은 잘 되어있는가 등

③ 벽, 천장 구석의 깔끔한 마감처리, 벽과 천장 끝의 마감자리, 벽과 바닥의 마 감, 걸레받이 처리의 마감 등

④ 의․탁자 세팅 후 파손 또는 휘어지거나 흔들거리지 않는가, 높이는 규정대로 만들어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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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점포설계와 인테리어 공사계약

1. 점포의 설계

시공 완료 시 최종 체크사항

⑤ 점포 내 밝기는 적당한가(최근에는 조도조절이 가능).

⑥ 전기, 가스, 수도, 수압, 배수구, 배기 등의 계기가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

⑦ 좌변기, 양변기, 페이퍼홀더, 비누 곽, 화장도구함 등의 배치와 거울의 면이 고르며 깨끗한가.

⑧ 가스, 전기, 수도메타기, 스프링클러는 정상인지 또 공조기는 계절에 관계없 이 정상가동 되는가.

⑨ 냉․난방, 배기의 정상가동과 배수경로가 경사되어 역류현상이 일어나지는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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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점포설계와 인테리어 공사계약

2. 인테리어 공사계약과 사례

인테리어 공사계약 시 체크사항

• 총 공사금액, 공사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자 및 조건 등의 간단 한 내용 외에 별도 용지에 특약 난을 만들어 추가공사와 같은 중요한 특이 사항, 공사완료 후 하자보증기간과 긴급사항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계약서 에 명시.

• 공사보증,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시의 책임소재와 화 재보험 등의 보험가입, 개점일자 지연 시 공사 지연 책임 내용, 건축 및 인 테리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원자재 입고, 구축물 철거 시 먼지, 소음 등 으로 이웃과 분쟁이 발생한다거나 공용도로 사용허가 등 민원 발생에 관해 서는 인테리어 업체의 책임 하에 진행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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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점포설계와 인테리어 공사계약

2. 인테리어 공사계약과 사례

인테리어 공사계약 시 체크사항

• 계약 중도해지시의 조건, 감리 및 현장책임자 선정, 설비업체, 가스업체 및 전기업체의 면허소지 등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여 쌍방 날인해 두어야 하며 필요시 공증.

• 견적서를 의뢰 시 업체에 각 공사항목별로 구별하여 견적 토록 하면 비교 가 용이. (각 공사항목별로 여러 업체가 제시한 금액 중 비슷한 금액을 체 크, 항목별 금액을 합산하여 전체금액을 잠정 결정)

• 공사 완료 후 하자 발생시 완벽한 A/S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 이행 보증금 이나 보증증권을 받아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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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점포설계와 인테리어 공사계약

2. 인테리어 공사계약과 사례

인테리어 공사계약 시 체크사항

• 견적서를 의뢰 할 때, 업체에 전체 공사 중 각 항목별, 즉 철거 공사, 칸막이 공사, 조적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 배기닥터공사, 내장공사, 가구공사 등 으로 구별하여 견적토록 하면 비교가 용이

이때, 공사 항목별 여러 업체의 제시 금액을 본 후 항목별로 금액 합산하여 결정 각 항목별로 비슷한 금액을 제시한 업체가 우수한 업체

다른 방법으로는 먼저 업체를 선정, 각 항목별 적정금액수준으로 공사를 진행 할 수 있는지 협의 후 결정하여 진행 하면 좋다.

제2절 점포설계와 인테리어 공사계약

2. 인테리어 공사계약과 사례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양식

바로고기 프랜차이즈 본부의 ㅇㅇ직영점 인테리어 공사를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아래-

발 주 자 : 수 주 자 :

1.공사내역

구분 내용 공사명

공사내용 공사 소재지 공사기간 인수시기 계약금액

제2절 점포설계와 인테리어 공사계약

2.공사대금지불방법

구분 지불금액 지급일자 비고

총 공사금 88,000,000

계약금 25,000,000 5/10

1차 중도금 15,000,000 5/25

2차 중도금 15,000,000 6/15

3차 중도금 15,000,000 6/25 잔금 10,000,000 완공일

3.기타계약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은 계약서와 약관에 따른다.

제 1조 (총칙) 발주자ㅇㅇㅇ(이하 갑)과 수주자 ㅇㅇㅇ(이하 을)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와 성실로 본 계약을 이 행한다.

제2절 점포설계와 인테리어 공사계약

제 2조 (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와 공사청부약관, 시방서, 첨부도 면,견적서의 사양의 기초로 해서 상호보완 효력을 가지며 을은 공ㅅ를 성실히 집행하며 갑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 받기로 하되 그 대가로 공 사대금은 첨부자료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제 3조(공사기간) 천재지변 또는 설계변경, 기타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 될 때에는 을이 제안한 내용을 갑을양자가 협의 하여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단 공사기간은 2015년 5월 15 일 부터 2015년 6월 30일 까지 45일로 한다.

