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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사업체의 이동거리

2) 이전 사업체의 이동거리

 시・도별 이전 사업체의 이동거리

분석대상 91개 신규 산업단지로 이전한 1,235개 사업체의 평균이동거리는 21.9㎞로 분 석되었는데, 이는 동일 시・군・구 또는 시・도 내에서의 이전이 신규 산업단지 입주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앞선 분석결과를 재확인시켜줌

구분 전국

분석대상 산업단지 소재 시・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부산 울산 경남 평균이동거리 21.9 13.9 17.9 34.6 16.9 43.0 34.0 40.4 31.5 21.2 19.9 21.3 20.3 자료: 저자 작성.

표 9 시・도별 이전 사업체의 평균이동거리

(단위: ㎞)

또한 전반적으로 행정구역 면적이 작은 광역시와 제조업 기반이 양호한 도 지역(경기, 경 남)에서 이전 사업체의 이동거리가 짧고, 시・도 간 이전 비율이 높게 나타난 충북 및 충남 과 도 외곽 지역에서 사업체 이전이 많은 전북・전남은 이동거리가 길게 분석됨

※ 강원의 경우는 이전 사업체의 이동거리가 34.6㎞로 충남이나 전남과 비슷했지만, 이전 사업체의 수가 적은 가운데 도 외곽이나 수도권에서 일부 사업체가 이전하면서 이동거리가 길게 나타남.

그림 6 시・도별 이전 사업체의 평균이동거리

자료: 저자 작성.

한편 <그림 7>과 <그림 8>는 신규 산업단지로 이전한 사업체의 이동경로를 시각화한 이미 지로 이전 사업체의 대부분이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역으로부터 근거리에 위치했었으며, 시・도 간 이전으로 집계되더라도 실제로는 근거리 이동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

※ 특히 <그림 7>을 통해 수도권 3개 시・도 간 사업체 이동, 수도권과 충청권 접경지역에서의 사업체 이동, 광역시와 연접 도 접경지역에서의 사업체 이동이 많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음. 이러한 지역들에 서는 사업체 이동경로가 근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별로 집계할 경우 시・도 간 이동 비율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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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2020-25

그림 7 이전 사업체의 기존 소재지에서 입주 산업단지로의 이동

주: 제주도는 분석대상 산업단지가 없으며, 타 지역의 신규 산업단지로 이전한 사업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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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경기도 서남부 5개 신규 산업단지의 입주 사업체 이동경로 예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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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2020-25

 권역별 이전 사업체의 이동거리

권역별 이전 사업체의 평균이동거리는 충청권・강원권・호남권이 거의 유사하게 34㎞가 량으로 수도권·대경권·동남권보다 길게 분석됨

이는 시・도별 이전 사업체의 평균이동거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청권의 경우 시・도 간 이전 비율이 높고 호남권과 강원권의 경우 도 외곽 지역에서 사업체 이전이 많았기 때문 으로 해석할 수 있음

구분 전국 분석대상 산업단지 소재 권역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평균이동거리 21.9 17.4 34.6 34.7 34.5 21.2 20.3

자료: 저자 작성.

표 10 권역별 이전 사업체의 평균이동거리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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