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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평생교육

1)평생교육의 개념

현대적 평생교육론을 최초로 주장한 렝그랑(Lengrand,1970)은 평생교육을 개 인의 출생에서 시작하여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모든 교육을 통합시키는 원리로 파악하였다.그는 “교육현상을 통합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교육의 개념이 필요하며 그러한 개념에 의해서만 교육의 체계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오늘날 청소년을 위한 교육과 성인을 위한 교육이 분절 되어 있어 상호 의존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들의 역할분담을 분명히 하여 교육의 구조를 변화시킬 원리가 필요하다”고 정의하였다.

또한,다베(R.H.Dave,1976)는 “평생교육은 개인과 집단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 키기 위하여 개인의 전 생애를 통하여 개인적․직업적 발달을 성취하는 과정이 다.그것은 인생의 다양한 단계와 영역에서 가능한 완전한 발달을 이룩할 목적으 로 계발을 촉진하고 고취시키기 위하여 모든 형식적(formal)․비형식적 (nonformal)․무형식적(informal)학습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아이디어이 다.이것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진보라는 양자가 결합된 개념이다”라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의 발전을 강조하였다.

한국 평생교육법 제 2조 제 1항에서는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직업능력 향상교육,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조화태 외(2005)는 “평생교육이란 개인의 계속적인 성장과 사회 적응을 기하 기 위해 개인의 일생에 걸쳐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다양하고 개방적인 교육의 기회를 모든 개인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며,또한 개인의 일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모든 시간적․공간적 형태의 교육을 상호 연계하여 균형적이며 통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교육적 노력과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송병순 외(2000)는 평생교육을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권을 실 질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교육이념으로서 유아교육,청소년교육,성인교육,노 인교육 등 발달단계 따른 교육활동의 수직적 통합과 가정교육,학교교육,사회교 육 등으로 각기 다르게 전개되는 형식·비형식·무형식적인 교육활동의 수평적 통 합을 통하여 ‘삶이 곧 교육’인 ‘학습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활 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도수(1997)는 “평생교육은 개인의 집단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적 교육의 단계에서 모든 사람에게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공적 교육의 단계로 전환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인간의 교육을 위하여 기존의 모든 교육적 수직적․수평 적으로 통합․재편하려는 교육체제개혁의 지도이념이다”라고 개념을 제시하면서, 평생교육을 자아실현,생활의 질 향상의 가치추구와 세계화․정보화 사회에서 진 보하는 사회구축의 미래 지향적인 구조적 틀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평생교육의 개념을 종합하여 보면 평생교육은 모든 국민에게 전 생애에 걸쳐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할 수 있게 한다.그리고 형식․비형식․무형식의 교육 활동 과 가정․사회․학교교육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평생교육의 필요성

UNESCO(1997)에서는 21세기는 평생학습을 필요로 하는 사회,미래사회는 쉽 게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사회이고 위험의 요소가 편재되어 있는 불안전한 사회이며 사회의 각 부문 간 또는 부문 내의 분화가 심한 동시에 다양한 기회가 열려 있는 복잡한 사회라고 하였다.과거의 전통적인 지식과 가치 태도만을 가지 고 이러한 사회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계 주요국의 정부에서는 기존의 사 회를 닫힌 교육사회로 규정하고 21세기를 대비하여 교육적 패러다임을 열린 교 육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열린 교육사회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사회로 교육 시기,교육 장소,교육 대상,교육 담당자,교육내용,

교육방법의 다양성과 상대성을 전제로 하는 사회 자체가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 니라 삶 전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이고,평생교육은 특정 분야에 국한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는 교육이라고 하 였다.

권이종(2001)은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와 인간의 가 치 갈등,인간 소외,기술의 변화와 혁신,청소년 문제 등이 학교교육만으로 대처 하기 어렵고 사회구성원의 교육 기회 불균등 현상 해소를 위해 대안적 교육체제 로서 평생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산업구조 중 4차 산업으로 불리는 지식산업 의 비중이 증가함으로써 사회 변화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복잡한 사회 속에 서 자율적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학습이 필요하고,학교 교육의 한계성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평생교육이 필요하다.또 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직업세계의 변화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계속교육 과 평생학습을 요청하고 있으며,도시화와 핵가족화,빈번한 거주지 이동,지리적 이동의 확대로 인해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하고 문화나 생활방식을 습득하기 위해 평생 교육이 필요하다.평균 수명 연장에 의한 생애 주기의 변화와 여가 시 간의 증대,사회계층 구조의 다변화로 교육 체제 변화가 요구되며 청소년의 올바 른 이해와 육성을 위해 평생교육이 필요하다.더불어 남북간의 긴장을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을 위한 새 역사의 문을 열기 위해 인류의 생존을 위해 환경에 관한 평생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조화태 외(2005)는 현대사회에 있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변화 속에 서 개인이 계속적인 자기성장과 발전을 이루고 사회적 적응을 해 나가기 위해서 는 학교교육의 한계를 벗어난 교육,즉 학교교육과 가정교육 및 사회교육을 통합 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교육이 필요하다.평생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사 회적․문화적 배경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과학기술의 발전과 지식의 폭발은 놀라운 속도로 진행 되고 있다.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지식량의 폭발은 그만큼 지식의 노후화 속 도를 가속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대사회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급속한 속도로 형성되는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습득해야만 하는 상황이다.새로운 생 활양식에 적응하고,직업적 요구를 충족시키며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개인

에게 있어서나 집단에 있어서나 계속적인 학습이 요구되고 있다.인간의 평균 수 명과 여가시간이 계속 늘어나고,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다.또 한 각종의 문명의 이기(利器)가 등장하고 산업이 자동화됨에 따라 개인의 노동시 간이 감소하고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있다.여가시간의 증대와 물질적․경제적 여 유는 질적으로 보다 향상된 삶에 대한 욕구로 이어지고 있다.그리고 이러한 삶 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욕구는 계속적인 학습과 교육에 대한 욕구로 이어지 고 있다.현대사회에 있어서 개인은 헤아릴 수도 없이 수많은 정보매체나 사회적 경험을 통해 지식을 습득한다.학교교육은 제도화되고 획일적인 교육내용과 방법 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서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인간형성에 실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저해하고 있다.이와 같은 학교교육의 한계와 역기능을 극복하기 위 해서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가정과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내용 과 수준의 교육경험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은 미래사회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비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 체제로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계속적인 학습과 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 다.

2.국제결혼

1)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념

국제결혼의 사전적 의미는 두산 백과사전에서 ‘국적을 달리하는 남녀가 결혼 하는 일’이라고 하였다.또한 파스칼 대백과에서는 부부의 국적이나 주소·혼인거 행지 등 혼인관계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복수(複數)의 나라에 관계되는 결혼, 일반적으로는 부부의 국적이 다른 것을 국제결혼이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국제결혼이란 서로 다른 국적으로 구성된 가족공동체를 의미하며 인종․문 화․언어 등 두 사람의 상이한 생활환경 모두를 결합하는 과정이다.일반적으로

전혀 문화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야 하는 근본적인 출발 점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맞추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많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 다.

2007년 7월 18일 시행된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제 2조 제 3항에서는 “결 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2007년 7월 18일 시행된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제 2조 제 3항에서는 “결 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