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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원기관 선정

문서에서 Ⅵ 특화서비스 ∙ 165 (페이지 82-9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1 권역설정 및 수행기관 선정

가. 권역설정

시・군・구는 보건복지부 권역설정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실제 노인인구, 복지서비스의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 수행기관을 선정

시・군・구는 권역 수 및 권역별 관할 행정동 변경 등이 필요할 시 보건복지부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함

* 권역 변경 등은 행복e음 및 노인맞춤돌봄시스템 내 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시・도는 시・군・구의 권역설정 및 수행기관 현황을 파악하여 익년도 1월 말까지 보건 복지부에 보고

나. 수행기관 선정 방향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수행기관으로 ①공공성을 갖추고, ②지역사회 노인복지 네트 워크의 중심기관(또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기관)이며 ③효과적인 사업수행이 기대되는 기관이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자격은 이를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지만 전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요건을 요구하는 것을 감안하여 위와 같은 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심사할 필요

다. 수행기관 자격

공공성

(자격요건)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수행기관으로 참여 가능

(1) 관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 * ‘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관・지역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자활기업・자활사업단 등

시설, 그 외 다양한 형태의 시설 모두 가능

*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19. 12. 12. 시행, ’18. 12. 11. 개정(법률 제15881호)) 전 제32조에 의하여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참여 불가

- 동일 시・군・구 내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관내 방문요양급여 수행기관의 방문요양 수급자 수를 제한하는 경우에 한함 (아래 표 참고)

< 장기요양 방문요양 제공규모 제한 기준 >

ㅇ (대상) 동일 시・군・구 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시설 전체

ㅇ (기준) 각 시설이 수행기관 심사시점 기준 최근 6개월간 평균 방문요양 수급자 수 이하를 유지 하여야 함

* 20% 이상 감축하는 경우 심사 배점을 달리 함

* <예시> 동일 시・군・구 내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A시설과 B시설을 운영하는 ㅇㅇ법인이 A시설 에서 동 사업을 하려는 경우, A시설과 B시설 모두 방문요양 수급자 수 이하를 유지하여야 함 * ‘유지’란 현재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방문요양서비스 수급자 수를 확대하지 않는 것임(예: 수행기관 심사시점 기준 최근 6개월간 평균 방문요양 이용자수가 100명인 경우, 100명 이하를 유지)

* 공모 시점에는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나, 동 사업 시작시점부터는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경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 가능(하반기 대상자 이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사회서비스원(방문요양급여 제공시에도 가능)

* 사회서비스원은 장기요양서비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를 일정 인원 이상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표준규모가 있으므로 별도의 규모제한을 두지 않음

(3) 시・군・구 직영

- 가장 최근에 받은 사회복지시설(직영) 평가결과가 A, B등급인 경우 공모를 거치지 않고 수행기관으로 선정 가능

- 가장 최근에 받은 사회복지시설(직영) 평가결과가 C, D, F등급인 경우 공모 참여 수행기관과 동일한 심사를 거쳐 선정 가능

* 서울시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시에서 자체평가 기준 등을 고려하여 공모절차 없이 선정 가능한 직영시설 등 기준을 정하여 각 구에 통보 바람

- 직영시설이 아닌 ○○시‧군‧구청 에서 직접 운영의 경우, 1회 이상 공모 결과 유찰된 경우에 수행기관으로 선정 가능

수행기관 자격 배점(20점/100점) - 배점 조정 불가

연번 의미 기준 배점

1

최고수준의 공공성을 갖추었거나 정책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관

- 동일 시·군·구 내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법인

- 사회서비스원

20점

2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는 기관

- 해당 법인이 동일 시·군·구 내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행기관 선정 시 제공규모를 감축(20% 이상)할 계획이 있는 법인

16점

3 공공성을 갖추고자 노력하는 기관

- 해당 법인이 동일 시·군·구 내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행기관 선정 시 제공규모를 제한할 계획이 있는 법인

8점

4 노인돌봄의 본래 목적과 충돌할 수 있는 경우

- 1~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개인장기요양 사업자가 모여 맞춤돌봄사업의 수행기관이 되고자 법인을 설립한 경우, 법인에는 속하지 않으나 개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실질적인 관련성‧동일성이 있는 경우 등 노인돌봄의 본래목적과 충돌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 종전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의하여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도 선정 제외

선정 제외

지역사회 네트워크(30점/100점) - 시·군·구 배점 조정 가능

수행기관은 지역사회 내 노인돌봄사업의 중심기관이 되어 지역의 자원을 연계·조정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이에 따라 노인돌봄사업 관련 지역사회 네트워크 의 중심기관으로 역할 할 수 있는지를 비중 있게 심사할 필요

* 사회서비스원은 최근 설립한 기관이므로 기존에 얼마나 탄탄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속적으로 참여했는지 여부보다 네트워크 형성중인 과정, 향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연속적인 협력체계(MOU, 정기적인 회의체 등), 후원 금품‧자원봉사 연계체계 구축 현황 및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감안