제4조 (공사진행 상황보고)

1. 갑은 을에 대하여 공사기간 중 어느 때라도 공사 진행상황의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

2. 갑은 을에 대하여 약정된 일자에 정히 공사 진행이 이루어 지도록 성의 를 갖고 협력한다.

제2절 점포설계와 인테리어 공사계약

제 2조 (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와 공사청부약관, 시방서, 첨부도 면,견적서의 사양의 기초로 해서 상호보완 효력을 가지며 을은 공ㅅ를 성실히 집행하며 갑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 받기로 하되 그 대가로 공 사대금은 첨부자료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제 3조(공사기간) 천재지변 또는 설계변경, 기타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 될 때에는 을이 제안한 내용을 갑을양자가 협의 하여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단 공사기간은 2015년 5월 15 일 부터 2015년 6월 30일 까지 45일로 한다.

제4조 (공사진행 상황보고)

1. 갑은 을에 대하여 공사기간 중 어느 때라도 공사 진행상황의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

2. 갑은 을에 대하여 약정된 일자에 정히 공사 진행이 이루어 지도록 성의 를 갖고 협력한다.

제2절 점포설계와 인테리어 공사계약

제 5조 (공기의 연기)

1.갑은 을에게 설계 등의 요구에 의한 설계의 변경 또는 기타사항의 요구 외에 공기 연기에 대한 책임은 을이 가지게 된다.

2. 공기연기에 대한 전반적 책임이 을에게서 발생할 경우 갑은 을에게 배 상을 청구할 수 있다.

3.공기연기에 따른 배상은 1일 연기 시 마다 총 공사 금액의 1%로 정한다.

4. 약정된 공사대금 지급을 갑이 지연 시 에는 공사중지를 할 수 있으며, 그 중지 기간 동안 지연된 일정만큼 연장 할 수 있으나 상호 협의하여 조정 한다.

제 7조(손해배상) 공사에 관해서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공사 목적물, 공 사자재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 기타 시공에 관련해 발생한 손해는 을의 책 임으로 돌려야 하는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갑 의 부담으로 한다.

제 8조 (준공검사)

1.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을은 갑에 대하여 그 취지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점포설계와 인테리어 공사계약

2. 갑이 전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갑을 양자가 협의해서 검수일을 정하 고 검수를 해야 한다.

3.전항의 검수에 합격하지 않았을 때는 을은 지체 없이 보수, 개조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보수, 개조 후의 검사에 관해서는 전 1,2항을 적용한다.

4.보수개조 작업에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을의 책임 하에 둔다. 단 갑의 요 구에 의한 설계 변경에 따른 보수개조 작업은 예외로 한다.

제 9조(감수자의 선임 및 권한 행사)

1.감수자는 원칙적으로 갑으로 하되, 갑이 지정하는 제3자도 감수를 할 수 있다.

2. 공사도중 이라도 공사 상황에 대한 검사를 갑이 요구하면 을은 이에 적 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 10조 (계약의 해제) 갑은 다음 각 항에 해당 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을의 귀책사유에 의해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 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때.

2.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착수시기를 넘겨서 착공하지 않았을 때 3. 갑을의 합의한 설계한 설계대로 공사가 되지 않았을 때

4. 을이 갑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였을 때

제2절 점포설계와 인테리어 공사계약

제 11조(공사 대금의 지급) 공사대금지급은 갑을 양자의 합의에 따른 전장

“아래”사항을 참조한다.

제 12조 (하자보증) 을은 본 공사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총 공사대금의 10%에 해당되는 하자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증보험증권 을 갑에게 제출한다.

제 13조(하자 보증기간) 하자보증기간은 갑과 을이 인수인계를 완료한 날 로부터 1년으로 한다. 동 기간 내 발생한 공사관계 하자로 인해 발생되는 수리, 개조 등에 대하여 을은 즉각적으로 갑의 요청대로 개*보수 공사를 행 하여야 하며 만약 갑의 정당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을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점포의 정상영업을 위하여 갑이 우선 수리를 보완하고 그 대금을 을에 게 청구할 수 있다. 단 갑의 부주의로 인한 수리 개*보수 부분은 제외한다.

제 14조(공사도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

1.공사기간 내 공사 진행중에 발생된, 대인 대물사고를 포함한 모든 사고는 을의 책임하에 둔다.

2.을은 공사현장에 현장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는데 그 현장책임자는 ㅇ ㅇ공사로 하여 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시 을의 책임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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