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세부 내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절차 >
절차 내 용
서비스 신청 (신청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
신청접수 (읍・면・동)
∙ 읍・면・동 담당공무원은 신청자의 나이, 소득, 유사중복 서비스 수혜 여부 등 신청자격 확인 후 접수 및 수행기관에 통보
* 신청자격 확인 결과, 비대상자는 신청접수 불가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수행기관)
∙ 전담사회복지사 등은 서비스 신청자(또는 대상자)의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실시
*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대상자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생략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수행기관)
∙ 전담사회복지사는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서비스 내용, 서비스 방법, 제공빈도, 담당 생활지원사 배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승인 요청 (수행기관)
∙ 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및 서비스 제공계획을 시・군・구에 결정 요청 *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대상자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서비스 제공계획 없이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만 심의 요청함
결정 (시・군・구)
∙ 시・군・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심의회 등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계획의 적합성, 적절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행기관에 통보
결정 통지
(수행기관) ∙ 시・군・구는 신청자에게 서비스 결정 통지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 ∙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담당 생활지원사 및 지원인력이 서비스 제공 재사정
(수행기관) ∙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와 상태 등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재사정 종결 / 사후관리
(수행기관)
∙ 사망, 시설 입소, 서비스 거부 등의 사유로 서비스 종결이 필요할 경우 사례실무회의 및 시・군・구 승인을 통해 종결처리 및 사후관리 실시
< 서비스 제공 절차별 용어 정리 >
서비스 제공 절차 상태 용어
서비스 신청
신청 신청자
신청접수 반려 비대상자
신청접수 완료 신청자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조사 및 상담 대기 신청자
조사 및 상담 완료 신청자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계획 수립 대기 신청자
계획 수립 완료 신청자
승인 요청 승인 요청 신청자(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예외승인요청, 부적격자)
결정 결정 결과(중점/일반/부적격/재조사) 대상자/부적격자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이용자
서비스 제공대기
* 사업량 초과 등 이용대기자
서비스 미이용
* 장기부재, 종결 전 등 미이용자
종결 종결 후 사후관리 사후관리 대상
완전종결(사후관리 생략・종료) 종결자
1 서비스 대상자 선정
가. 서비스 신청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신청자격
만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유사중복사업의 후순위에 해당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선순위로서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신청시점 장기요양등급이 없더라도 이전에 장기요양등급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 장기요양등급 판정 내역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제출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➃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신청시점 현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없음
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 시·군·구는 각 사업의 특성, 실질적 제공 내용 및 돌봄 필요성 등을 고려・판단하여 사업별 유사중복 여부를 사전에 정해야 함(예: 00시 도시락배달서비스 – 유사중복 해당/미해당, 00시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 유사중복 해당/미해당)
▮ 서비스 신청권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노인(이하 ‘신청자’)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이하 ‘대리 신청자’) *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읍・면・동 공무원(직권 신청)
▮ 신청 시기
’20년 3월부터 신청 가능
단, 최근 수술 등으로 인해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의 기간 동안 서비스 신청 가능(시·군·구에 신청)
* 기존 단기가사서비스에 준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p.35 참조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우편・팩스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
제출서류 공통서류- [서식 제1-1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이하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신분증 종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류
-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대리 신청 시) * 읍・면・동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외
▮
기존(’19년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이하 ‘기존 대상자’) 특례기존 대상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 신청 없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자로 자동 선정됨(서비스 신청 불필요)
① 기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② 기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③ 기존 지역사회 자원연계 대상자
* 기존 지역사회 자원연계 대상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는 ‘사후관리 대상’으로서 사후관리서비스 제공
➃ 기존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대상자
* 기존 단기가사서비스 대상자는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신청(3월~), 1~2월에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참조
기존 대상자 중 소득자격 미충족, 유사중복 사업(장기요양등급 판정 등) 수혜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자 자격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로 이관함
