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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요인측면에서의 보완과제

(1)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 강화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영향분석이 규제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부의 규제개혁을 관리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서 규제개혁의 핵심주체이자 주요한 이해당사자이다. 따라서 행정부의 규제는 규제개 혁위원회의 역할에 따라 규제의 양과 질이 결정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규제개혁위 원회는 규제업무를 갖고 있는 중앙행정 부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독립적이면서 중립 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제개혁위원회가 바람직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추진체계의 합목적적인 구 조의 구축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몇 가지 당위적 원칙이 있다. 김태윤(2000)은 규제개혁 체계의 당위적 원칙을 구조적 차원, 기능적 차원, 절차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맞추어 당위적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구조적 차원의 당위적 원칙에는 총합적인 접근,

42) 개각(2000. 8. 9) 이후 열린 첫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정부 예산을 책정할 때 규제완화 정도나 규제신 설시 예산과 연계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은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 다(매일경제, 2000년 8월 10일자, 3면).

체계의 독립성, 관료들과의 파트너쉽, 대민간 파트너쉽, 객관적인 협의와 토론의 제도 화를 들고 있다. 기능적 차원에서는 기본원칙과 실천전략의 수립, 집행에 대한 점검과 평가, 동기부여, 유연한 사무국 기능의 설정을 들고 있다. 절차적 차원의 원칙으로는 합의와 협력에 기초한 결정, 정부내 의사소통, 규제영향분석의 광범위한 활용, 정보기 술의 활용, 자문의 적극적 활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원칙에서 볼 때 규제개혁위원회는 개혁을 계획에 맞추어 확고히 실행하고 과 도한 규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부 내외에서 개혁을 조정하는 명백한 책임과 권위를 가진 기구가 돼야 한다. OECD 국가들은 규제개혁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기구 를 창조하거나 현존하는 기구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는 등 강력한 힘을 실어주고 있 다. 이들 기구의 성격을 보면 영․미법체계 국가에서는 행정부내에 개혁기구를 두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대륙법체계 국가에서는 행정부 밖의 임시 또는 독립기구 성격의 개혁기구를 두고 있다. 이러한 기구들은 규제업무와 관련이 없는 독립된 위치 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기존의 감독기관과 연결되어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규제개혁위원회는 감사원이나 경쟁정책을 다루는 공정거래위 원회와의 상호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정책의 정합성, 효율성 그리고 책임성 제고를 위 한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국무조정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무국 업무도 위원 회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의 검토가 요구된다.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는 현 재와 같이 실무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본 위원회는 행정력과 정치력을 겸비한 인사들로 구성하여 운용하는 것이 효과적 일 수 있다. 이같은 방안은 행정부내의 역할 뿐만 아니라 대 국회 관계에서도 그 효과 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공무원에 대한 규제개혁 유인책 강화

규제개혁은 공무원의 속성과 상충관계에 있다. 공무원은 속성상 규제지향적이다. 누 락규제, 중복규제, 차별규제가 해소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규제개혁 추진과정에 서 나타난 이해관계자간의 갈등과 같은 부작용 역시 공무원의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민원행정과정에서 부패 그리고 친절행정도 공무원의 행태와 관련된다. 이런 상

