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 피출자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지배출자회사의 주주가 피출자회사의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회계장부열람권의 허, 용대상 범위를 피출자회사로까지 확대함 안 제( 406조의 신설 및 안 제2 466 ,조 제542조의6).
상장회사의 대표소송 및 다중대표소송의 소제기의 경우 개월간6 10만분의 이상의 지분을1 보유한 주주로 그 요건을 완화함 안 제( 542조의6).
163)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여 모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 진 주주가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안 제( 406조의 신설 및 제2 542조의 제 항6 6 ).
제 항의 소의 제기를 청구한1
③
후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보유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제소 50
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본조의 소는 자회사의 본점소
④
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 다.
배출자회사인 경우 그 다른 회사 는 제 항의 피출자회사로 본다1 .
제 항의 소의 제기를 청구한1
③
후 지배출자회사의 피출자회사에 대한 주식이 감소된 경우에도 제 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본조의 소는 피출자회사의 본
④
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다 중 장 부 열
람권 도입
-제466조제 항1 중 “會計의 를” 회사를 상대로 의 로 하고
“ 會計 ” ,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의 회사는 제406조의 에 정한2 피출자회사를 포함한다
노회찬의원 대표발의안의 개정안의 취지는 현행 상법에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판례에서도 해석상 독립된 법인격으로 보고 있으며 도입, , 되어진 지주회사에서 주주의 지위가 허구화되고 자회사의 손해가 모회사의 손해가, 되는 점을 들어 이중대표소송은 물론이고 다중대표소송까지도 지배종속관계와 함, 께 도입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다중대표소송에서의 다른 내용은 추후 확인하지만 회계장부열람권에 관하여는, 간략히 기술하면 첫째 소수주주 발행주식 총수의, , ( 3/100)164)의 권리로서만 둘째, ,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165) 셋째 주주의 열람 등사 청구가 부당, ․ 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 고 있다.
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하여 열람 등사청구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면 회· , 사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회사의 영업비밀의 외부 유출 우려가 발생하며 주주, , 가 열람 등사를 통한 회계정보의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166) 이러 한 회계장부열람권은 주주가 회사의 소유자라는 사실 및 주주와 현 경영진 간 대 리관계의 존재라는 사고에 근거하여 부여된 것으로 주주의 지위에서 받는 공익권 적 성질을 가지므로 주주가 아닌 지위에서 인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 다 지배회사 주주의 피지배회사의 회계장부열람권을 명문으로 도입하는 것은 별개. 의 법인격을 가진 피지배회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며 개별 회사단위의 독자성을 인, 164)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월 전부터 계속하여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6 10,000분의 10(최 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10,0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 는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상법 제(「 」 542조의 제 항6 4 , 「상법 시행령 제 조」 11 ).
165) 회계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시키는 것은 회계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절차를 신중하게 함과 동시에 상대방인 회사에게 열람 및 등사에 응하여야 할 의무의 존부 또는 열 람 및 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될 회계의 장부 및 서류의 범위 등의 판단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12.21.자 선고 99 137다 판결).
166) 상법 제「 」 391조의 제 항 제3 3 , 466조 제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이사회의 의사록 또1 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 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바 주주의 열람 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 여부는 그 행, ・ 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 등사권의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 ・ 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그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 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 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12.24.자 2003 1575마 결정).
정하는 회사법 체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대법원 판례. 167) 에서는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회계장부열람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굳이 자회사 가 아닌 피지배회사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을 명문으로 입법화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미 우리 상법은 제. 412조의 를 통해 모회사 감사에게5 자회사 조사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통해 자회사 이사의 경영활동을 감독 감사․ 할 수 있으며 모회사 주주는 모회사 감사에게 대표소송 제기 등을 통해 자회사에, 대한 조사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점도 출자회사의 피출자회사에 대한 회계장부열람권의 필요성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167) 대법원 2001. 10. 26.자 선고, 99 58051다 판결 상법 제: 466조 제 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1 수주주의 열람등사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 및 서류 에는 소수주주가 열람등사를‘ ’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를 가리키 는 것으로서 그것이 회계서류인 경우에는 그 작성명의인이 반드시 열람 등사제공의무를 부, ․ 담하는 회사로 국한되어야 하거나 원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열람 등사제공의무를 부담, , ․ 하는 회사의 출자 또는 투자로 성립한 자회사의 회계장부라 할지라도 그것이 모자관계에 있 는 모회사에 보관되어 있고 또한 모회사의 회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실질, 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모회사의 회계서류로서 모회사 소수주주의 열람 등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표 노회찬의원대표발의 개정안 주요 내용
< 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
제406조의 다중대표소송2( ) ① 특정 회 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이하( “지배회사 라 한” 다 의 주식을 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 6 는 그 지배회사의 영향력을 받는 회사 이하 피지배회사 라 한다 에 대하여
( “ ” )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배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지배회사가 피지배회사의 발행주식 1.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보유하
는 경우
지배회사 및 피지배회사가 독점규
2. 「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조제」 2 호의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지배회사 2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 상 피지배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할 경 우
제 항의 소를 제기한 지배회사의1
②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피지배회 사의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 항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2 466조
③
를 준용한다.
제176조제 항 제 항 제3 · 4 , 403조제 항2
④
부터 제 항까지 제6 , 404조부터 제406조 까지 제, 407조 및 제408조의 규정은 제 항의 소에 준용한다1 .
제 항의 소는 자회사의 본점소재지1
⑤
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466 (조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分의 3이상
①
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 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 의 열람 또는 등사를 請求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
제466 (조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①
---회사를 상
---대로 회계의
---위의 회사는 제 ---. 406 조의 에 정한 피지배회사를 포함한다2 .
생 략 ( )
② ② (현행과 같음)