- 단, 유사중복 사업(장기요양등급 판정 등) 수혜자는 연내(’20년)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서식 제9-1호 활용) 종결처리 하도록 함(종결 후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후 관리 대상으로 관리하여 연계서비스 등 제공)
▮
신청 지원(수행기관)신청자 또는 대리 신청자가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수행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수행
기관의 전담사회복지사는 신청자 또는 대리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주민센터에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필요시 신청 지원
<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신청 개요(※ ’20.1월~2월 기간에 한함) >
▸ 신청자격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조손가구 또는 75세 이상 고령부부가구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① 최근 2개월 이내 골절(관절증, 척추병증 포함)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인하여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상병코드: 표 1-1, 1-2 참조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히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권자: 신청자격이 있는 노인(이하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이하 ‘대리 신청자’)
*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접수: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 관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은 신청 지원 가능
▸ 신청방법: 신청자 또는 대리 신청자가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 * 관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 방문신청도 가능
▸ 제출서류: 노인맞춤돌봄서비스(긴급돌봄) 신청서(서식 제1-2호), 신분증(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추가 제출), 최근 2개월 이내 골절(관절증, 척추병증 포함)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표 1-1, 1-2 참조)
*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중 1개 제출 **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제공절차: 신청자/대리 신청자가 시·군·구에 신청(방문・우편・팩스) → 시·군·구 담당공무원은 신청자격 확인 후 신청자(서식 제1-3호)·수행기관에 결과 통보(공문) 및 엑셀서식에 수기 입력 (행복e음 시스템 미입력) → 전담사회복지사는 대상자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생활지원사는 서비스 제공(노인맞춤돌봄시스템 미입력)
<신청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 읍·면·동 담당공무원 또는 수행기관 전담사회복지사는 신청자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신청서 와 함께 시・군・구에 팩스 송부(추후 원본 우편 송부)
※ 엑셀서식(시·군·구에서 관리)
연번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서비스
제공 시작일
서비스
종료일 서비스 내용 예: 월 20시간
일상생활지원
▸ 처리기한: (자격결정)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서비스 제공시작) 자격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서비스 제공기간: 서비스 제공 시작일로부터 2개월까지
* 서비스 종결 후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다시 신청하여야 함 (수행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안내 필요)
▸ 서비스 내용: 월 20시간 이내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외출동행, 식사·청소관리) 제공 *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서비스 제공시간 조정 가능
▸ 서비스 실적관리(수행기관): 서비스 실적은 아래 서식에 따라 수기관리함(노인맞춤돌봄시스템 미입력) ※ 대상자별 실적관리 엑셀서식(수기관리)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서비스 제공일 서비스 내용 서비스
시작시간
서비스
종료시간 담당
생활지원사
청소관리 09:00 10:00
< [표 1-1] 관절증, 척추병증 등 상병코드(예시) >
상병코드 상병명
M17 무릎관절증
M48 기타 척추병증
M51 기타 추간판 장애
S33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표 1-2] 중증질환 상병코드 >
상병코드 상병명
M23 무릎의 내부 이상
M47 척추증
S83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M13 기타 관절염
M50 경추간판장애
구분 상병코드
암질환 C00~C97, D00~D09, D32~D33, D37~D48
뇌혈관질환자
가. 뇌혈관 질환(I60~I67)
나. 경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I72.0) 다. 후천성 동정맥누공(I77.0)
라. 순환기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Q28.0~Q28.3) 마. 두개내 손상(S06)
심장질환자
가. 심장의 양성신생물(D15.1) 나. 심장침습이 있는 류마티스 열(I01) 다.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I05~I09) 라. 허혈성 심장질환(I20~I25)
마.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26, I28) 바. 기타 형태의 심장병(I30~I51)
사. 대동맥의 죽상경화증(I70.0) 아.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I71)
자.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동맥, 세동맥 및 모세혈관 장애(I79.0, I79.1) 차. 대동맥궁증후군(M31.4)
카. 순환기계통의 선천기형(Q20~Q25)
타. 대정맥의 선천기형(Q26.0~Q26.4, Q26.8, Q26.9) 파. 흉곽의 혈관, 심장의 손상(S25~S26)
중증화상 환자
T20.2 머리 및 목 2도 화상 T21.2 몸통의 2도 화상 T22.2 어깨팔의 2도 화상 T23.2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 T24.2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 T25.2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 T30.2 상세불명의 2도 화상 T20.3 머리 및 목 3도 화상 T21.3 몸통의 3도 화상 T22.3 어깨팔의 3도 화상 T23.3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
T24.3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화상 T25.3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 T30.3 상세불명의 3도 화상
T20.2~T20.3 머리 및 목 2・3도 화상 T21.2~T21.3 몸통의 2・3도 화상 (몸통 중 성기 및 회음부만 해당) T23.2~T23.3 손목 및 손의 2・3도 화상 T25.2~T25.3 발목 및 발의 2・3도 화상 T26.0~T26.4 눈 및 부속기 화상 T27.0~T27.3:호흡기도의 화상 T28.0~T28.3:기타 내부기관의 화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