황을 고려하면 규제개혁은 관계 공무원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 따라 서 규제개혁은 관료 스스로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자기 직 무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어야 한다. 여기에는 승진과 교육부문 등 폭넓은 유인책이 따라야 한다. 반면 책임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관료사회 전반의 개혁과 변화 의 분위기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규제준수율이 낮은 규제를 만든 사람에게는 원인 규 명을 통하여 여론수렴의 부족이나 현실파악 미흡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인사상의 불이 익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같은 인센티브와 책임강화는 중앙부처에만 한정해서는 안된다.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규제개혁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 하다. 예컨데 규제개혁으로 절약된 예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예산으로 인정하 여 주는 방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결과 우수한 자치단체 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직원에 대한 파격적인 포상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 나아가 피 규제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창의적으로 개혁하고 실천한 직원을 스타로 만들어 규제개 혁을 전파시키는 전략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누락규제의 발굴에 있어서는 이 방법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누락규제는 일선 공무원들이나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 는 피규제자들이 제일 잘안다. 왜냐하면 그런 규제는 대부분 지침이나 기준 형식으로 되어있어 이 업무를 다루지 않는 사람은 쉽게 찾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규제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스스로 신고해야 파악이 가능하다. 물론 피규제자들이 신 고하면 누락규제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피규제자들은 이런 규제발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규제당국이나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불이익이 돌아올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누락규제의 발굴은 공무원의 적극적 참여에서만이 가능하 다. 이것은 인센티브 시스템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여햐 한다. 피규 제자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방법도 강구되어야 한다. 그 방법의 하나로 지방행정단 위별로 규제신고센터를 만들고 이의 활용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를 중심 으로 주민 참여행정을 시도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방식도 전향적인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 회계감사에서는 적법성 위주는 불가피하지만 직무감사에서는 국민에게 얼마나 친절한 행정을 하였는가, 규제개혁에 얼마나 솔선수범 하였는가를 고 려한 포상도 건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규제를 집행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을 알

면서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를 지나치게 의식한 면도 크기 때문이다.

(3) 입법부․사법부와의 협력 강화

규제의 문제는 행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43) 그런데도 지금까지 규제라고 하면 행 정규제만을 지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모든 규제는 법률에서 발원하기 때문 에 입법부의 적극적 협력없이 규제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다. 법률 개정과 관련된 규제 개혁의 경우에는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입법부의 지지는 더욱 중 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OECD에서도 효과적 규제개혁을 위하여는 의회의 참여와 지지 가 절대적임을 언명하고 있다. 실제 1999년도 정기 국회에 계류중인 94개 규제개혁법 률안 중 2/3수준인 63개 법률만 통과되었다. 이것은 규제개혁에 대한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를 얻지 못한 때문이다. 특히 국회의원 개개인은 이해관계자로부터 로비의 대상이다. 또한 지역구민의 이해가 걸린 경우에는 국회의원 스스로 지역의 이익을 위 해 나선다. 이같은 활동은 다음 선거시 유권자들의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 다. 이 경우 국회의원 역시 이해관계자가 된다. 따라서 입법부의 적극적 지지를 유도할 수 있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업무협력관계가 중요하다. 행정부의 규제개혁과정을 입법 부에 정확히 전달하고 상호 협력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그 방법의 하나로 입법부내에 한시적 규제개혁관련 기구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사법부에도 적용될 수 있 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규제관련 기구들의 유기적 협조는 국민의 이해․설득과 국민의 수용동기 유발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한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부 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적지 않은 절차적 규제의 민원업무를 갖고 있다. 이를테면 민원인이 등기업무를 직접할 수 있는데도 이러한 절 차상의 규제나 행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대부분 법무사 등에 의뢰하여 처리한다.

이렇듯 아직 사법부는 규제개혁의 예외지대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43) 하이에크(Friedrich A. Hayek, 1996, pp.36-37)는 입법과 정책을 구분한다. 정책이라는 용어는 경우 에 따라서 입법도 포함되는 좀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협의적 의미에서 볼 때 그 의미는 구분된다. 정책이 구체적이며 그때 그때 바뀌는 목표를 추구하는 정부의 노력을 의미 한다면 그것은 입법과 대비되는 것이다. 법률이나 정책이 어떤 형식을 띠고 있든 개인이나 기업 등 특정 주체의 행위나 재산권을 제한 내지는 박탈하는 제도를 의미할 때 주로 규제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행정규제기본법”은 사법행정규제를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44) 이것은 사법행정규제가 “행정규제기본법”으로부터 자유스럽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사법부 스스로 국민의 편에서 규제개혁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 하여야 한다. 입법론적 측면에서도 삼권분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법부 소관 의 행정규제에 대해서도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가능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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