효과적인 사업수행(50점/100점) - 시·군·구 배점 조정 가능 < 시설 기준 >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①사무공간, ②상담공간, ③프로그램실을 갖춰야 함

- 사무공간 및 상담공간은 전용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규모는 제시하지 않으나 시·

군·구에서 기관의 사정과 원활한 사업수행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

- 프로그램실은 전용공간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별도의 공간활용계획(예-종합복지센터 프로그램실 연간 대여 계획 등)이 마련되면 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

* 프로그램실의 규모는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최소 10인 이상이 활동 가능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함

<시설 기준>

확보 필요

공간 기준 규모

① 사무공간 전용공간 시・군・구에서 기관의 사정과 원활한 사업

수행을 고려하여 판단

② 상담공간 전용공간

➂ 프로그램실

전용공간 또는 별도 공간활용계획 마련 * 별도의 공간활용계획(예-종합복지센터 프로

그램실 연간 대여 계획 등) 마련 시 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

최소 10인 이상이 활동 가능한 공간으로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 인력 요건 >

수행인력 외 중간관리자*를 두는 경우 평가에 반영(전담/겸임/미배치) * 국비 인건비 미지급

< 유사사업 수행경험, 전문성 등>

노인돌봄 관련 사업*을 적절히 수행한 경험, 사업수행의 전문성 및 수행의지 평가 - 유사사업 수행경험은 경력기간 뿐만 아니라 사업 수행과정에서 사업 목표 달성

등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는지, 사업지침에 반하여 사업을 진행하거나 지자체 협조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노인돌봄 관련 사업: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초기독거노인 자립 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 사업,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등 지자체 자체 사업 등

사업비 집행계획,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수행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

< 기타 >

대상자 송영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한 기관차량 보유, PC·프린터 등 사무기기 보유 여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수행기관의 서비스 제공능력, 노인돌봄 관련 서비스 경력, 일정 시설기준 등 추가적인 요건을 복지부 제시기준 내에서 시·군·구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라. 수행기관 공모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것이 원칙

※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의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중에서 지정

- 시・군・구는 각 권역별로 공모하거나 전체 권역을 총괄로 공모하는 방식으로 추진 가능하며, 최종 선정과정에서 지자체가 수행기관의 권역을 조정 및 변경할 수 있음 * 수행기관은 해당 권역 내에 위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권역 외에 위치하여도 가능함(법인 소재지

는 시・군・구 외여도 가능)

- 하나의 법인에서 1개 권역별, 1개 시설만 공모 참여할 수 있으며, 복수의 다른 권역에 각각 다른 시설로 공모 참여 가능(참여시설 개수는 권역 개수 이하까지 가능) * 예: 시・군・구 내 A시설과 B시설을 운영하는 ㅇㅇ법인이 (가)권역에 A시설, (나)권역에 B시설로

공모에 참여하려는 경우 ⇒ 가능

- 수행기관 공모 시, 공모 참여 기관이 사업계획서(제출서류) 작성 시 필요한 사항* 등 안내 필요

* 자격요건, 시설·인력기준, 사업비 등

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는 서식 제12호를 참고하고 제시된 서류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마. 수행기관 선정

수행기관 심사

시설기준 등 정량적인 사항과 유사사업 수행경험, 사업수행의 전문성 등 정성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

* 심사표는 지자체의 실정, 자체 기준 등에 따라 마련

유사사업 경력을 일정기간 이상 요구하거나, 일정한 시설기준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 등 시·군·구에서 별도 정할 수 있음

시·군·구는 최소 기준점수를(예: 60점 이상, 70점 이상 등) 정하여 그 점수 이상을 받은 기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음 * 예: 3개 법인이 수행기관 공모에 참여하였으나, 3개 법인 모두 60점 이하의 점수(시·군·구가 정한

최소 기준점수)를 받은 경우 유찰 가능

시·군·구는 신청법인의 방문요양급여 제공 여부와 수급자 규모를 확인하여야 함 공정한 심사를 위해 대면 심사, 과반수 이상의 외부위원(위원장은 외부위원으로

함)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개최(서면운영 지양) 등 내실 있게 운영

수행기관 심사는 권역별 심사하거나 전체 권역을 총괄 심사하는 방식 등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

- 권역별 심사 시 해당 권역 공모 참여 법인이 부적격인 경우 다른 권역 공모에 참여한 법인을 직권으로 권역을 변경하여 심사·선정 가능

- 전체 권역 총괄 심사 시 상위 수행기관을 선발, 지리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권역 배분하되, 상위 수행기관이 지리적으로 한 곳에 몰린 경우, 차상위 수행기관 선정 가능

위탁계약

위탁기간은 위탁받은 날부터 최소 1년~최대 3년

* 사업 평가를 통해 재위탁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짧은 계약기간으로 하는 것이 사업 초기 안정화를 위한 수행기관의 관리감독에 용이할 수 있음을 참고

시·군·구는 위탁기간 동안의 사업 평가 등을 통해 재공모 절차 없이 위탁기간을 정하여 재위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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